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 18.10.12. 청구 법 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감액경정청구(결손금 증가)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중 홍보용역업체에 수주홍보용역비 로 지급한 OOO원 중 OOO세무서장이 접대비로 본 OOO의 실제 접대비 여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차 심판청구와 쟁점 경정청구가 그 과세기간 및 불복취지가 중복되므로 쟁점경정청구 및 2차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 사 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차 심판청구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결손금 감소)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쳐 2차 심판 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1차 심판청구와 2차 심판청구가 중복 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기한 내 쟁점경정청구를 거쳐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차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 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임의로 접대비로 보아 손 금불산입 하여 과 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OOO 재개발사업 등 6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홍보용역업체에게 OOO원의 수주홍보용역비를 지출하였다. 홍보용역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기획료, 인 건비,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수주홍보 용역 비의 세부내역이 구분․ 기 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견적서상 용역비의 세부구분에 따라 회계처 리하지 않고, 수주홍보용역비 총액을 장부상 “용역비” 계정과 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수주홍보용역비로 회계 처리한 장부상 용역비 OOO원에 견적서 상 용역비 총액 중 위의 활 동비와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OOO원 (쟁점용역비)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쟁 점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실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처분청이 위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견적서에 의해 자의 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여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접대행위, 접대 상대방, 접대금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접대비로 간주한 쟁 점용역비는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수주홍보 관련 일체의 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일임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접대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접대 금 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일반 용역비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비를 청 구법인의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설령, 활동비와 홍보비가 접대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홍보용역업체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접대 비가 아니다.
(3) 쟁점수주홍보용역비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청구법인 본점 사업장(본사)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납세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각 건설현장별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부가가치세법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각 개별 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영위하 는 ‘ 자기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영위로 하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나) 쟁점수주 홍보용역비 는 그 특성상으로도 청구법인 본점 사업장 (본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 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수주홍보용역비는 청구법인 본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본연의 업무(사업)인 계약체결을 위해 지출된 것이며, 본점 사업장은 전국 현장 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특정 프로젝트의 계약체결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수주홍보용역비는 본점 사업장에 귀속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쟁점수주홍보용역비의 지출시점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주 되어 계약이 체결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쟁점수주 홍보용역비 를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사업본부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청구법인 전체 과․면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수주홍보용역비를 청구법인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 용하여 안분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부분만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직전(2013년) 세무조사 때와도 배치되는 방식이다. 처분청은 쟁점수주홍보용역비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주를 위 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부분만의 과․면세 비 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은 공통매입세 액을 사업장의 과․면세를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즉, 청구법인은 본점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 이지, 특 정 사업부문을 사업장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의 근거도 없는 안분방식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과세논리에 의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인 청구법인 전체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 사에서는 종전 세무조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새로운 안분기준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지출 하 는 통 상적인 비용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형 건설사가 소규모 홍보업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수주활동비 대부분이 팜플렛, 전단비 등 홍보성 경비 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 규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사현장별 용역비 지출액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의 용역비 집행시기를 보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공사업체 수주 직전에 지출된 것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렵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여 진다.
(3) 쟁점수주홍보용역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청구법인 본사 전체의 과․면세비율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사업만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본사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건설업의 사업장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소 재지로 규정한 것은 공사현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장소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사업장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공통매입세액을 법인 전체의 과․면세비율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실질귀속정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면세비율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중1772, 2012.8.23.)와 배치된다. 또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건 설현장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사실과도 배치된다.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도로항만 건설과 같이 과세매출만 있는 건 설현장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 용역만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가 혼재된 아파트 건설현장은 그 개별아파트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주 홍보용역비가 그 특성상 본점 사업장 (본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장 전체의 과․면세비율을 적용 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주홍보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재건축 ․ 재개발아 파트 건설용역 매출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업부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에 따른 공통매 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과․면세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직 전 (2013년) 세무조사 때와도 배치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중1772, 2012.8.23. 등 다수)의 취지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적용한 매입세액 공제방식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①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2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수주홍보용역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본사 전체의 과 세․면세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 업 부문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단서 생략)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경 정청구 내용이 청구법인이 이미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1차 심판청구 사건과 그 과세기간 및 청구취지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경정청구는 쟁점용역비 중 2016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의 증가(결손금 감소)에 관한 것이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차 심판청구는 2015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에 관한 것으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점, 결손금의 감소로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 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쟁점용역비 관련 세무조정(손 금불산입)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결손금 감소)하게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던 점, 2차 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 기간 및 심판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을 구하는 2차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접대, 교 제, 사 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 적으로 지출한 비용으 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 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비는 홍보용역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상 활동비 및 홍보비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분류한 것으로, 통상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 시공사(업무용역 수탁업체 포함)의 활동비나 홍보비조의 비용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통제를 받고 있는 홍보용역업체를 통해 시행사인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용역비가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반면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과 홍보용역업체 간에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아닌 홍보용역업체에 지급한 수주홍보용역비의 일부이고, 쟁점용역비가 수주가 확정된 후 본격적인 거래 관계에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활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임을 감안하면, 수주 확보를 위해 지출된 광고선전비 성격의 비 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부문이 주택과 주택 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법인의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사업부문별 공사현장이 아닌 본점 사업장으로만 되어 있고, 본점에서 전체 공사현장의 업무를 관할하면서 전체 공사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행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업부문만을 임의로 구분하여 과․면세비율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실지귀속정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면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바, 쟁점수주홍보용역비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전체 사업부문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홍보용역업체와의 수주용역계약서에도 계약목적이 재건축정비사업의 수주나 도시정비사업 관련 회사홍보활동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수주홍보용역비가 주택 외 사업부분에까지 효용성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비용의 실지귀속정도를 반영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역 중 서울지역과 서울 외 지역을 구분하고 시행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선후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쟁점수주홍보용역비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하여 과·면세비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주홍보용역비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실지귀속정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면세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주홍보용역비의 안분계산을 법인 전체 사업부문의 과·면세비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