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454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xx.xx.xx.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50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12.14.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주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7.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OOO 청구인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8.27.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설령 이 건 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OOO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