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의 외국법인 주식을 부친에게 매각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의 외국법인 주식을 부친에게 매각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서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친 OOO는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 매도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가) OOO는 OOO인으로 1976년 전공실습차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한국에 거주하였고 1989년 고향(OOO)에 돌아갔다가 1996년 한국의 무른 논바닥에서 영감을 얻어 발명한 ‘OOO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1,000만 켤레 이상을 팔아 성공한 사업가이다. OOO는 자녀들에게 회사주식을 증여하면서 자녀들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가르쳤는바, 친아들 OOO와 OOO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찌감치 학업을 중단하여 OOO는 현재는 본인이 창립한 기능성 신발기업 OOO의 CEO가 되었고, OOO는 일찍이 10대 때부터 해왔던 다양한 패션사업 경험을 살려 현재 OOO에서 아버지와 함께 CEO로 일하며 신발 디자인도 담당하고 있다. OOO는 2004년 OOO로 가서 OOO에게 감사의 표시로 우물과 학교를 지어주었으며 가족과 함께 OOO을 창설하고 자신의 수입 중 10%를 꾸준히 투자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바, OOO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과 OOO는 물론 OOO, OOO, OOO, OOO 등 세계 곳곳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 이는 그의 사업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이며, 한국에서는 OOO에 대한 후원을 비롯하여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열심히 도왔으며, 자선재단인 OOO을 설립하여 회사 순익의 10%를 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고 기능성 신발 OOO를 개발하면서 OOO를 설립하였으며, OOO의 본사, 공장, 창고 등이 있는 OOO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회사인 OOO(2015년에 상호를 OOO로 변경) 및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막내딸인 청구인도 2013년경 22세에 쟁점부동산 건물 지하 1층에서 OOO라는 이름으로 소매/의류사업을 하였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2013.9.22.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부친에게 매도하였으며, 2013.10.11. 매도자금 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4개호와 근린생활시설 1개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였고, 이후 OOO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6.5. 다세대주택 1개호를 양도하기 시작하여, 2017.9.1. 신축 건물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OOO으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OOO과 결혼하여 OOO에서 거주하며 1남 1녀를 키우고 있고, 남편과 함께 OOO에서 기능성 신발기업 OOO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있었다. (가) OOO는 2011.12.23.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경위는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가르친 자녀교육 철학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이룬 OOO가 부인과 친자녀들과 수양자녀들에게 재산을 현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지혜이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OOO에 OOO 주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수행한 회계자료(2012년∼2016년), 이 건 주식매매가격 결정근거가 된 2012년 감사보고서(연말결산보고서 포함),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및 OOO 조세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분세액산정 자료(2017년)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 OOO는 전체주식 OOO 중 약 12%에 해당하므로 그 가치는 OOO을 상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OOO는 2018년말 기준 26개의 독립적인 지방정부 OOO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해당 OOO 주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OOO은 OOO가 2011.12.23.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면세하였음을 확인(2019.5.29.)하였고 청구인은 위 확인서 및 주주명부에 대하여 OOO로부터 OOO 공식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OOO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국적 회사로도 유명하고, 특히 OOO는 국민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만큼 관공서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만일 면세가 아니라면 OOO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을 것이고 위와 같이 확인서에 인증을 해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가) OOO사의 주주명부(2013.1.4. 현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13.9.22. O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를 OOO(OOO)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가 매매대금 OOO 중 OOO은 청구인의 주주대출을 인수하고, 나머지 OOO은 다른 대출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OOO는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물로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10.11.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금으로 본인의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었고, OOO는 OOO에 있어 OOO의 대리인과 청구인이 국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현물로 상환하고 남은 채무 OOO 중 약 OOO을 대출계약서에 따라 2013.1.1.∼2014.9.1. 외환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입금된 대금으로 다세대주택 4개호와 근린생활시설 1개호를 신축하여 전부 양도하였다. (나) OOO는 2014.8.22. 부인, 친자녀들, 수양자녀들에 대한 재산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상세하게 작성해 두었는데, 유언장에 친자녀들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쟁점주식의 증여계약OOO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 매매(환매)거래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이룬 OOO가 부인과 친자녀들과 수양자녀들에게 재산을 현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지혜였고(OOO의 수양자녀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 유언장에 대하여도 OOO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였다. OOO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OOO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OOO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고, 이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OOO를 발급하며, OOO가 부착된 공문서는 OOO 협약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시사상식사전 참조). 