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6. OOO세무서장에게 1차례, 2018년 7월~10월 OOO에게 8차례 합계 9차례에 걸쳐 OOO에 국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OOO가 특정한 모델 또는 일정한 기간 아무런 역할과 마진 없이 끼어든 쟁점거래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이전가격에 의한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는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이와 함께 OOO(기획실)가 2007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거래구도 변경적용시점 보고’, OOO가 2007.10.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사업권 이관 관련회의 검토자료’ 및 OOO의 수출신고필증 등 36개 문건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시 제시하여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16.~11.1. OOO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였으며, 2018.8.29. 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바, OOO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는 2018.10.15. ‘OOO가 쟁점거래에 있어 운송, 위험 등의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불가로 결정하고 이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탈세제보와 관련되었거나 이를 계기로 하여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 이러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에서는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OOO간의 자동차 부품이 공급거래에 있어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 방식 및 당사자간의 내부검토 문서 등을 쟁점탈세제보를 통해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쟁점탈세제보와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한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OOO에 대해 종전 과세처분 등과는 다르게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 처분청에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의 규정상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따라 동 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없는 것인 점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해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3)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4)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에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과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실납세지원·징세송무(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조사 분야의 공무원을 고르게 위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과세불가: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2. 일부과세: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3. 과세: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4. 기타: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제23조 (자문결정의 활용 및 활용결과 통보)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자문결과를 활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심사1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