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산정한 oo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453 선고일 2019.09.26

a는b와의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할뿐 차입경위를 설명하지못하고 자금대여를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아니하고 a가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일자별로 백만원미만의 소액이체도 포함되어있어 고객들이oo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것으로 볼수있어 a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의발생경위 및청구인a 또는b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장이 청구인 OOO에게 2018.1.5.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8.2.20. 한 2013년 제1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8.3.8. 한 2013년 제2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게 2018.1.9.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OOO장이 <별지1>과 같이 2018.4.2. 청구인 OOO에게 한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13년 제3월~12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8.3.31. 청구인 OOO에게 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OOO원이 금전소비대차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OOO가 부외봉사료로 주장하는 OOO원 중 OOO 명의의 계좌(OOO, 045502-04-31****)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OOO장이 <별지1>과 같이 2018.3.31. 청구인 OOO에게 한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가 부외봉사료로 주장하는 OOO원 중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OOO원이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청구인 OOO은 OOO의 자녀로 같은 빌딩에서 OOO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6.~2017.9.18.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2012·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OOO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OOO 045502-04-3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이용하여 OOO 및 OOO의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 OOO장과 OOO장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통지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자체가 위법한 중복조사로서 그에 따른 고지처분도 위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에서 열거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청구인들을 개인통합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7.2.27.~2017.4.7. 기간 동안 청구인들 및 OOO을 대상으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중지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에 대한 금융조회결과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언급한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외 다수). (다) 조사청은 2017.6.1. 청구인들 및 OOO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2012·2013년 개인통합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7.6.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6.20. 다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의신청의 상대방인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취소하는 직권시정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반하여 새로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결정의 기속력 및 불가변력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다

(2) OOO이 운영하는 OOO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아닌바 만일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처분청은 OOO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 OOO·OOO비지니스(이하 “OOO”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이 유사하고 동일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므로 OOO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추정하였으나, OOO는 2016년에 객실 4개 중 1개를 직원 휴게실용 방으로 개조하였을 뿐 과세대상 연도인 2012·2013년에는 객실 4개를 모두 일반 손님용으로 사용하였다.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는 2016.7.7. 룸 4개중 1개를 직원휴게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OOO의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조사청도 2012·2013년에는 OOO의 룸 4개가 모두 손님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나) OOO는 2012.2.6. OOO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식품접객업(단란주점, OOO-301호)으로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까지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다.

1. 단란주점은 ㉠ 객실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 등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복도형태로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총 면적의 OOO를 초과할 수 없고,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OOO의 객실은 유흥주점과 다르게 출입문이 투명하고 통로 또는 복도형태의 룸도 없으면서, OOO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업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적발당한 사실이 없다.

2. 지방세법에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OOO 이상이면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OOO는 지방세법상 유흥장소로 보아 재산세가 중과된 사실이 없다. (다) OOO는 매출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봉사료를 별도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를 신고한 적도 없다.

1. 유흥주점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3년 신용카드결제 건수당 유흥접객원 1인당 봉사료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동일 기간 단란주점 OOO가 신용카드 결제 건수당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OOO원으로 OOO 봉사료의 OOO밖에 안되는바 OOO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표1> 신용카드 결제기준 OOO의 봉사료 및 OOO의 인건비 비교

2. OOO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 평균OOO의 급여는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룸써빙 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급여 이외에 별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3. 조사청의 의견대로 OOO가 개업 이후 7년 동안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면 경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으로부터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처벌을 받았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는바 과세관청의 추정만으로는 OOO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외상매출금을 OOO에게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OOO와 OOO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외상매출금을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OOO 계좌로 쟁점외상매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매출신고누락액을 OOO의 사업수입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외상매출금을 OOO과 OOO의 객실 수에 따라 67(객실 8개)대 33(객실 4개)으로 배분하였으나 각 사업자들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OOO 소유 쟁점계좌의 자금이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귀속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 OOO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쟁점외상매출금을 각 사업장별 객실 수로 안분하여 OOO에게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과 OOO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청구들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외상매출금을 객실 수대로 배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객실 수로 매출누락액을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무시하고 쟁점외상매출금만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외상매출금만을 OOO과 OOO의 사업수입으로 배분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사업수입OOO과 쟁점외상매출금OOO을 합한 금액OOO을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야 한다.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면적기준 또는 객실 기준으로 배분한 OOO의 사업수입금액은 OOO으로, OOO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OOO원보다 적으므로 OOO가 매출누락한 사업수입금액은 없다. <표2> OOO 및 OOO의 수입금액 배분

2. OOO의 2012·2013년 신용카드 결제횟수는 총 2,767회인데, 이를 위해서는 2012년 2월말 개업 이후 6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OOO의 객실 4개를 모두 1회 이상 가용하여야 하는바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 수입금액 외에 추가 매출누락액은 있을 수가 없다.

(4) 당초 세무조사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주었다면 동일 차용인으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수령한 OOO원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금액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OOO원은 동일 차용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5)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부외봉사료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외상매출금 중 OOO원(이하 “쟁점봉사료①”이라 한다)은 봉사료로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유흥주점의 고객들은 술값은 카드로 계산하고, 봉사료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객들은 보유한 현금이 없을 경우 영업실장 등에게 돈을 빌려 여성접객원에게 우선 봉사료를 지급하고, 추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쟁점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였다. (나) OOO은 쟁점계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상환받은 봉사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고객들이 서명한 “입금확인서” 15매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고객들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①은 OOO의 사업수입(또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3>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봉사료①을 상환받은 내역 (다) OOO의 수기장부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봉사료 OOO원(이하 “쟁점봉사료②”라 한다)도 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좌 및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OOO원이 인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표4> OOO의 사업용계좌 및 쟁점계좌에서의 출금내역

2. 해당 계좌들에서 인출된 OOO원 중에서 아래 <표5>와 같이 OOO에서 실장직위를 맡고 있는 OOO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봉사료 수기대장(여성접객원 날인)에 의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OOO원, OOO이 계좌 외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OOO원은 봉사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OOO의 봉사료 OOO원 지급내역

3. 쟁점계좌에서 OOO의 실장인 OOO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여성접객원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OOO·OOO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해서 확인된다.

