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592 선고일 2019.10.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와 OOO(부부 사이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6.2. OOO에 있는 지상 6층의 건물(공부상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5.2. 이를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8.12.12.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동주택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아니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도 아니므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쟁점건물 중 1~5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고, 6층도 단독주택이므로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므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6개층이고, 전체 바닥면적이 736.13㎡이며, 총 26세대가 거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요건 모두 충족)를 초과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가액 OOO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 중 1층(131.57㎡)이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독서실), 2~5층(511.86㎡)이 근린생활시설(독서실), 6층(92.7㎡)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인 1~5층을 주거용(원룸, 층별 5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이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