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498 선고일 2020.07.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1.1.부터 2003.12.31.까지 OOO발행주식 455,610주 및 2005.1.1.부터 2005.12.31.까지 OOO발행주식 1,106,174주(청구인이 2003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 455,610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5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4.10.부터 2018.7.8.까지 청구인의 2005.1.1.∼2005.12.31.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8.6.7. 조사범위를 2003.1.1.∼2003.12.31.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여 2018.8.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455,610주)의 취득자금 OOO2005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1,106,174주)의 취득자금 OOO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인 망(亡)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0. 및 2018.10.5.에 2003.6.17.부터 2003.11.21.까지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도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아니하였음)하였고, 2018.10.12.에 2003.11.25.부터 2007.6.14.까지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03.11.25.부터 2007.6.14.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산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중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나) 청구인은 2003년 및 2005년에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조부가 조선의 고위직 관료를 지내고 부친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하여 1953년에 OOO입학하였고, 1954년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5년 10월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6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집안의 부유한 재력을 바탕으로 결혼 당시 혼수로 서울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지참하였고, 실제로 그 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에 주택 2채를 매입하였다가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부동산투자, 급여소득 등을 통해 고유재산을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자금을 청구인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은행에서 관리하다가 1997년 IMF시기에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을 목격한 후 보유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1988.6.7. OOO발행주식 2,088주를 처음 취득한 이래 꾸준히 OOO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002년말 현재 이미 OOO발행주식 346,395주를 보유하여 상당한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1992년부터 주식회사 OOO감사직을 맡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득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름)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2003년∼2005년) (단위: 원) (다) OOO1988년 6월 OOO으로부터 계열분리가 되면서 OOO계열사와는 지분관계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3.9.22.경부터 OOO(배우자의 조카)이 아들 OOO명의로 OOO발행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그동안 모아왔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임원들로부터 차입한 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OOO발행주식 취득자금을 마련,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임원 차입금과 관련하여 약정서 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임원들이 청구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은 임원들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미 상환이 끝난 16년 전의 약정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청구인)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도 처분청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타당성이 없다. (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OOO입금되고 OOO출금되어 순수 출금액은 OOO것으로 확인되나, 그 중 배우자의 OOO주식 취득대금으로 OOO아파트 구입대금으로 OOO지출되어 결국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원은 OOO불과하다. 이는 처분청에서 2003년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OOO훨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배우자의 금융계좌에 총 OOO입금되고 OOO출금되어 순수 출금액이 OOO것으로 확인되나, 그 중 배우자의 OOO주식 취득대금으로 OOO대출이자로 OOO지출되어 결국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원은 OOO불과하다. 이는 처분청에서 2005년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OOO훨씬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배우자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에 의존하여 배우자는 재력이 있었을 것이고 배우자가 조성한 부외자금을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가 2003년 및 2005년에 지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추정재산 금액인 OOO훨씬 못 미치는 OOO(21.5%)에 불과하여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배우자조차도 차입을 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만한 재력이 도저히 없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부외자금 조성 등은 2007년 이후에 시작된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2003년과 2005년으로 부외자금 조성시기 이전이므로 시기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배우자의 부외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통합조사에서 배우자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도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처분청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특히 2003년 주식 취득대금 중 OOO청구인의 OOO거래내역에 그 입금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입금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2003년 6월까지 입금된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03년에 OOO발행주식 취득을 위하여 입금된 총 OOO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OOO대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3년 6월에 입금된 금원OOO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았다(2003년 6월에 입금이 된 금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입금 건별로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반영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재차증여가산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인 OOO초과하게 된 2003.11.15.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반영되었고, 후속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반영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음). 그러나 2003년 6월 증여분 합계 OOO증여세 신고기한은 2003.9.30.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10.5.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2003년 6월 증여분 합계 OOO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4) 2003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조사범위 확대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5년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던 2018.6.7.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3.1.1.∼2003.12.31.로 확대한다는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며 그 사유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문제를 제기한 입금내역은 모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바로 OOO발행주식의 매입에 사용되었는데, 청구인이 2003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거래소에 대한 최대주주 등 보유주의 변동 신고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모두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3년에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조사범위 확대 사유인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재조사 허용 사유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한 바 있고, 또한 종래에 획득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확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이어야 하고, ② 그 자료가 단순히 조세탈루의 혐의에 관한 주장, 평가, 판단을 넘어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에 이미 조사범위 확대의 동기가 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④ 내용적으로도 당해 자료만으로 또는 기존 자료에 당해 자료가 추가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2003년 증여세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통지는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조사청은 2005년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0.1.1.이후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3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를 위반한 조사선정(확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조사청은 2005년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기간까지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특정 목적을 위해 확보된 금융자료는 그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법인조사” 목적으로 개인인 청구인의 18년치 금융계좌를 조회하고서는 2005년 증여세 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2005년 증여세 조사 절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이렇게 확보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년으로 증여세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당초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2003년 증여세 조사 절차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금출처 부족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른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약 30여년 동안 상장회사 대표이사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를 저축하여 이를 OOO주식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저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배우자 일가의 금융거래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금융상품에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고 자급수요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금융거래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생활비를 집안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OOO발행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준 생활비 명목의 금원이 청구인이 별도의 재산을 형성할 정도라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감사직을 맡고 받은 급여나 기존 보유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7.8.