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쟁점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에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쟁점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에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2018.10.25. 한 물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OOO이 2018.12.26.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 OOO원(납부기한이 2018.11.30.인 연부연납분)에 대하여 2018.10.25.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물납신청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한 물납신청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은 14일(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고, 그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도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청구인들은 연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서면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은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의 간주규정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납신청이 이루어진 지 무려 2개월이 지나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처분 통지를 한 것이다. 결국 처분청이 한 물납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납신청이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쟁점물납신청 후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납기인 2018.11.30.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불안해진 청구인들은 2018.11.30. 이후에라도 물납허가 처분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허처분이 나온다면 2018.11.30. 납기인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이 미납될 상황을 우려하여 우선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중 쟁점물납신청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4회분과 5회분을 합한 OOO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물납신청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납신청분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의견 및 그에 따라 쟁점물납신청이 각하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2018.11.30.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서는 현금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 납세의무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물납신청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한 것이지만, 2018.11.30.의 물납허가신청은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신청 대상이 전혀 다르다. 청구인들은 쟁점물납신청이 납기인 2018.11.30.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쟁점물납신청은 추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다툴 생각으로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고, 여전히 처분청의 답변이 나오지 않자 청구인들은 2018.11.30. 완전히 다른 과세대상인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예비적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물납신청의 허가기한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기간 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세법 규정은 간주규정으로서 처분청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인 14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자신이 한 물납불허처분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
(1)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른 기한 경과 후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한 사실이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한 평가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들 스스로 2018.11.30.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4회분, 5회분 중 일부를 조기납부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정상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각하처분을 하여야 하나 물납불허처분으로 통지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8.11.30. 납부한 OOO원은 쟁점물납신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미납분액을 현금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부연납은 허가사항으로 회차별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2018.11.30. 납부한 OOO원에는 2018.11.30.까지의 연부연납 이자가 계산된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 OOO원이 포함되어 정상납부한 것이므로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무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었으나, 연부연납세액이 현금으로 수납되었으므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한 물납재산 수납 대상이 현금 납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물납불허통지를 한 것이다. (2) 청구들인은 2018.11.30. 납기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을 정산납부한 후, 2018.11.30.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토지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현지확인 결과 쟁점물납신청토지가 지목이 도로 또는 임야이거나, 인근 토지와 경계가 모호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12.19.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2018.11.30.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토지로 물납신청을 한 것은 쟁점물납신청을 한 신고분 연부연납세액(3회분)의 납세의무가 완성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들은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한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예비적으로 조사분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대상물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들은 연부연납 허가 변경신청과 함께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을 정상납부한 후, 동일한 물건을 다시 물납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을 완납하였음을 인지하고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을 한 것이므로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물납불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들에게 신고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18.10.25. 처분청에 한 쟁점물납신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OOO가 2018.11.30. 처분청에 제출한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는 미납부분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중 OOO원에 대해 납부예정일을 2018.11.30.로 하는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연부연납 변경 허가통지서에 의하면, 2018.11.30.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 변경 허가통지를 하였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년 12월경 쟁점물납신청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물납신청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물납신청한 쟁점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해당 공문은 2018.12.20. 등기로 발송되어 2018.12.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쟁점물납신청을 한 후 2018.11.30. 쟁점물납신청의 대상이 되는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무가 완성되었고, 쟁점물납신청토지를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을 다시 한 것은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은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 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 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2018.11.30.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납신청이 허가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해당세액의 납부로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무가 완성되었다든지, 쟁점물납신청토지를 고지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신청을 한 것이 쟁점물납신청 대상 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쟁점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인 2 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