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받기로 하였으나, 스톡옵션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주식 매수과정을 보면, ① OOO 주식의 경우 OOO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매수하였고, ② OOO 주식의 경우 OOO 명의 주식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 대표이사 OOO이 OOO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였는바, OOO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외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주식매수과정에 있어 청구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OOO가 그 명의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OOO가 대출 및 사채를 통해 주식매입 대금을 납입한 것이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위험 부담 또한 청구인이 아닌 OOO 등이 부담하였으며, OOO 등은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주식 인수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 등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OOO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단정한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OOO는 주식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하여 부득이 명의를 차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은 장래에 부과되는 조세의 회피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이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OOO행정법원은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집행의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OOO.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12년 9월경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 위 회사의 여러 소액주주들OOO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소송 중이었으므로, OOO는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주식에 가압류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부득이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즉, 청구인은 실명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어 부득이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래 체납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 근거로 보고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란 명의신탁하는 당해 목적물을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 증여하는 경우 장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종래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즉,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회피를 규제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법령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납세자가 명의신탁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판결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명의신탁 이전에 성립한 조세가 아닌 명의신탁 이후 발생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왔다는 점(대법원 20x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대법원 20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회피대상인 조세는 명의신탁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 이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양도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의 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1.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참조).
2. 쟁점주식 중 OOO가 매도한 OOO 주식 OOO주는 OOO의 의사에 따라 OOO 주식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OOO 명의의 주식 역시 청구인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의해 처분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2016.6.28. OOO 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OOO 발행주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2016.7.4. 12:00까지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위 일시까지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주지 아니할 경우 횡령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위 OOO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명백하다OOO.
3. OOO가 임의로 처분한 OOO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거래의 무효
1.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참조).
2. OOO고등법원 20xx.x.xx.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OOO가 2016.7.7. 임의로 OOO에게 OOO 명의의 OOO 주식 중 OOO주를 처분하였는데, 명의차용인의 주주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OOO는 무권리자인 OOO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나아가 OOO고등법원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면서도 “OOO가 OOO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OOO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OOO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던 피고 OOO가 OOO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OOO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OOO가 OOO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따라서 OOO가 처분한 OOO 주식 OOO주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고,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OOO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의 원고로서 본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수탁자들은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는데, 이 소송 각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및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 등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OOO 등 명의로 된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고 OOO 등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며 해당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재판과정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임을 주장하였는데, 해당 민사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확약서 및 쟁점주식 취득자금 금융거래흐름 등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어 청구인(원고)은 OOO(대표이사 OOO)을 피고로 하여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통해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의 발행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청구인)의 소유이고, 다만 청구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이 피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결정 내용을 제시하나, 해당 불기소결정은 OOO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횡령 여부를 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확정하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우기 위 민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쟁점주식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재판과정에 OOO가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그 증거로 OOO 등 명의자들이 작성한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 명의개서 시점에는 이미 납부기한 경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인의 증여세 등 체납액이 OOO원 이상에 달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개인과 법인에 나누어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다.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으로도 인정되는바 이미 체납액이 존재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취득한 사실,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쟁점양도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양도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된 사정, 금융기관이 주식담보대출 질권 실행으로 매도된 사정, 매도대금을 주식 취득대금으로 이용된 사정, 청구인의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문자로 보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 양도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OOO.
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③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임의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후단 생략)
(1) 조사청은 OOO 및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 중 일부(쟁점양도주식)가 명의수탁자에 의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가) OOO 주식에 대하여, OOO는 OOO주는 2015.5.22. 장외취득, OOO주는 2015.7.2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각 취득하여 2015.10.6. 각각 명의개서되었고, 이후 2016.2.2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OOO주를 추가 취득하여 2016.7.19. 명의개서되어 총 OOO주를 취득 후 명의개서되었다. (나) OOO 주식에 대하여, 2016.2.23. OOO가 OOO주씩을 장외취득, 2016.3.23. OOO가 OOO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 2016.4.5.부터 2016.5.7.까지 OOO가 OOO주, 2016.4.8. OOO가 OOO주를 장외취득한 후, 이중 2016.4.22. 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 합계 OOO주가 명의개서되었다. (다) 한편 OOO 발행주식 중 OOO 명의 OOO주와 OOO 발행주식 중 OOO주, OOO주, OOO주, OOO주 합계 OOO주(쟁점양도주식)가 양도되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6.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영리법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2015∼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쟁점양도주식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OOO에서, 법원은 명의자들이 보유한 OOO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청구인(원고)이 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소송’OOO에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OOO을 명의신탁하였고, 2016.7.20.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고, 해당 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명의자들이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OOO 등 4인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7.4.25. 피의자들OOO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하였다.
