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xx.xx.xx.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