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쟁점건물이 2009.10.7. 착공되어 2009.12.24. 사용승인 받은 지상 5층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건물(4가구)로, 대지면적은 109.8㎡, 건축면적은 73.42㎡, 연면적은 285.82㎡이며, 층별 현황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층별 현황
2.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변동 사항 (나) 청구인은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명함OOO 및 사회단체 등록증OOO, 청구인과 임차인 OOO이 2009.12.1. 작성한 월세계약서OOO, 쟁점건물 2층 및 4층의 건축물 현황도(2층의 경우 방, 거실, 식당 부분이 표시되어 있음),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이 2012.12.15. 작성한 상가주택 전세계약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업용인 “OOO”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5층 옥탑이 별도의 단독주택이 아니어서 결국 쟁점건물은 3층과 4층 2개 층만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은 거실, 책상, 책장, 화장실, 주방 등이 설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보이고, 더욱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건물 5층은 원래 옥탑(7.68㎥)이었다가 2014.11.23. 증축을 통해 단독주택(35.53㎡)로 증축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4층과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 5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