대한민국과 OOO는 모두 OOO 협약국이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간 2013.9.22. 쟁점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OOO에서는 개인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친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OOO 연방정부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항변서에 첨부된 OOO의 2012.12.31. 기준 대차대조표의 차변의 금융자산란에는 OOO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 등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다른 증빙자료인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O 계좌의 2012.12.1.부터 2014.6.14.까지의 주식환매에 따른 대출상황 추이 자료(대출금 상환정보)를 살펴보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출금된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주대출 OOO’(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2012년 이전에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는 ① 청구인의 주식을 부친 OOO가 매매로 취득하면서 당해 주식에 담보된 대출금을 2013.9.22.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②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로부터 2014년까지 대출받은 것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③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대신 상환해오다 OOO으로 전환한 시점(2014.7.22.)을 전·후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소각(감자)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위하여 OOO 인증을 받은 OOO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신고서(재무제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해설서, 주석서 등 주식평가에 필요한 자료 포함)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인과 부친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자료가 필요하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13.9.22.)에는 매매가격 OOO 중 매도인(청구인)의 주주대출 OOO은 매수인(OOO)이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주대출이 2014년 6월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매수자인 부친 OOO가 청구인의 주주대출을 승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및 대출계약일인 2013.9.22. 현재 청구인의 주주대출은 OOO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설령, 쟁점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자산가치 산정은 정당하지 않다. (가) 외국소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국가에서 관련 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OOO(OOO, 2007.1.15.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귀원에서도 외국소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우리나라의 상증법상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외국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OOO, 2006.4.13)한 바 있다. (나)OOO 지방세제도에 대한 OOO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법인의 이윤세와 자본세에 대하여 “모든 칸톤과 게마인데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순이윤과 납입된 기본자산과 파생자산, 준비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상의 재산세 산출근거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OOO사의 자본세 산출자료를 재산세 산출자료로 오인하여 제출하였을 수 있어 당해 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자산가치를 산정함은 정당하지 않다. 설령, OOO 지방세제도상 자본세와 재산세에 대한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세나 재산세 평가액은 국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어 그 자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주식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위한 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이나, OOO 지방세제도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면 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권거래세 과세가액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수행한 회계자료(2012년∼2016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는 납입된 주식자본과 순손익 및 준비금을 더하여 자산가치 총액을 산출하였고, 당해 자산가치 총액인 OOO을 발행주식 총수인 OOO로 나누면 1주당 OOO이고 청구인은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자산가치는 OOO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항변서에 첨부된 증빙자료(OOO에 대한 2012년 귀속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인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대차대조표 대변의 장기채무가 OOO으로 자본 잠식상태(마이너스 OOO)였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이 음수(OOO)였는데, 2010년 잔고가 음수(OOO)이므로 2011년 및 2010년은 결손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12년 대차대조표 차변의 자산은 OOO감소하였고, 대변의 장기채무는 없어지고 자기자본란의 연간손익이 OOO 증가되면서, 자기자본이 OOO로 전환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OOO의 원천은 배당소득과 특별금융수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증여시점인 2011.12.31. 영업손익과 자산가치가 없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OOO 상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평가는 양도일 현재의 OOO에 대한 자산가치와 직전 3년간의 재무재표를 분석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OOO 인증을 받은 OOO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재무제표, 해설서, 주석서 등 주식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가 필요하다.
