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개별과세요건”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였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제3자인 OOO(이하 “제3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개별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상증법 제4조의2(이하 “실질과세근거”라 한다)에 근거하여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제3자를 우회적 도관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부인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등 거래의 부당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건은 전환사채발행 및 매도청구권․조기상환청구권 부여에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점, 전환비율 및 가격이 사전에 결정된 점,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점,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전환권이 행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점 등 부당거래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실이 다수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익발생이라는 결과적 사실과 실질과세근거를 확대 해석하여 위법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전환사채는 사업목적상 투자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되었고, 계약조건(전환가액, 매도청구권, 전환가액조정 등)은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복수의 금융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쟁점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제3자가 쟁점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종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행사하게 된 것이다. (나) 이 건 거래는 발행법인, 제3자, 청구인 등이 각자의 독자적 경제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체결한 법률관계로서, 이를 한 덩어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최근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유사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실질과세근거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2015.12.30. 증여분은 구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구조문”이라 한다)로, 2016.11.11. 증여분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신조문”이라 하며, 구조문과 신조문을 합하여 “포괄과세근거”라 한다)로 각각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구조문에 대해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전환사채는 거래의 정당성이 충분하여 구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신조문도 본질적인 성격이 포괄적ㆍ선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간의 대법원 판시 등을 고려하면, 포괄과세근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개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근거라는 명확한 과세근거가 존재한다. (가)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 내부의 상세한 정보와 사정, 미래가치까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쟁점전환사채 발행 시부터 향후 발행법인의 주가상승을 예견하여, 쟁점매도청구권을 자신에게 부여한 후, 쟁점전환사채를 인수․출자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나) 청구인이 제3자를 경유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개별과세요건을 우회적으로 변형하여 증여 효과는 달성하면서 조세부담은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발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 더 유리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라) 주가는 항상 전환가액을 크게 상회하였는바, 주가하락의 위험을 감수했다거나 제3자가 종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설령 매도청구권 행사를 종용받았더라도 또 다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접 전량을 인수한 것은 출자전환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실질과세근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특히 신조문은 그간의 대법원 판시내용(개별과세근거 없이 포괄과세근거만으로는 과세불가)은 입법자가 의도한 의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천명하되, 이를 보다 명확히 법정화한 것이다. 신조문을 단순한 선언적 문구로 볼 경우 명백한 과세근거가 존재함에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업무지원, 경영자문, 컨설팅 등이 주요사업으로 2012.8.22.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지분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나)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청구인의 연대보증) 청구인은 발행법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 ㅇ(제3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제3자는 발행법인의 영업이익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법인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연 8%의 보장이자율을 적용한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ㅇ(청구인의 매도청구권) 청구인은 제3자에게 쟁점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쟁점전환사채의 50%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다른 자에게 연 15%의 보장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의 쟁점매도청구권 행사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쟁점전환사채의 출자전환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발행법인의 2014사업연도 실적악화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2015.5.21. 1주당 주식전환가액은 1/2로 조정(OOO되었는데, 조정 당일 청구인은 쟁점주식 3,000주를 1주당OOO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바) 발행법인의 사업연도별 영업실적은 다음 <표7>과 같다. (사) 2014~2016년 중 발행법인 주식의 주요 거래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2) 실질과세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과 구상증법 제4조의2로서 다음과 같은데, 구상증법 근거는 2015.12.15. 삭제되었다. 2013.1.1. 이전 2013.1.1. 이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신조문은 종전 구상증법 제2조 3항(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5.10.15. 신설되어,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간추린 개정세법(101쪽)은 개정이유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명확화”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5.10.15. 개정 전 포괄주의 2015.10.15. 개정 후 포괄주의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실질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록 개별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실질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거래들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거래목적, 제3자의 개입경위, 조세부담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416 판결 등 참조), 제3자는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그 자체로 단순한 도관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폄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행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제3자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공모하거나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충족을 입증하여야 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결과적 사실과 추정에 근거한 정황 외에 이를 확인할만한 여타의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양자 간 거래를 통해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거래형식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제3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결과가 되었으나, 제3자는 당초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쟁점매도청구권은 전체의 50%만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자신이 직접 행사한 점, 발행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그간 기업가치변동이 비교적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제3자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분담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혼합할 수 있으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일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매각(쟁점매도청구권 행사)으로 제3자가 얻을 (확정) 이자율이 8%에서 15%로 상승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양자 간 거래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였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합리적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로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이익에 대해 실질과세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포괄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익의 본질이 설령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언급한 대법원판례들은 신조문이 시행․적용되기 전(2015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과세근거 또한 (신조문으로 보완되기 이전의) 종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후 종전규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신조문이 개정․도입된 점을 감안할 때, 신조문의 법적효력이 종전의 증여세완전포괄주의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조문이 담긴 정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신조문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신조문이 도입되기 전에는 열거된 15가지의 증여예시규정 외에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조문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열거된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신조문의 적용대상인 2016.11.11. 증여분에 대해 신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신조문이 시행․적용되기 전인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이익과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지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사안이라 할 것인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개별과세요건 외에 구조문에서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구상증법 제42조 제3항(이하 “과세제외근거”라 한다)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이익이 얻은 점은 다툼이 없어 구조문이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과세제외근거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조문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환사채의 인수가 아니라 행사에서 발생한 이익인 점, 증여이익의 수증자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청구인이고,증여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전환을 해 준 발행법인인 점, 전환사채 행사를 통한 유통단계의 이익을 과세하기 위해 상증법이 2000.12.29. 개정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사시점에 특수관계라면 과세제외근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전환사채의 인수 및 행사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할 때와 행사할 때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비로소 과세제외근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가가 일시적으로 행사가액보다 하락하도록 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고,일정 시기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어 이익이 많은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하더라도 행사당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는 점, 구조문은 일정 액수 이상의 이익만 과세하므로,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12중1031, 2012.4.30.,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 8280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등 참조),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5.12.15. 개정>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 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5.12.15. 삭제>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전>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전>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개정 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