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517 선고일 2020.09.15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0.10.19. 설립되어 강관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8.8. 매출처인 OOO에 대한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울산지방법원 2012회합5 회생)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된 매출(회생)채권 OOO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대손세액 OOO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8.8.6.∼2018.8.2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업무처리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신고한 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2013.2.7. 최초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OOO주식 229,771주 취득, 이하 “쟁점전환주식”이라 한다]되어, 동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은 변제되어 대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관련 대손세액 OOO(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8.11.21. 청구법인 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초회생계획인가와 변경회생계획인가는 하나의 회생계획으로, 최초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이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되었는바, 소각시점에 출자전환대상 매출채권(회생채권)의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조심 2017중4635, 2018.3.6. 참조). (가) 위 심판결정례는 매출(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한 회생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례이고, 쟁점전환주식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되었는바, 소각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이다. (나) 매출(회생)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법인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2) 이 건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점의 차이일 뿐 세액을 탈루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었고, 최초회생계획인가(2013년) 당시 국세청 법령해석상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었다가, 2015년도에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변경(부가-153, 2015.2.16.)이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최초회생계획시(2013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한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이 건 관련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전환주식 상당의 매출(회생)채권은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이를 무상소각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2013년 제2기)에 관련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나(기획재정부 부가-153, 2015.2.16.), 5년의 경정청구기간(2018.7.25.)이 이미 경과되었다. (가) 최초회생계획과 변경회생계획은 각각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초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발생한 법률효과는 변경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유효한바, 쟁점매출채권은 2013년경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된 것이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전환주식이 무상소각되어 자본이 감소한 것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중4635, 2018.3.6.)는 동일한 회생사건에 관한 것으로 최초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교부일(효력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에 해당하고, 변경회생계획으로 잔여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시 잔여 매출채권은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2) 최초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쟁점전환주식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고, 이후 사정에 따라 동 주식이 소각(자본 감소)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잘못하여 공제하였는바, 이 건은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최초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그 소각 시점에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인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9.∼2012.3.5. 기간 동안 OOO강관제품 OOO(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상당의 물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에 대한 2013.2.7.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울산지방법원 2012회합5 회생) 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OOO10년간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후, 2013년 12월경 현금 OOO2015년 11월경 현금 OOO변제를 받았다. <표1> 최초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역 (단위: 원, 주) <2013.2.7.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의 주요내용> (나) OOO2016.8.3. 울산지방법원에 최초회생계획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법원 제21민사부(2012회합5 회생, 2016.8.8.)는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어 동 변경안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표2>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역 (단위: 원, 주) <변경회생계획(안) 주요내용> (다) 위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잔여 매출채권 OOO현금 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OOO추가 출자전환(1,348,160주 취득)한 후 쟁점전환주식과 함께 미발행 상태에서 무상소각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최초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쟁점채권금액OOO및 잔여채권의 장부가액OOO2016.8.8. 무상소각됨으로써 비로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OOO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은 출자전환으로 이미 변제(갈음)되었는바,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쟁점대손세액OOO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2015년 이전까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 동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변경(부가-153, 2015.2.16.)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결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쟁점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출자전환)에 장기성 매출채권(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2016사업연도(무상소각)에 동 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으로 각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2013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본금 세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식수)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손세액 공제의 입법취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그 공급가액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어, 대손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급자에게는 매출세액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을 박탈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최초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2013년 제1기)되어 변제에 갈음되었으므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무상소각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대한 최초회생계획에서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한다’고 하면서, 실제 주권의 발행이 없었고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최초회생계획(매출채권 출자전환)과 변경회생계획(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연결된 하나의 회생사건으로, 매출(회생)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법인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반할 뿐더러, 청구법인의 결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출자전환)에 장기성 매출채권(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하면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2016사업연도(무상소각)에 동 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으로 각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그 소각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