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524 선고일 2019.12.17

전소유자 경정청구 시 첨부된 청구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상 청구인이 ㅇㅇㅇ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이 전소유자에게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OOO 국가OOO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 취․등록세는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OOO~2018.OOO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경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OOO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은 1996년경 처분한 청구인의 장모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아파트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 2002.OOO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 및 OOO의 아들 OOO(처남)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나, 처분청은 어떠한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년경 OOO이 채권추심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자신 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하여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쟁점가액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첨부된 청구인의 토지사실관계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국가의 관리청인 OOO에 보관된 매도신청서가 OOO의 자필로 작성․제출되어 있다든지 또는, 연락처란에 OOO의 핸드폰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임 관계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OOO)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 2002.OOO 상 사업시행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 시 OOO에게 확인한바, OOO의 최종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것, 또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前)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청구인)가 아닌 실제소유자(청구인의 장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OOO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OOO 쟁점토지OOO를 취득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2002.OOO그 중 일부인 OOO를 OOO로 분할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2002년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03.OOO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OOO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전액 환급결정하였다. (라) 전소유자가 위 (다)의 경정청구 시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면적은 OOO, 제8조항 하단에는 “단, OOO평을 분필하여 소유권을 매도인인 전소유자에게 환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토지거래사실확인서 상 날인된 동일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제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면적은 OOO중 OOO, 단서 조항에 OOO 중 OOO을 분필하여 환원한다. 계약과 동시에 전소유자는 은행금융담보 제공하여 준다. OOO 근저당권은 말소해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가액이며,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항변하였다. (가) OOO 소유의 아파트OOO 및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은 1997년경 매각한 OOO 소유의 OOO 매각금액 중 OOO원,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OOO원 및 OOO의 아들 OOO(처남)으로부터 차입한 OOO원(2003년 1월경 OOO에 근저당추가설정 및 대출 후 상환) 등이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11.1.20. 이후에는 실제소유자인 OOO 명의로 근저당권추가설정 및 대출 등을 받았고, OOO이 동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된 2017.OOO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였다. (다) OOO이 2002.OOO 통보한 쟁점토지에 대한 OOO 상 참나무 등 관상수 조림 식재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장이 보관한 2016.9.21.자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상 소유자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청구인이 아닌 OOO의 핸드폰번호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내용은 OOO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 (마) OOO 및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경OOO 결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없었던 반면, OOO은 OOO부터 OOO경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부터 OOO를 설립하여 OOO에서 골프용품 판매업을 수년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아들 OOO(처남) 및 OOO(OOO에게 사채를 대여한 자)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인근의 이장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쟁점토지 상 분묘를 이장한 자)의 합의서 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 참조). <표1> 확인서 및 합의서 상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전소유자가 백지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아무런 부담없이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며, 매매대금이 쟁점가액 또는 OOO원이 아닌 다른 금액OOO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아래 <표2> 참조)를 제시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쟁점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전소유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시 첨부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가액OOO이 아닌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의 원천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전소유자에게 입금되는 등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OOO(청구인의 장모)이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이력 외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OOO이 청구인(사위)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