(7) 조사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2019.10.28. ‘청구인이 자산의 재산을 투입하여 OOO의 주식을 OOO의 차명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차명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다.
(8) 한편 쟁점주식 명의자들 중 개인OOO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들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9)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체납액명세서상 청구인은 2007~2013년 기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자)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설령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 경위와 그에 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 OOO과 청구인의 관계
1.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 OOO로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그 대가로 OOO의 주식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OOO는 청구인이 OOO와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 대표로 취임할 경우 OOO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OOO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의를 한 것이다(실제로 청구인이 2015.7.경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OOO의 주식은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
2. OOO는 OOO 및 OOO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기를 원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OOO(대표이사 OOO) 외에 믿을 만한 명의수탁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OOO를 소개해 주었으며, 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자본금 OOO원을 주면서 OOO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OOO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를 정하였고,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확보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명의자들에게 지시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 (나) OOO 주식 취득 및 처분 경위
1. OOO는 2015.6.30. OOO 명의로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매수하였고[증빙: OOO 공시자료 ‘최대주주변경’(변경전: OOO(20.37%), 변경후: OOO(5.89%)], OOO 명의로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7.6.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으며[증빙: 2015.7.8.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OOO 공시)], 2016.2.3. 신주 OOO를 취득하였다[증빙: 2016.2.12.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 OOO는 2016.2.3. OOO 대표이사 OOO에게 OOO 주식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를 장내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OOO는 위 주식을 총 OOO원에 매도하였다OOO.
3.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지시로 지출한 위 주식매각대금 OOO의 집행내역은 OOO은행 대출금상환 OOO원, OOO 제3자배정 증자금 OOO원, OOO 자사주 인수금 OOO원, OOO 대출금 상환 OOO원, OOO 증자대금 일부 OOO원, OOO님(청구인) 사용경비 OOO원, OOO 감사 명의로 취득한 OOO 차입금 상환 OOO원, OOO 부사장 대여금 상환 OOO원, OOO에 대한 주식인수 외상대금 OOO원이다[ 증빙: 2016.7.27.자 내용증명(발신인: OOO 대표이사 OOO, 수신인: 청구인)]. (다) OOO 주식 취득 경위
1. OOO 명의
2. OOO 명의: OOO는 2016.3.23. OOO 명의로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다[증빙: 주요사항보고서(공시자료)].
3. OOO 명의
4. 주식 분할: OOO은 2016.3.22. 액면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주식분할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결과 OOO는 OOO 주식을 OOO 명의로 각각 OOO주, OOO 명의로 OOO주, OOO 명의로 OOO주, OOO 명의로 OOO주 소유하게 되었다. (라) OOO 주식 처분 경위
1. OOO 명의 각 OOO주: OOO는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그 대가로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및 OOO 주식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이 임의로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스톡옵션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OOO가 자신들 명의로 보관 중이던 OOO 주식 각 OOO주를 임의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OOO.
2. OOO 명의 OOO주
3. OOO 명의 OOO주: OOO는 2016.7.7. OOO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OOO, 2016.7.8. OOO증권계좌에 예탁된 위 주식을 OOO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권인도소송에서 OOO가 나머지 주식도 모두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OOO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명의자들)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명의수탁주식을 처분한 명의자들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명의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일 뿐 명의수탁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적 판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xx.x.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xx.x.xx. 선고 20xx두xxxx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증여세 등 약 OOO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개인과 법인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및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쟁점양도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OOO는 청구인에게 명의주식 처분에 관하여 보고한 내용이 관련 소송 판결서(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에 나타나 있고, 실제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OOO가 처분한 OOO 보유 OOO 주식 OOO의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OOO주에 대하여는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임의 처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