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4년에 걸쳐 매월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취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동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 제시하는 사실(피상속인의 예금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인들 간 금융거래)만으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임대료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미 사용처를 확인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처분하였다.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조회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4년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 것은 현금이 오고 간 거래 모두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직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4년간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채무로 하여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다.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 상당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차입시점과 상환시점에 상당한 기간차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및 심사·심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OOO. 증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내지 상속세 세무조사만 하면 바로 밝혀질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하고 그 부동산의 임대료를 제3자 명의 계좌로 4년간이나 수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회수된 채권은 2007년 8월 임대료 수취계좌를 청구인들의 계좌로 변경한 시점에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청구인들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4년간 수취하였던 쟁점부동산 임대료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렸다가 매월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취하는 방법으로 상환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중 2003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피상속인이 수취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OOO은 피상속인이 자기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들에게 돌려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계약일(2003.7.14.)에 피상속인의 계좌OOO에서 계약금과 동일한 OOO이 인출된 반면 청구인들의 금융내역에서는 동 인출내역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7.25. 및 2003.7.30.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이 인출된 시간과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시간이 수분 내인 것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및 청구인들 계좌 입금내역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 OOO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OOO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현황과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입금한 임대료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03년 제2기~2007년 제2기) <표5>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내역
(4)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해당 계좌로 피상속인의 급여가 입금되고 카드대금 등 생 활자금이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2003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매월 OOO씩 총 OOO이 입금되었다. (나) 배우자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위 (가) OOO 중에서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을 각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대출 OOO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이 지급되었다. (라) 그 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자기앞수표로 수시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사용처 및 사용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취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증여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OOO인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OOO,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계약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계약금과 동일한 OOO이 인출된 반면 같은 날 청구인들의 금융거래에서는 동 인출내역이 없고 이후 잔금 청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직후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공증 계약서나 이자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수취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대출금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