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임.
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이 2018.8.29. 쟁점대회와 관련하여 OOO와 체결한 쟁점협약 중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협약 중 관련한 내용
(2) 청구법인이 쟁점대회 등 OOO테니스대회를 주관하였던 2017년 제2기와 2018년 제2기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7년에도 2018년과 같이 OOO테니스대회를 주관하였으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8.9.12.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2018.9.12.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10.30.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8.10.31.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유서(2018.11.8.)는 아래 <표3>과 같고,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유서(2018.11.13.)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유서 <표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유서 * 하단의 밑줄은 청구법인이 기재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등은 이후 그 실제 지출액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이 쟁점대회에 따라 쟁점법인이 사용한 보조사업비 총액 OOO천만원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OOO에 2018.12.17.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상기 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 총액 OOO천만원의 집행 실적은 아래 <표5>와 같고,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중 잔액 OOO은 반환, 서울특별시 기금 잔액 OOO은 초과집행한 것으로 자체비용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심판청구 대리인이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검토보고서’ 중 사업비현황의 총괄표 청구법인은 쟁점대회와 관련하여 OOO등으로부터 받을 광고비나 입장료를 수익으로 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이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표6>․<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대회와 관련하여 받은 후원금․광고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단위: 원) <표7> 청구법인이 쟁점대회와 관련하여 얻은 입장권 판매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2018년 11월)에는 아래 <표8>과 같은 검토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이 2018.11.2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표8>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쟁점대회와 관련한 것은 아래 <표9>와 같다고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표9>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대회 관련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협약에 따라 OOO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가 이후 실제 지출금액에 따라 정산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협약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대회를 주관하면서 OOO를 대신하여 그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시행, 참가국 지도자, 선수 초청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로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스스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지출된 비용 등을 검토․정산하거나 그 외 광고수입 등을 얻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달리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이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