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0568 선고일 2020.02.24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없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OOO에 소재하는 창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운용․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로부터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 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의 지급대행·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 나. OOO는 OOO기업인 OOO가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OOO가 지급하는 배당소득 총 OOO을 출자자인 OOO에게 배당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OOO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인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4.10.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가 아니고 OOO이므로 OOO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OOO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등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의 OOO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법원도 OOO가 아닌 OOO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에 대하여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1) 본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가 아닌 OOO로, 쟁점배당금에 대해서는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OOO는 OOO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 유한회사로서 OOO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OOO 법인이자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OOO는 아무런 조세회피목적 없이 OOO법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극히 정상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OOO의 지분 100%를 직접 보유OOO하고 있고, 그 지위에서 직접 배당을 받았으므로 OOO는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2) OOO은 OOO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인 OOO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은 ① OOO의 경영진이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펀드를 설립 운용하고, 이러한 OOO의 기관 이외에 OOO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② OOO투자법에 따라 OOO가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OOO의 고유 자산과 구별하여 펀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③ OOO는 OOO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OOO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어 OOO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OOO는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2014.5.13. 제기한 심판사건OOO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OOO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OOO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 받은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OOO도 쟁점배당금을 송금한 OOO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OOO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OOO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에 따라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OOO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3) 대한민국과 OOO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OOO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인세.자본세.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한다.
  •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OOO연방공화국을 말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OOO연방공화국에서 "배당"이라 함은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유사한 이윤의존적 보수 및 투자기금 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동일하게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한 원천징수 법인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OOO 이상을 직접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인 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는 OOO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OOO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OOO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5%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