에 최초로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급여를 받았는데, 1995년~2003년 총급여가 OOO2004년~2005년 총급여가 OOO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동 급여는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미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적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받는 배당수입은 2002년 OOO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2002년 OOO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배당금을 추가적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부족한 돈은 금융기관 또는 OOO임원들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원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고, 2003.9.15. OOO입금된 OOO경우 송금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인 OOO송금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OOO임원들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주장의 경우,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상환하였는지 등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권리보호요청 시 OOO로부터 OOO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① 동 금액은 OOO계좌에서 2003.12.11.부터 2003.12.29.까지 인출되었는데, 같은 기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계좌 간 직접 이체된 것이 아님)된 금액은 OOO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OOO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차입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자 지급사실마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룹총수인 남편이 아닌 남편 회사의 직원 OOO에게서 차입하였고, 특히 OOO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OOO동 차입금을 2005.6.23. 전액 상환하였는데, OOO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는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OOO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05.5.11. OOO2005.5.12. OOO2005.6.23. OOO으로 상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차후 남편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이력이 있는 점, ⑥ OOO계좌에서 2003.12.19. 인출한 OOO은 하루 전날 OOO등기임원인 OOO대체입금한 OOO인출하였다는 점에서 OOO부외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OOO는 이번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금융계좌를 제공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⑧ 청구인은 2016년 OOO임직원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면서 OOO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위장했던 사실이 이번 OOO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OOO계좌를 이용하면서 차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방식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딸 OOO명의의 차명계좌를 비롯한 수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생활비 저축액 등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딸 OOO명의의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OOO당시 OOO소득이 없었고, 부모가 자녀 명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하여 부모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3년 12월에 입금된 3건, OOO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에 ‘종목명’을 청구인 이름으로 하여 2003.12.15. OOO2003.12.24. OOO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말할 뿐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고 전제한 뒤, 처분청이 증여자라고 추정하는 배우자는 대출을 받아 OOO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7월~2003.12월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한 순출금액 OOO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원은 OOO이고, 2005.1월~2005.7.25.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차감한 순출금액 OOO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원은 OOO바, 이는 처분청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는 OOO한참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1970년 4월 OOO설립한 이후 사망일까지 최고경영자로서 경영하여 왔고, 사망일 현재 부동산 OOO금융재산 OOO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OOO상당의 은행대출금을 차감하면 OOO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상속세 신고 기준)하고 있었던 대재산가일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로서 상장기업인 OOO장기간 경영하고, OOO임직원을 통해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인정되며, 2005년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OOO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2005.7.25. 직전인 2005.4.15.부터 2005.7.25.까지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OOO에 달하여 해당 금액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OOO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배우자가 2007년 이전부터 OOO사장 OOO등을 통해 OOO업무와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운용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차명주식 121,590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은 OOO),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잔액 OOO내실금고에 보관된 현금 OOO상속재산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졌다. 청구인 외에 배우자도 2003년에 OOO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액 OOO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배우자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혼외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등이 배우자가 조성⋅운용한 부외자금으로 위와 같이 OOO주식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는 대재산가일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로서 상장기업인 OOO장기간 경영하고, OOO임직원을 통해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던 바, 배우자가 2003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OOO주식 OOO상당액과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액은 모두 배우자의 부외자금 등에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3.6.17.~2003.6.30. 기간의 입금액 6건 OOO증여세 신고기한은 2003.9.30.인데 이 건 부과처분이 그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8.10.5.에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되었으나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것이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결정할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하자는 경미하고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2003.6월 증여분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의 납세고지 또는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2003.11.15. 이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10년내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산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는 납세자가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조심 2012중3585, 2012.9.17. 등), 납세고지에 산출근거나 적용법조가 누락되는 등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납세자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그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바(2012.1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535 판결), 이 건의 경우 2003년 6월~9월 증여분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2018.8.2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8.9.10. 처분청이 실제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 10월 이후 증여분에 대해 2018.10월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발부하였으므로 설령 2003년 6월~9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통합시스템 상 세무조사 이력은, OOO경우 2010.2.9. 2003.1.1.~2007.12.31. 기간에 대한 ‘증여세 서면확인(주식변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2011.1.17.~2011.2.5.까지 증여세 조사가 실시되어 수정신고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3.1.1.~2007.12.31. 기간에 대한 어떠한 증여세 조사이력이 없다. 따라서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시에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청구인에 대해 일정부분 검토가 이루어져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질문검사권이 행사되거나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자금출처조사 중 2003년에도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2003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조사 진행 중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와 관련하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조사청의 범위확대 시 확인한 자료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조사청은 세무신고자료와 공시자료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명받은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소득규모 등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계좌에 거액의 수표 등이 입금된 후 동 금액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증혐의를 포착하고 증여세 조사대상 범위를 2003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03년 6월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③ 2005년 및 2003년 취득 주식의 자금출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일가의 OOO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1970.4.1. 배우자에 의해 설립되어 OOO에서 수전금구, 위생도기, 비데 등을 생산하여 국내판매, 해외수출하는 법인으로, 1975.11.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 배우자는 1970.4.1. 위 OOO설립하여 사망일인 2015.10.22.까지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O발행주식 3,688,896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OOO주요 주주의 OOO발행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주요 주주 현황 (단위: 주) (나) OOO경영권 분쟁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1988년 6월 OOO에서 계열분리되어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03년 9월경 OOO등이 OOO발행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경영권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배우자 측과 OOO등 간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다가, 2007년 1월경 OOO보유하던 OOO지분을 OOO일가에 이전하는 동시에 OOO일가가 보유하던 OOO지분 36.7%를 OOO인수함에 따라 경영권분쟁이 종결되었고, 경영권분쟁 종결 전‧후의 그룹 지배구조의 변동내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OOO지배구조 2) 경영권분쟁(2003년 9월경∼2007년 1월경) 중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일가도 OOO발행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일가가 보유한 OOO발행주식은 2001년말 현재 625,478주(총발행주식수의 19.5%)에서 2006년말 현재 10,118,632주(총발행주식수의 47.1%)로 증가하였다. (다)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 이 건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 내역