(3) 이 건은 해외 송금 및 청구인의 해외 사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가장한 증여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 직전 재산을 은닉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게 된 사실 전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은 2012.12.7.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하다가 2013.10.29.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건축비 OOO을 들여 2014년 다세대 건물을 건축하고 2015∼2018 기간 동안 이를 OOO에 양도하여 OOO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렇게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하여 마련된 자금 OOO을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금잔액도 해외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국내 OOO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예금이 2019.1.21. 현재 100% 인출되어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부친 OOO가 쟁점주식 OOO의 인수가액 약 OOO 중 청구인에게 약 OOO을 2013.1.1.∼2014.9.1 상환하였다고 하였는바, OOO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비용 약 OOO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서 위 송금액 OOO은 청구인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비를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OOO의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는 2013.9.22.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은 2013.10.11.인데, 부친 OOO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상환으로 약 OOO을 2013.1.1 이후부터 송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이 이뤄지기 9개월 전부터 매매대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ㆍ쟁점주식 매매와 무관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써 유상매매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일(2018.8.17.) 현재 청구인의 OOO계좌의 예금계좌 잔액은 OOO이었으나 동 증여세의 납부기한인 2018.12.15. 현재 잔액은 OOO으로 청구인 예금의 99%가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과세예고통지 기간 중 OOO의 해외 신발 사업 ‘OOO’ 및 OOO 관련 업체로 추정되는 ‘OOO’에서 체크카드OOO를 이용해 2018.9.10. 단 하루에 OOO을 인출해 가는 등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 청구인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으며 남은 재산은 청구인의 OOO 계좌의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다.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인 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체크카드 OOO을 이용하여 2019.1.21. 현재 잔액 ‘0’원을 만들어 조세부담 회피를 시도하였다. 청구주장처럼 청구인과 부친과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위와 같이 자신의 유일한 국내 재산인 위의 예금을 증여세 과세결정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인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친에게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11. 쟁점부동산을 중도금 및 잔금없이 계약일에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10.29.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부친 OOO는 국외체류중으로 그 대리인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OOO 용산등기소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4개호와 근린생활시설 1개호를 신축하여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부친 OOO는 쟁점부동산을 2013.10.11.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4.6.24. OOO에 기한후 신고(양도차손 발생)한 사실이 OOO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10.11.) 현재 청구인과 부친 OOO는 모두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은 21세이며, 청구인과 OOO의 국내 사업 내역은 OOO 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2011.12.31. OOO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3인에게도 OOO의 주식(수량은 다름)을 증여하였다고 하며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OOO의 조세제도에서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없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서류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OOO의 세무당국(Thurgau)의 ‘확인서’를 번역본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2011.12.23.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 법인 상호, 수량, 금액, 세무행정과 담당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 소재하는 OOO는 OOO가 대표자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OOO)은 2012.12.31. 회사의 연말결산보고가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자료를 보면 OOO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거래 일방이 주식중개인으로서 장부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에 0.15% 또는 0.3%의 세율(국내증권 0.15%, 국외증권 0.3%)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OOO 및 OOO의 법인등기부, 재산세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2012∼2016년, 번역본 포함), OOO 조세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분세액산정내용(2017년) 등을 제출하였고, OOO 인증문서의 첨부문서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계약서, 쟁점주식 관련 투르가우 주 OOO의 확인서, 주식 증여 후 OOO의 주식대장(청구인은 2011.12.31.자 주장), 쟁점주식 환매를 위한 2013.9.22.자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환매 후 OOO의 2013.4.1.자 주식대장, 환매가격 결정 근거로서 OOO의 2012년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 주식환매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서, OOO에 대한 증여계약서, OOO 주니어에 대한 증여계약서, OOO 주식 환매관련 지불증빙, OOO 주식 환매합의서, OOO의 유언장, OOO의 2011∼2013년 유가증권과 예금목록(번역본 포함), OOO의 2013년 부채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법에 따라 2011년에 증여받았던 쟁점주식을 2013년에 부친에게 매각한 대가로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3.9.22. 쟁점주식을 부친 OOO에게 양도한 이후, 2014년에도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주주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주대출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2013.9.22. 체결하였는데도, OOO가 매매대금의 상환으로 OOO을 2013.1.1.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9개월 전부터 그 매매대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OOO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매매와 무관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