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4329 / 조심2018서457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2.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AAA은 ‘환지(換地)’에 의하지 않고 구 사옥 철거 및 신 사옥 신축을 하였으므로, 구 사옥의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철거비용은 2014·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450, 2016.10.25. 등 참조).
2. 청구법인 AAA은 자기소유인 쟁점사옥부지 위에서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던 구 사옥을 철거한 것이므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위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수익적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 AAA은 구 사옥의 철거와 신 사옥의 신축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였지만, 이는 쟁점사옥부지 일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기 때문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구 사옥 철거 및 신 사옥 신축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위 유권해석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청구법인 AAA은 ‘환지(換地)’에 의하지 않고 구 사옥을 철거하고 신 사옥을 신축하였다.
1. 국세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제공은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의 ‘환지’로서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유권해석의 입장이고(국세청 법규법인2013-41, 2013.3.28., 국세청 법인세과-907, 2010.10.4. 등 참조), 처분청도 위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는 ‘환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②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법인 AAA은 쟁점정비사업 전후로 쟁점사옥부지의 전 지분을 지번(OOO), 지목(대) 및 면적(3,518.8㎡)의 변경 없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AAA은 쟁점정비사업 결과 신축된 신 사옥 전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구법인 AAA은 ①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받은 경우도, ②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받은 경우도 아니다.
4. 또한 위 유권해석은 모두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가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철거행위를 토지 또는 건물의 원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경우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 AAA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인 쟁점사옥부지와 구 사옥의 소유자이면서 쟁점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없이 스스로 철거한 후 신 사옥을 신축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과는 사안이 다르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i)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ii)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청구법인 AAA은 자기소유 토지 위의 구 사옥을 철거하고 신 사옥을 신축한 것이어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 AAA은 구 사옥을 철거하고 신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환지”가 없었고, 구 사옥과 쟁점사옥부지를 “타인에게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환지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환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이연(移延)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이를 법인의 건물 철거에 대하여도 준용하는 법령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인”에게 “손금 불산입”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은 ‘환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당초의 취득가액보다 높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위와 같이 새로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실제로 양도하는 시기에 비로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규정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 토지나 건물이 새로운 토지나 건물로 변경되는 것을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서 양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환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과 같이 법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으로 보지 않고 신건물의 취득가액 등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추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다) 또한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을 법인의 건물 철거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법인 AAA의 구 사옥 철거 및 신 사옥 신축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의 ‘환지’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ㆍ부당하다.
(1)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령(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 및 소득세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과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기존 국세청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즉 구 사옥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450, 2016.10.25., 법규법인 2013-41, 2013.3.28. 등). (라) 도시정비법의 환지처분 계획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실제로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보면 그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신구 소유권의 변경 없이 계속되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것을 토지의 양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78.4.11. 선고 78누12 판결 참조)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 AAA이 쟁점정비사업에 따라 구 사옥을 철거하고 신 사옥을 신축한 것은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 AAA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의 환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제공 및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의 분양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및 기존 예규 등의 해석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8조의 규정을 보면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의 규모 및 귀속시기가 변동될 경우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 (다) 정비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정비사업자에게 제공을 하고 완공 시 이를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각자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 등 제공에 따른 처분손익(즉, 종전 토지 등 시가평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종전 토지 등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을 인식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련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는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경우 동일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에도 법인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과 관련한 철거된 구 사옥 장부가액은 조세정책 목적상 당기에 손금산입은 안되지만 추후에 손금산입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건물 철거와 관련한 구건물 장부가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귀속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거래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정비사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철거된 구 사옥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철거비용을 철거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AAA은 OOO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OOO 외 2필지 OOO지구 정비사업구역의 일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위 사업부지에서 시행되는 쟁점(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4.5.26. OOO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위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2014.5.28.)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내용 ㅇㅇㅇ
(2)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 AAA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공고한 다음 스스로 분양을 신청하여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신청하여 2014.8.11. OOO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행되었다. 위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하면 쟁점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등 평가액 및 분양기준가액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종전 토지 등 평가액 민 분양기준가액의 지분비율 ㅇㅇㅇ
(3) 청구법인 AAA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2014년에 구 사옥을 철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구 사옥의 장부가액 OOO원(쟁점손상차손)과 철거비용 OOO원 중 OOO원(쟁점철거비용)은 2014・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나머지 철거비용 OOO원은 2015・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이후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완료고시(2017.6.30.) 및 이전고시(2017.8.23.)가 이루어지자 2017.8.30. 구 사옥의 멸실 등기를 접수(2016.3.27. 멸실을 원인으로 함)하고, 2017.9.1. 신 사옥 및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표3> 구 사옥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ㅇㅇㅇ
(4) 처분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로서,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구 사옥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철거시점에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철거비용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18.11.12.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처분을 하였다.
(5) 신축건물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와 그와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신축건물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장부금액을 처분손실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제10장 유형자산’ 중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나) 국세청은 2001년 11월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중 제4호를 다음 아래와 같이 삭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개정내용 해설’(2001.11.1. 개정분)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 AAA이 구 사옥과 쟁점사옥부지를 제공하고 신 사옥과 쟁점사옥부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손상차손과 쟁점철거비용을 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4329, 2023.1.26., 2018서4575, 2019.12.31., 같은 뜻임) 하겠다.
1. 법인세법제55조의2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하여 과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규정인데, 쟁점손상차손의 원인이 된 구 사옥의 경우 그로부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 ‘환지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규정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3. 청구법인 AAA은 쟁점정비사업으로 구 사옥을 철거‧멸실하였고, 해당 부지 위에 신 사옥을 신축하면서 소요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구 사옥의 멸실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를 보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13.에서 동 기본통칙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는바, 쟁점손상차손은 이에 따라 회계 및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6. 청구법인 AAA이 구 사옥을 철거하고 신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쟁점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의 편의성을 얻고 일부 공원 등의 국공유지 편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규정에 따른 경우와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을 2014ㆍ2015사업연도 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 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