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6.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O를 통해 쟁점토지를 소개받았는데, OOO는 전 소유자인 OOO의 남동생인 OOO과 아는 사이로, 청구인과 OOO의 소개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계약서는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토지는 OOO소유의 OOO일대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 중 하나로, 매매계약서상 OOO내 “N"부지’로 표시되어 있다.
3. OOO은 그 동생인 OOO에게 대상토지의 측량, 분할, 진입로 공사, 계약체결, 대금의 수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하였고, OOO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OOO과 함께 대상토지 매도를 맡아 진행하였다.
4. 쟁점매매계약체결 당시 OOO으로부터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던 자들은 OOO과 사돈지간이고, OOO이 각 소개시켜준 매수인들이며, OOO은 소개인이 없었다.
5. 위 대상토지의 매도작업에 깊게 관여하였던 OOO은 OOO은 평당 OOO만원, 청구인은 평당 OOO만원, OOO는 평당 OOO만원, OOO은 평당 OOO만원에 각 매도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에게 지급하였다. (가) 쟁점토지 366.32평과 관련하여 평당 OOO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2004.3.20. 중도금 OOO2004.4.15. OOO합계 OOO을 매매대금으로 작성하였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OOO: 청구인은 2004.3.8. OOO발행부점 OOO에서 수표번호 OOO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OOO이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으로 위 수표를 지급하였다.
2. 중도금 OOO: 청구인은 ① 청구인 명의의 OOO정기적금을 해약하거나 기존의 자금으로 수표를 발행받거나, ②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받거나, ③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표를 발행받거나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중도금 OOO을 마련하였다. <표1> 정기적금 해약 내역 <표2> 청구인의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3. 잔금 OOO: ① 청구인의 친척인 OOO으로부터 OOO을 빌려 수표로 발행받거나, ② 자신의 남편인 OOO의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OOO을 수표로 발행받았고, ③ 기존에 마련하여 놓은 OOO만원권 수표 OOO장과 ④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잔금을 마련하였다. <표3> 2004.4.7. 및 2004.4.8. 금융거래내역 (나) 2004.3.8. OOO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을 지급받은 후 2004.3.10. 그 소개비로 OOO에게 각 OOO을 지급하였는데, 대상토지 중 OOO의 소개로 거래한 자 중 OOO의 경우를 보면, OOO이 전체 매매대금 OOO의 약 25%에 상당하는 OOO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OOO에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4> 청구인 외 매수인들 거래내역 (단위: 만원) ※ 괄호()는 날짜 (다)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입회인 OOO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으며, 영수증 기재날짜와 수표거래내역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시점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거나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진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에 부동의 문자로 ‘서기 200 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00년대에 쓰여진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매매계약서 및 각 영수증 원본의 상태를 보면 2004.3.8.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뢰할 수 있으며, 계약금 지급 시 수령한 영수증에는 물건의 소재지가 ‘OOO내 “N"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중도금 영수증에는 OOO내 “N"부지’로, 잔금 영수증에는 OOO일부 “N"부지’로 각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물건의 소재지에서 OOO가 제외되고, OOO가 추가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득한 쟁점토지의 지번과도 일치하며, 위 영수증에서와 같이 쟁점토지가 2004.4.10. 이후인 2004.8.23.에서야 분할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국세청은 2013년경 문서의 작성시기 감정시스템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작성시기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진정성을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 체결당시 40대 초반의 나이로 동 계약서 체결 전까지 일체의 부동산 거래를 해본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약 30여년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소유의 건물에서 OOO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달리 사회경험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시기는 2004년 경으로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것으로 이 시기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청구인은 2012.9.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10.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3.6.1.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8.5.31.이므로 2018.6.15.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OOO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인 OOO이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양도일(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04.2.27.이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므로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 양도인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은 당시 개별공시지가 OOO(1,250㎡×@OOO)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표발행에 맞추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반하여, 양도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수표발행내역, 영수증, 매매계약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OOO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한 것 외에 사회경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인 OOO과는 잘 알고 있던 관계로서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대상토지 중 일부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1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이다. (라) 처분청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철저하게 현금거래와 인감증명서로 탈세를 협조하는 이상 진실을 알아내기는 한계가 있다. (마)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조세포탈이 용이해지고, 그 피해는 선량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나아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중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OOO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표6> OOO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표7> OOO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 OOO토지의 등기사항은 위 OOO의 등기사항 중 면적(118㎡)을 제외하고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8>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OOO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취․등록세 산출근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기접수내용 등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수표거래주장내용, 매매대금영수증 등의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용 등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 분할에 따른 지번변동 및 취득일(2004.4.10)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9>와 같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9> 쟁점토지의 지번변동 및 취득당시 공시지가 내역 (단위: ㎡, 원) <표10>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표11>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원본이라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아래 <표12>․<표13>과 같고, 2004.4.10. 발행된 영수증의 뒷면에 당시 거래를 중개한 OOO의 확인서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2> 쟁점매매계약서 <표13>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한 영수증 <표14> 2004.4.10. 발행된 영수증 뒷면에 기재된 OOO의 확인서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쟁점매매계약서와 같이 2004.3.8. 계약금, 2004.3.20. 중도금 및 2004.4.10. 잔금일정으로 지급하였다며 위 <표1>․<표2>의 정기적금 해약내역과 자기앞수표 발행내역과 함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 명의의 OOO금융거래내역 <표16> 청구인 명의의 OOO금융거래내역 ※ 위 거래내역은 동 계좌의 2004.1.10.부터 2004.4.19.까지 입출금 거래 중 OOO백만원 이상 거래를 발췌한 것임 (다) 청구인은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3.1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소개한 OOO에게 OOO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OOO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17> OOO가 작성한 확인서 <표18> OOO명의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8.7. 아래 <표19>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2018가단33983 매매대금), 위 결정은 피고인 OOO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8.28. 확정되었다. <표19>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마) 청구인은 2018.11.27. OOO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0> 전화통화 녹취록 중 일부
(6)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OOO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21>과 같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1> OOO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천원) <표2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가액의 자금출처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정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입회인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일부 의심스러운 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단정하기에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OOO가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OOO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2004.3.10. OOO에게 동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다른 토지 양수인들과의 거래금액 및 수수료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확인청구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만원이라고 화해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는 위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