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가액 OOO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 중 1층(131.57㎡)이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5층(511.86㎡)이 근린생활시설(독서실), 6층(92.7㎡)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인 1~5층을 주거용(원룸, 층별 5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이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