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640 선고일 2019-04-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아파트와 동, 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xx층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x층에 소재하고 있어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 및 주변환경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OOO은 2011.12.1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윤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2017.9.25. 쟁점아파트 중 지분 385분의 81은 아들인 윤OOO에게 양도가액 OOO원, 지분 385분의 39는 윤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이OOO에게 양도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2017.9.27. 지분 385분의 45를 청구인 이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 이OOO은 2017.12.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송OOO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8.8.6.부터 2018.8.25.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계약일 2017.9.26., 등기일 2017.11.29.,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후, 청구인 송OOO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OOO원 × 양도지분 385분의 120)으로 경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청구인 이OOO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8.11.1. 청구인 송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2017.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아파트는 조망이 OOO 백화점 및 인근 아파트 등에 막혀 있고 건너편 백화점 주차장 등에 의한 소음․매연의 피해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조망이 탁월하고 숲과 산책길 등이 조성되어 매우 쾌적한 환경인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청구인 이OOO의 증여세 신고일(2017.11.24.) 이후인 2017.11.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국토해양부 공고가 이루어져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자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9.25.이므로 2017.6.26.부터 2017.12.24.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100분의 5 이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OOO)와 비교대상아파트(OOO) 및 청구인 제시 아파트(OOO)는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147.1㎡)․방향(남향)․평면도가 각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등이 속하고 있는 OOO(공급면적 160.57㎡, 전용면적 147.41㎡)의 시세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4)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OOO)의 경우 정면에는 OOO 백화점, 후면에는 22동, 측면에는 23․25동에 각각 막혀 있고 특히 화단 건너편에 OOO 백화점 주차장이 소재하고 있어 소음 및 매연의 피해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OOO)의 경우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강북 일대가 조망되고 아파트 후면으로 숲과 산책길 등이 조성되어 있는 등 매우 쾌적한 환경으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위치(동) 및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바, 비교대상아파트(12층)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동, 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5층에 소재하고 있어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 및 주변환경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