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본인이 부담하였던 공동생활비 및 A에게 대여한 금액 등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A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본인이 부담하였던 공동생활비 및 A에게 대여한 금액 등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처분청은 OOO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계좌에 2016.10.20.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OOO2015.7.31.과 2015.8.10. 본인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OOO합계 OOO입금되었으나, 2년 이내에 대부분 출금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이 OOO백만원만 남아 있어 2년 이내의 인출금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OOO배우자 OOO예금에서 본인이 모르는 청구인, OOO등에게 출금된 사실을 알고, 2018.5.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OOO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 및 OOO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OOO백만원과 입금받은 OOO백만원 및 그 차액 OOO백만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언니 OOO에게 차용해주었다가 상환받은 금액이 OOO본인이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OOO동거기간 중 공동생활비가 OOO휴대폰 대납비용이 OOO백만원 등으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액이 OOO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이고, OOO임대소득이 연간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OOO에게 공동생활비 및 개인경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7.31. OOO백만원, 2016.10.18. OOO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 분양대금OOO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소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인은 OOO에서 2009.5.4.부터 2014.7.26.까지 OOO동거하였다며 제출한 해당 건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2004.6.26. 소유자: OOO 임차인: OOO) (나) 청구인 소유 아파트 주택전세계약서 2016.4.27. 청구인(임대인)과 OOO에 대해 전세금 OOO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5.29.에는 청구인이 임차인 OOO동 아파트에 대해 전세금 OOO백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택전세계약서 사본 (다) 청구인 소유 아파트 공급계약서 표준 청구인이 2013.10.23. OOO의 공급받기로 약정하는 공급계약서의 표지 사본 (라) 진료비 납입 확인서 OOO2009.12.4. ∼ 2017.4.10. 기간 중 OOO에 소재하는 OOO피부과에 50회 총 OOO진료비를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마) 청구인 소명자료 내역 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표) ➁ OOO2010.12.13. OOO을 해지하고 OOO(이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OOO확인증, 청구인이 2014.5.27. 원금 OOO정기예금을 해지하고 OOO(이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OOO예금이자 계산서 ➂ OOO의 배우자 OOO자녀 OOO청구인을 상대로 OOO2016.10.18. 청구인에게 송금을 OOO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7가합111862 대여금 판결)의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OOO이 연인관계였던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연인관계였던 OOO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비 및 OOO개인경비를 부담하였고, 언니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OOO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공동생활비 및 차입금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동거하는 동안 OOO개인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OOO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사실만 나타날 뿐,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액이 OOO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금전대차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합의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도 연간 OOO백만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동생활비등을 혼자 부담하거나 청구인과 OOO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청구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청구인에게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불규칙적으로 OOO까지의 송금과 회수를 반복하다가, 2015.7.31. OOO2016.10.18. OOO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OOO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용될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대한 채권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