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유]
9. 10. 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1년∼2015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1.10.1.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청탁(알선)에 따른변호사법위반 현금수입에 대한 매출누락 을 확인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 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 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 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OO과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OOO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의 추징금액을 2018.3.22. 납부한 점에서 이 날이 위 규정에 따른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국세청 법령해석과-2715, 2017.9.26. 참고)이고,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18.4.6.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서 이 건은 기한 내의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각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