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610 선고일 2019.04.1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하여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과태료 OOO원의 처분 통지서(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각 수령한 후, 2018.4.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10.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1)의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9.1.16. 동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