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6.부터 2018.8.30.까지 이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거래처인 OOO의 피제보자와의 거래장부(2007.8.6.~2007.12.31.까지의 거래보고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2009.10.19.부터 2009.12.8.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하여 OOO원 이상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탈루세액이 납부․징수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OOO 및 OOO 등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각 합판 및 페인트 등 자재를 매출하였으나, 매출 및 사업소득 등을 누락한 혐의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27.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로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세금탈루 등이 밝혀져 세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은닉재산으로 ‘OOO’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2.25. 체납처분으로 위 토지를 압류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3.31. 해제를 원인으로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바, 과세관청은 피제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제보자는 인스인테리어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인 OOO, OOO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를 구입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제보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과세관청은 위 업체로부터 OOO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OOO 및 OOO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들은 것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공문에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만 언급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처분통지에 관한 절차, 즉, 구체적 처분의 이유 제시를 불비한 하자가 있다.
(1) 청구인의 2009년 최초 제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은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동산의 압류 내역은 소유자이자 피제보자의 동생인 이OOO의 국세와 관련한 것으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거래처 추징세액은 제보자가 각 업체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거래처별로 별도 조사한 경우 또는 제보내용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거래처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중 파생된 자료로는 2007.8.6.부터 2007.12.31.까지 OOO로부터 자재를 매입한 내용이 드러나 있는 장부 일부이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등이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하는바(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가 구체적 처분의 이유 제시를 불비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보자의 탈세제보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에 따라 구체적 처리결과의 통지가 불가한 내용이므로 우회적인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OOO OOO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한 재조사’ 서류(기재일자: 2014.11.17.)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위 서류의 제출시 OOO의 위성사진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상 ‘이OOO는 2008.10.22. 박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1.2.25. 해당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11.5.20.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은 2019.4.9. 우리 원에 의견서와 함께 2015.1.12.자 탈세제보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은 2010년 2월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및 종합소득세(2006년~2008년 귀속)는 체납되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15.10.7.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마)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공문(조사과-1872, 2018.12.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 거래처의 탈루세액이 추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본문 및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나,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납부․징수되지 않았는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탈세제보 포상금 등의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처 추징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OOO행정법원 2015.6.18. 선고 2015구합224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 건 거부통지서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6)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처리 및 보고]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고,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서식 제3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접수 후 포상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은닉재산신고 관리부(별지서식 제4호)에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구]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 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