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 및 그 가액이 포함ㆍ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 및 그 가액이 포함ㆍ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현물출자를 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지하 1층 ~ 지상 5층, OOO) 공동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8.2.28. 이후 임대차한 내역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공동사업자등록현황 (나) 청구인들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양도 및 취득가액 (다) 청구인들이 위 (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 (라) 청구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들은 2017.12.14.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1개 동(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871.20㎡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OOO에 대한 신축허가OOO를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18.1.16.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OOO를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을 업종으로, 자신들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표5> OOO의 공동사업내역 (사) 청구인들은 2018.1.15.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 주식회사 OOO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시점 및 조사기간은 2018.1.15., 평가목적은 현물출자를 위한 일반거래)를 의뢰하였고, 동 법인은 같은 날 감정가액을 OOO으로 하여 감정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들(위탁자)과 주식회사 OOO(수탁자) 사이에 2018. 1.12.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서 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별첨의 신탁재산 처분에 관한 조건 제2조(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그 절차)에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수탁자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감정가액 이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소유권이 2018.3.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2017년 귀속 고정자산관리대장 상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7년 귀속 고정자산관리대장(건물분) (차) OOO는 2018.3.20. 주식회사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아래 <표7> 참조)하였고,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3매OOO를 수취하였다. <표7> 철거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상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만을 현물출자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착오로 쟁점건물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자산의 유상이전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77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물 임대업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폐업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건물의 OOO이 존재하고 있는 점, 현물출자한 이후 새로운 공동사업체(OOO)가 쟁점건물의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OOO를 직접 수취한 점,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하나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OOO및 그 가액이 포함․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