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직후 쟁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경영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직후 쟁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경영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TUBE, 자동밸브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4.12.30.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형인 OOO과 청구인에게 OOO발행주식을 61,800주 및 10,0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주식매매 당자사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 후OOO명의로 보유하다가 OOO의 검찰수사(배임혐의) 과정에서 쟁점법인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양도일 이후 OOO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4년 OOO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3) 조사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OOO등이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OOO2014.12.30.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나) 국세체납명세 (단위: 원)
(4)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주채권은행인 OOO이 계열분리와 경영진 교체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과 쟁점법인은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조세 등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8.12.6.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은 2015.4.14.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7.17. OOO가 2015.6.9.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서(2015회합10016 회생)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2015.10.19.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2015개회130376 개인회생)하였고, 2016.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과 OOO재무제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마) 수원지방검찰청장의 2017.8.17.자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6형제59571호)를 제시하였는데,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배임행위 대상 주식가액이 OOO억원으로 다액이나,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원활한 은행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과 OOO등 회사를 분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9.5.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망이 밝다는 대표이사의 권유로 실제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대표이사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주식 명의가 환원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명의가 환원된 것이라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경영상 목적에 의한 것이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과 쟁점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채 무이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매매대금 수수없이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일(2014.12.30.) 직후인 2015.4.14. 쟁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경영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였던 OOO이 OOO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