1. 조사청은 2018.4.10. OOO대한 법인세통합조사에 착수하면서, 같은 날 조사대상 기간을 “2005.1.1.~2005.12.31.”로 하여 청구인의 2005년 OOO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관련 증여세 부분 조사에 착수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2005년 OOO주식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2000년 이후 금융거래내역 및 소득발생⋅재산증감 조사 과정에서 2003년 OOO발행주식 취득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3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2018.6.7. 청구인에게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8.6.7.자 증여세 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의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8.6.21. 조사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2018.7.5.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시정불가’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8.7.12. 국세청장에게 위 시정불가 통지에 대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국세청은 2018.7.27.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정불가’ 결정하였다.

5. 조사청은 2018.8.24. 청구인에게 2003년 및 2005년 자금출처 조사 결과 OOO주식 취득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OOO결정할 예정이라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8.9.10. 2003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도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아니하였음)하였고, 2018.10.1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03년 11월 ∼2007년 6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표3> 2003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라) 조사청은 2018.4.10.부터 2018.8.18.까지 청구인이 2003년~2005년 취득한 OOO발행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 <표4>와 같이 OOO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 조사 및 청구인의 소명내용 검토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다음 <표5>와 같이 증여추정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표4> 청구인의 OOO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백만원) <표5> 청구인의 증여추정재산가액 (단위: 원)

2. 청구인이 2003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 455,610주, 취득대금 OOO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OOO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원 중 OOO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 <표6> 2003년 자금출처 요약 (단위: 원)

3. 청구인이 2005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 1,106,174주, 취득대금 OOO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의 주식 취득대금 OOO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그 중 다음 <표7>의 ① OOO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2004.12.28. OOO2005.7.25. OOO)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표7> 2005년 자금출처 요약 (단위: 원)

