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수수료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607 선고일 2019.05.10

국외신용카드발행사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OOO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 주식회사가 OOO 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법인이고,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 및 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3년 제2기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등이 국외에서 국외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행받아 입국하여 국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청구 법인들이 국외 신용카드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OOO원 (OOO 및 OOO 해당분) 및 OOO 원(OOO 해당분, OOO 및 OOO 해당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수수료”라 하고, 동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신고하였다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OOO는 2018.8.28. 처분청에게 20 13년 제2기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합계 OOO원을, OOO은 2013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3기분까지의 교육세 합계 OOO원 을, OOO는 20 13년 제2기분부터 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0.31. 쟁점거래가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가교육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들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규정에는 신용카드 발행자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신용카드업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쟁점규정의 신용카드 발행자 업무를 수행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신용카드업자에 포함하고 있는바,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쟁점규정 적용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는교육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 및교육세법의 다른 규정에는 신용카드 발행자가 ‘교육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이어야 한다거나 ‘국내에 등록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전혀 없다. (나)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 발행자의 업무를 동일하게 행한다. 쟁점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 가목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와 같은 호 나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신용카드 발행자’라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의 문언을 충실히 해석할 때, 국외 신용카드업자도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를 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 국내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규정의 “신용카드 발행자”로 보아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신용카드업자에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에서 따로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신용카드업자’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의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를 ‘신용카드업자’에 포함하고 있다. (2)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국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가) 쟁점규정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무를 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몫의 수익금액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회원)와 가맹점계약 모두가 존재해야 가능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든 신용카드 발행자가 직접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업의 모든 업무를 직접 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일부만을 행하는 경우(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도 신용카드업자로 정하고 있다. 이때,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는 동 법에 정한 신용카드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가맹점수수료는 공동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게 되는바,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가 얻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대손비용, 신용공여를 위한 자금조달비용, 회원관리 등의 대가이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얻는 수수료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 등의 대가로서 자금결제 흐름에 따라 각 신용카드업자에게는 가맹점수수료 중 자기 몫이 귀속된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가맹점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국외)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구분되어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행한다는 점, 각 신용카드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가맹점수수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점, 자금흐름상 각 신용카드업자에게 자기 몫의 수익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내거래와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이 국내 거래에서 신용카드 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 역할을 함께 행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

  • 다. (가)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면 청구법인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 가 되고, 국외 신용카드 발행사는 신용카드 발행자가 되는바, 이러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으로 국내 거래에서 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 업무를 하는 △△카드도 자체 회원을 모집하며, 자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합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총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므로 쟁점조문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자 몫의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쟁점규정은 신용카드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표적인 국내거래에서 신용카드업을 단독으로 행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행자가 구분된 쟁점거래에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법문상 아무런 근거 없이 ‘신용카드발행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업자 중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업으로 한 자’로 축소 해석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특히 교육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서는 납세자가 먼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고, 이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가산세의 부담을 안게 되므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의 크기와 존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일수록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준수하여, 세법을 제정할 때에도 가급적 명 확하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외 신용카드발행자는교육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및 국내에 등 록 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 사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 입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들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 자이자 이용대금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를 수취하며, 국외회원(외국인 등)이 국내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 수 취방식은 대금결제 과정을 거쳐 국외신용카드 발급자에게 지급할 발급사보전지급수수료 금액을 차감 후 수수료를 수취한다. 청 구법인들이 2013년 제2분기∼2017사업연도 중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신용 카드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로 신용카드 발 행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의 모집 및 관리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제3조의 납세의무자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는 모두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신용카드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가, 나, 다 항목인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모집 및 관리 업무를 같이 영위하고 있어 모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서 신용카드발행자 와 신용카드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발행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배분되는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발행자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배분받은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 를 납부하므로 동일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자와 신용카 드 모집 및 관리자에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 신용카드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법 조항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지 급한 수수료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업자로서 카드의 발 행, 대금의 결제,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모두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신용카드사업자로서의 업무를 별도 구분해서 수입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법 규정 외로 제외할 수는 없다. 국내의 신용카드사업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가, 나 다 항목인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모집 및 관리 업무를 같이 영위하는 법인이며 나목인 ’대금의 결제’를 포함해 2개 항목 이상을 영위해야 신용카드업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 나, 다 항목을 주관해서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금융․보험업자 중 신용카드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교육세법제3조의 납세의무자는 그 업무 영역을 구분해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별 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교육세법제3조의 금융․보험업을 경영자 중 별 표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그 지위에서 수취하는 기타영업수익 등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 (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 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 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 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한국산업은행이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거래는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가 국외에서 외국인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들은 국내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외국에서 발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외국인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국외에서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은 아래〔그림〕과 같이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 때 청구법인들과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 전체OOO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의 수수료(1만원)를 차감한 금액OOO을 지급받은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국외 신용카드 발행사의 수수료 전체OOO를 법인세 매출로 하고, 국외 신용카드 발행사의 수수료OOO는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가맹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결제대금을 대지급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가맹점수수료라고 한다. 가맹점수수료는 신용공여에 대한 자금조달원가 보전, 회원의 결제대금 미납·카드의 불법사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관리원가, VAN사 지급수수료 등 프로세싱원가 및 일반관리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2) 국내제휴사지급수수료 국내 제휴사와의 신용카드업무 제휴계약을 통해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3. 해외제휴사지급수수료 해외제휴사 지급수수료는 국제브랜드(VISA, MasterCard, JCB, AMEX 등)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분담금 및 프로세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 2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회계처리해설서 제2절 여신전문금융업 회계총론 중 이 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2013년 제2기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등이 국외에서 국외 신용카드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행받아 입국하여 국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0.31. 국외 신용카드 발행자가교육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들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외신용카드발행사 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국내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수익금액 제외대상 신용카드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의 발행, 대금의 결제,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수수료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