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0632 선고일 2019.12.17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관련자 중 □□□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5. 잡화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17.10.25. 의류․잡화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의류 세탁 및 수선 설비를 갖추고 130㎡ 규모의 사업장에서 의류관련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3.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8.1.29.부터 2018.3.25.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외 15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OOO외 8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8.5.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2016사업연도분 OOO2017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환급)하고, 대표자에게 2017년 귀속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공 매입․매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지방출장과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조사 마지막날 조사기간 1주일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충분한 소명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매출처 중 OOO그 이사인 OOO그 이사인 OOO그 이사인 OOO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 중 OOO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상품을 철저히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서면 거래를 시작하였고, 임·직원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그 대표자와 면담하고 계좌․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평소 쟁점매출처들이 품질 하자 등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교환이나 반품처리를 하였고 매출대금 회수가 부진할 때는 회수기간 연장 및 거래단가 협상에서도 쟁점매출처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 관계가 우호적이었으며, 쟁점매출처 임·직원과 회식도 할만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등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매출처로 바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량이 적은 경우는 청구법인에 도착한 물건을 대표자와 OOO이 승용차로 직접 배달하거나 매출처의 봉고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대금결제는 대부분 계좌를 이용하였고 일부 현금거래 매출처는 OOO견본을 확인하거나 배달하기 위해 매출처를 방문할 때 지급받았고, OOO등 매입처에게는 OOO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자의 친구OOO의 친구OOO의 소개로 OOO을 만나 청구법인의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OOO대표자 OOO를 알게 되어 OOO가 관리하는 거래처와 별개로 10개의 거래처를 OOO명의로 관리하였다. OOO청구법인 대표자가 근무하는 시간(16시부터 익일 3시까지) 이전에 청구법인의 거래처 관리와 의류 도매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자가 출근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급여는 월급 OOO만원 및 성과금 등 연간 OOO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가 국세 체납액이 있어 계좌를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OOO대표자 OOO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OOO동종 업계에서 오래 종사해왔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영업력도 매우 뛰어나 청구법인, OOO세 군데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 (바) 청구법인 대표자는 OOO과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되었고, 그가 인수한 OOO로부터 의류를 일부 매입하다가 중단되었다. 몇 개월 후 그가 OOO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나타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에 의류를 매입하였다. 2017년 10월경에는 그가 OOO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의류를 매입하였다. 그가 OOO인수할 때 인수비용 및 등기 비용 명목의 돈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재고 및 반출상황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사) OOO대표자 OOO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동대문지역과는 별개로 OOO직접 OOO등 10개 거래처를 관리하였는데 그 거래는 비록 OOO명의를 빌리긴 하였지만 모두 실지거래이다. (아) 매출처 중 OOO에 대한 OOO경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수사결과 모두 실지거래인 것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상품을 실제로 납품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매출처에 대한 OOO경찰서의 조사에서 허위거래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의류 매입 업무를 총괄한 OOO을 2018.9.7.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지방출장과 병원입원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이 56일간이나 됨에도 실물거래를 밝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 차례의 출석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으며 조사 마지막날 오후 4시경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전화로 조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그 간 조사를 회피한 상황으로 보아 연장할 수 없음을 알린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수익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요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OOO의 진술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및 OOO은행 통장을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OOO이를 관리하고 현금 출금을 주도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세 번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대표자 본인이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영업과 대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이 직원으로서 영업을 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조사종결 이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대표자와 청구법인을 고발하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정상적인 실물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OOO이 청구법인 대표자와 함께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OOO이 거래한 10개 업체에 대한 실지거래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하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조사당시 OOO이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다. (나) OOO자료상행위와 관련하여 고발된 자이다. 처분청은 OOO조사한 결과 각 법인과 OOO등을 고발하였는데, OOO대표자 OOO자료상행위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OOO자료상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3) 청구법인 대표자는 처분청을 두 번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때마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거래처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일치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고 있었을텐데, 소명자료를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아왔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위 OOO진술에 의하면 조사시점에 권실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입금표를 만들었고, OOO허위서류를 만들었다. 입금표를 만든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만약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들과 재화를 거래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금을 관리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대표자가 관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계좌를 대표자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위 OOO진술 및 CCTV에 찍힌 사진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OOO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고 있는데, OOO대표자 겸 OOO주주 및 부사장 겸 OOO이사인데 OOO과 함께 OOO자료상행위의 공범으로 고발된 자이다.

(5) 청구법인이 실제로 관리한 계좌OOO와 청구법인이 아닌 타인이 관리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관리한 계좌는 실제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 외에도 임대료․수수료․식대․보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입출금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나, OOO관리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되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현금 인출이 계속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자료상 행태는 위 OOO밝힌 내용과 같이 3개 법인이 똑같은데 OOO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만 불복을 제기하였다. OOO경우도 실행위자인 OOO뿐만아니라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고발되고 세금이 추징OOO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불복을 제기하였을 것인데, 불복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OOO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OOO가 자료상행위를 자백하고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OOO경우 대표자 OOO이 조사 막바지에 출석하여 조사내용을 모두 들은 후 반박 없이 모든 조사내용을 수긍한 까닭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료상행위가 밝혀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에서 OOO비롯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수사결과 허위거래로 밝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OOO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OOO허위거래로 검찰에 통보되었다.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매출처 중 OOO외 3개 법인 및 그 매출처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기업형 자료상으로 보아 OOO지방국세청에 조사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매입액 OOO을 전액 부인하고 2019.1.9.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위장거래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매입을 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매입(매출원가)을 부인함과 동시에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의류를 세탁하고 수선하는 임가공업체이며 의류․건축자재․컴퓨터 주변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한 업체들과의 입출금거래 통장인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람은 대표자나 청구법인 직원이 아닌 타인인 점, 현금을 인출한 장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영등포구, 경기도 구리시․성남시․시흥시 등 청구법인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변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대규모 의류를 보관할 창고가 없는 점, 거래 송장․발주서․물품공급계약서․계약이행보증서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정한 쟁점매입처별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 조사내역 (단위: 백만원)

(3) 처분청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정한 쟁점매출처별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출처 조사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이 2015년~2017년 기간동안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임직원은 대표자 포함 6명이며 OOO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 계좌OOO에서 OOO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 중 OOO계좌는 정상거래를 위한 계좌로 인정하고, OOO계좌는 가공거래를 위한 계좌로 보았다. 처분청이 위 3개 은행계좌의 현금 인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에서 확보한 사진에 의하면, 2017.11.3.~2017.12.30. 기간동안 OOO에서 현금을 각 인출한 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쟁점매출처 중 OOO부사장이자, OOO이사이며, OOO대표이다)임이 확인된다. 또한 OOO에서 현금을 각 인출한 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여성임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 중 OOO조사하여 실행위자 OOO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4.4.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3개 법인 모두 OOO이 회장이다)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물류창고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5장의 창고사진을 제출하였고, 사단법인 OOO청구법인 대표자를 운영실장으로 임명한 임명장, OOO등의 감사장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직원이며 영업능력이 매우 뛰어나 청구법인․OOO세 곳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로 밤 시간대에 근무하고, 그는 주로 낮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정상적으로 의류 등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출처 소재지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쟁점매출처 실운영자인 OOO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CCTV에 찍힌 점, 청구법인은 OOO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로 신고된 바 없고 OOO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각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발행한 점, 그 중 OOO대표자 OOO유혹에 넘어가 OOO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쟁점매입처 중 OOO모두 OOO이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그를 통하여 의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고액의 의류물량을 보관할 창고가 없는 점, 관련자 중 OOO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