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식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식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 OOO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가합3757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던 매제 OOO요청을 받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만원을,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OOO만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의 계좌에서 OOO만원을 각 인출하여 2011.7.25.부터 2011.12.16.까지 총 OOO만원을 OOO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OOO은 2011.8.1. 현금 OOO억원을 송금하고 2012.3.26.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OOO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OOO만원(더 지급한 OOO만원은 이자로 지급하는 셈 치기로 합의)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 그런데도 피상속인은 변제받은 금원 중에서 OOO에게 OOO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장남인 청구인, 장녀 OOO차남 OOO)이 각자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가 존재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판결은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 종결되었기에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된 채무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판결의 내용(원고의 주장)도 아래와 같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OOO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으로부터 총 OOO만원을 빌린 후, 피상속인에게 2011.6.30. OOO억원을, 2011.8.1. OOO억원을, 2012.3.26.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총 OOO만원을 정확하게 이자 없이 원금으로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OOO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OOO계좌에서 OOO에게 송금된 OOO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피상속인이 OOO의 동의없이 쟁점채무상당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 만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이 존재하는 셈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다)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연하면, 쟁점토지는 OOO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인데 2012.3.26. 양도대금 OOO만원이 일단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 OOO지급하고 남은 OOO에서 2012.7.31. 차액 정산금조로 OOO을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피상속인 계좌에 OOO만 남도록 함으로써 앞서 두 차례 OOO입금하여 변제한 OOO억원과 합하여 총 OOO만원을 OOO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조사청이 2017.7.24.부터 2017.10.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과 OOO금전거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OOO사업상 필요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두 차례 OOO억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OOO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1> 피상속인과 OOO소명요구 대상 금전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가) 조사청은 위 OOO소명에 따라, OOO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7.10.23.부터 2017.10.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소명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아래 <표2>와 같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어 총 OOO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중개수수료 OOO양도소득세 OOO지급되었고 정산금 OOO에게 지급되었다. <표2>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거래내역 (단위: 원)
(2) 피상속인의 여동생 OOO1984년 혼인하였고, 남동생 OOO있으며, 막내 여동생 OOO1995년 미합중국인 OOO과 결혼하여 OOO으로 성씨가 변경되었다. 쟁점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OOO주장에 의하면, 1999.8.1. 부친의 사망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진구 화정동 소재 토지 7필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큰오빠인 피상속인이 재산관리를 해주었고 2009.11.27. 그 토지들을 모두 OOO만원에 양도한 후 미국으로 그 자금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양도대금도 피상속인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관리해오던 자신 명의의 계좌들을 정리하다 보니 2011.7.25. OOO2011.12.16. OOO합계 OOO에게 송금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OOO배우자인 언니 OOO에게 송금된 경위를 물으니 OOO사업자금으로 피상속인을 통하여 빌린 것이며 청구주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피상속인에게 다 갚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채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의 내용(원고 OOO주장)과 달리 OOO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으로부터 총 OOO만원을 빌린 후, 피상속인에게 2011.6.30. OOO억원을, 2011.8.1. OOO억원을, 2012.3.26.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총 OOO만원을 정확하게 이자 없이 원금으로만 변제하였고, 그 변제한 금원에는 OOO계좌에서 OOO에게 송금된 OOO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상속인이 OOO의 동의없이 쟁점채무상당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 만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이 존재하는 셈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