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시설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시설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2002.10.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건축물대장 등재내역 층별 용 도 면 적
(2) 청구인은 2013.7.19. 방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2 014.4.8.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2층 전체”가 임대 부분으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게스트 하우스로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별도 발생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관광편의시설 지정증(2014.3.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방OOO는 2014.3.25. 쟁점부동산의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호명: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일(2018.1.31.) 이후인 2018.4.2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우OOO 외 1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현재 숙박업(상호명: OOO)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방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 및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이용현황 층별 객실수 객실번호 객실 타입 <임차인(방OOO)의 진술서(2018.9.28.)> OOO
(5) 처분청은 2018.9.18. 쟁점부동산의 용도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객실 구조는 영업용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인 화장실과 침대 1∼3대가 비치되어 있고, 숙박시설을 광고하기 위하여 온라인에 “OOO(후 소유자 등록)” 상호로 등록된 객실 내부사진을 출장시 징취한 현장사진과 대사한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에게 문의한바, 해당 부동산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증 ․ 개축 등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 이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임차인 방OOO는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로 보아 2014∼2017년 귀속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방OOO의 확인서(2018.9.11.)에 의하면 방OOO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2층 부분을 2014년 3월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는바, 지하층은 사무실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세로 임대하였고 1층 7호는 방OOO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동안 거주하였으며, 1층 나머지 부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세를 주기도 하였으나 공실률이 높아 비어 있는 때가 더 많았고 옥탑은 장 ․ 단기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숙소와 창고형태로 사용되었는데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는 2층에 한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