4. 조사청은 2002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2004년은 주식취득가액이 OOO으로 크지 않아 과세 제외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8.4.10.부터 2018.7.8.까지 OOO대한 법인세 조사, 2018.6.28.부터 2018.7.8.까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배우자가 다음과 같이 OOO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 가) 배우자는 OOO사장 OOO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관련인 진술서 주요내용
  • 나) 2018.4.10. OOO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OOO이 관리하던 장부와 메모 7종을 확보하여 ① 차명증권계좌의 통장과 도장, ② 차명증권계좌의 증권카드 실물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③ 차명증권계좌의 연결계좌인 은행통장 실물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④ 그 위에 차명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금융기관의 현금봉투 등이 확인되었다.
  • 다) 2018.6.14. 현재 OOO5층 회장실 내에 있는 금고(이하 “내실금고”라 한다)에 고무줄로 100장씩 묶인 OOO다발 115개와 OOO다발 10개 등 현금 OOO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배우자가 OOO으로 하여금 내실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내실금고 열쇠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배우자의 지시(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등 16명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의 상속신고 누락재산은, 차명주식 121,590주(상증세법상 평가액은 OOO), 차명증권계좌 예탁금 잔액 OOO내실금고에 보관된 현금 OOO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이 중 현금 OOO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가상의 현금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고(조심 2019서214, 2019.12.12.), 나머지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배우자는 혼외자인 딸 OOO에게 2011.12.9. OOO2012.1.16. OOO2012.2.16. OOO을 지급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배우자가 OOO은행에서 2011.12.14. OOO2012.2.1. OOO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조사청은 배우자가 취득한 OOO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 가) 배우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 <표8>과 같이 OOO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표8> 배우자의 OOO발행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백만원)
  • 나) 배우자가 2003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 1,990,560주, OOO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2003.12.18.에 취득한 주식 150만주의 취득자금 OOO의 자금출처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배우자가 2003.12.26.에 취득한 35만주의 취득자금 OOO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배우자가 2005년에 취득한 OOO발행주식 1,698,336주, 취득자금 OOO관련하여, 배우자가 2005년에 금융기관에서 OOO차입하여 OOO주식취득에 사용하고, OOO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청구인과 OOO2005.6.20. OOO대출(청구인이 OOO)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과 딸 OOO대출금은 2006.12.15. 배우자가 상환하였다(별도 증여세 부과).

5.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7.25. OOO상당의 OOO발행주식 338,680주를 취득하기 직전인 2005.4.15.부터 2005.7.25.까지 배우자의 OOO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OOO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2005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의 종합소득 발생 내역(출처: 국세통합전산망) (단위: 원) <표10>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출처: 국세통합전산망) (단위: 원) (사)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거래내역상 2003.12.15. OOO2003.12.24. OOO입금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배우자의 OOO등 계좌거래내역상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입금액이 OOO총 출금액이 OOO순 출금액이 OOO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총 입금액이 OOO총 출금액이 OOO순 출금액이 OOO것으로 나타난다.

3. OOO및 당시 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2018.6.20. 등)에는 2003년 9월경부터 OOO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OOO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금하여 청구인에게 OOO발행주식 취득자금을 전달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 OOO등의 확인서(2018.6.20. 등)

4. 처분청에서 OOO계좌 출금액과 청구인 증권계좌 입금액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OOO계좌 출금액과 청구인 계좌 입금액 비교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또는 부채를 부담하여 받은 금전으로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① + ② + ③)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632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및 2005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년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5년 10월까지 6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OOO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감사직을 맡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2년말 현재 이미 OOO발행주식 346,395주를 보유하면서 2002년에 OOO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3년 및 2005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총 OOO중 청구인의 개인 금융계좌 출금액 등에 의해 처분청에서 자금출처를 인정한 금액이 OOO달하는 등 개인적으로 형성⋅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상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순 출금액OOO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OOO2005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순 출금액OOO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OOO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추정재산으로 본 OOO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O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2003년 취득가액 OOO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OOO달하며, 배우자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혼외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2007년 이후 부외자금 조성내역이 확인될 뿐이어서 2003년 및 2005년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 내지 쟁점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3.(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를 할 수 있다. 1.〜2.(생략)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제81조의8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6.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⑪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법률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