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1.10. 청구인에게 한 2014.4.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 2,069㎡ 중 2,069분의 1,986.4는 피상속인이, 나머지 2,069분의 82.6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가 공유하고 있었고, 이 건 토지 지상의 OOO 건물 현황 및 그 소유자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토지는 2014.4.13. 아래<표>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10.15.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14.10.29. 중도금 OOO원, 2015.1.2. 잔금 OOO원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4.10.15.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1호를 OOO에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는 2014.10.15. 이 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OOO원에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OOO이 담보목적을 위해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2014.11.28. 기준으로 평가한 OOO(쟁점토지 포함)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원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시가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정부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① 이 건의 경우, 비록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원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을 벗어난 매매가액이기는 하나, 평가기간을 단 2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2014.4.13.)로부터 매매계약일(2014.10.15.)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가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마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유자인 OOO 지분의 토지도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면적(1,986.4㎡)과 OOO 소유 토지 면적(82.6㎡)으로 보아 OOO 소유 토지는 이른바 알박기로 보이며, 이에 따라 OOO는 OOO 소유 토지를 쟁점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상속재산 취득 잔금일인 2015.1.2. 대출받은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서상의 잔금 OOO원에 대하여만 소명할 뿐, 약 OOO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약 OOO원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된 개연성도 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던 OOO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취득가액을 낮출 이유가 부족해 보이고, 실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상속세 납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약 OOO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2014년 8월 경 쟁점토지 매수 의향자가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를 요구하는 등 초기 매매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쟁점토 지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