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644 선고일 2019.04.25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0.~2016.11.9. 기간 동안 OOO에서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무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10.부터 2015.8.7.까지 변호사가 아닌 OOO에게 쟁점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임료 합계 OOO원, OOO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줌으로써 명의대여의 대가로 총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 다)을 지급받아 해당금액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OOO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8.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쟁점수수료는 OOO이 쟁점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수임료 중 고용직원들의 급여,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OOO과 정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이를 급여와 임대료 등 쟁점법무법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일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결문을 입수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OOO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OOO원은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돈으로서 그 중 OOO원이 쟁점법무법인의 공동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시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인 OOO법원 OOO 판결 역시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실제운영자로서, OOO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현금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무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쟁점법무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부담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돈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그 전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추징금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설령, 쟁점수수료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또는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OOO을 입수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10.부터 2015.8.7.까지 변호사가 아닌 OOO에게 쟁점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임료 합계 OOO원, 총 OOO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였고, 2014.2.10.부터 2015.7.9.까지 변호사가 아닌 OOO에게 쟁점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임료 합계 OOO원, 총 OOO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줌으로써 명의대여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아 해당금액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OOO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추징금 OOO원은 ① 임대료(자리값) 명목으로 받은 OOO원의 합계 OOO원 및 ② 각 사건당 수수료로 받은 금액 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를 지급받아 급여와 임대료 등 쟁점법무법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예컨대 2015.1.30. 정산시 OOO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인바, 이 중 OOO의 급여 OOO원, OOO가 고용한 직원 OOO 급여 OOO원, OOO 급여 OOO원을 공제하면 OOO원이 남고, 이들의 4대보험 부과분을 추가로 공제하면 대략 OOO원 정도가 되는바, 이 금액에서 그달 수임한 사건을 기준으로 명의대여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법인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4.2.10.부터 2015.8.7.까지 변호사가 아닌 OOO에게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수임료 합계 OOO원, 총OOO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줌으로써 명의대여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OOO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OOO 원은 ① 임대료(자리값) 명목으로 받은 매월 OOO원의 합계 OOO원 및 ②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OOO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를 급여와 임대료 등 쟁점법무법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