4. 다만, OOO은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위해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증빙자료는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부외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추가봉사료 합계금액 OOO원에서 증빙불비 자료 OOO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OOO 및 OOO의 계좌에서 여성접객원의 계좌로 이체된 봉사료 OOO원과 여성접객원이 직접 봉사료를 수령하고 수기로 서명한 봉사료 대장상의 금액 OOO원 중에는 OOO이 기신고한 봉사료 금액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의 총 봉사료 지급내역과 OOO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총 봉사료 지급액에서 이미 신고한 봉사료 OOO을 차감하였는바 나머지 쟁점봉사료②OOO를 부외봉사료로 보아 OOO의 사업수입에서 제외(또는 필요경비 인정)해야 한다.

(6) OOO에서 실장역할을 하고 있는 종업원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부외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OOO이 봉사료 수기대장에 의하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여성접객원 각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OOO원 중에서 최소한 OOO이 급여로 확인을 받은 OOO의 범위 내에서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현금 및 수표)이 직원들의 계좌로 아래 <표6>과 같이 입금되었으며, 직원들은 해당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쟁점인건비를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6> OOO의 부외인건비 관련 계좌지급 및 확인서 제출내역 (다) 총 자금흐름을 보면, 인출금액 OOO원과 지급금액 OOO원이 일치하고 있어 부외봉사료 및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반증되므로 부외봉사료와 부외인건비를 합한 약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OOO원을 OOO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청구인들의 재산이 증가되었어야 하는데,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재산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증여세 조사시 취득한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들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중복조사에 해당하려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은 2017.7.6.~2017.9.8. 기간 동안 단 한차례만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중복조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이 전혀 다르고, 증여세 조사로는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위법한 조사대상자 선정이 아니다. (다)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직권취소한 후에 행한 “재차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7.6.1.자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직권취소하였다가 재차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17.6.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17.6.20.에 다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한 것일 뿐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

(2) OOO는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OOO는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건물(OOO)에 위치한 다른 유흥주점 “OOO” 및 “OOO”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1. 청구인 OOO은 OOO(모친)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OOO를 전사업자인 OOO로부터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조사청에서 2017.8.3.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OOO는 OOO를 양도한 이후 OOO의 주점 3개[OOO(지하 1층)·OOO(지하1층), OOO(3층)]를 모두 통합하여 관리해 오면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OOO와 OOO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단란주점 “OOO”와 유흥주점 “OOO”은 건물 양쪽에 출입구가 있고 중앙에 1개의 큰 방화문으로 경계가 있었으나, 방화문은 항시 개방되어 두 개 사업장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② OOO 구역의 객실 4개 중 1개 객실은 여성접객원의 대기실로 공동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3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2012·2013년 기간에는 4개의 객실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OOO와 OOO은 객실 구조와 인테리어 방법이 동일하고, 공동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사용하였다. (나) OOO의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과 다른 유흥주점의 결제금액이 유사한바 OOO도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의 2012·2013년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OOO원으로 동일 건물에 위치한 유흥주점 OOO의 평균 결제금액OOO 및 OOO의 평균 결제금액OOO과 상호 유사한바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유흥주점 OOO을 이용한 고객 중 30명은 OOO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나타는바 사실상 두 사업장은 동일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사청의 확인 결과, OOO가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중 20명이 유흥주점인 OOO 또는 OOO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외상매출금을 OOO 및 OOO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주위적 청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 2017년 10월에 제출한 소명서(이하 “1차 소명서”라 한다)와 2017년 12월에 제출한 소명서(이하 “2차 소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외상매출금을 각 사업장의 객실 수에 따라 배분하였다.

1. 청구인들이 작성한 1차 소명서에 “OOO의 쟁점계좌 입금내역은 관련 사업장의 외상대금 회수와 자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통장으로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2차 소명서에 “대부분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외상대금과 사업 관련 자금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이 OOO 명의의 OOO 사업장 및 김용석 명의의 OOO 사업장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을 청구인 OOO도 인정하였고, 세무조사시에도 쟁점외상매출금을 객실 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외상매출금의 입금 원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당초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외상매출금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 간에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도출된 것이 각 사업장의 객실 수(OOO 4개, OOO 8개)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3. OOO의 2012·2013년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제금액OOO이 OOO의 평균 결제금액OOO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각 사업장 면적에 의하여 매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유흥주점의 객실 수와 매출액이 비례한다고 보아 쟁점외상매출금을 배분하였다.

4. 청구인 OOO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의 안분비율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가, 이의신청시에는 누락된 쟁점외상매출금 전부를 OOO에 배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장의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 OOO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사업수입금액과 쟁점외상매출금을 합한 금액을 객실 수로 배분하면 OOO가 신고한 사업금액이 배분금액보다 더 크므로 OOO의 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OOO 및 OOO 이용자들의 확인내용을 보면 쟁점계좌 입금액은 각 사업장 이용자들의 외상대금이 혼재되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객실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타당하다.

(4) 청구인 OOO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추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만한 증빙이 없다. (가)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의 소유자 OOO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13명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원 중 OOO원만 금전거래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OOO원은 OOO과 차용인들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 대여증빙, 이자 수수내역)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 OOO는 봉사료를 다른 수입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OOO가 주장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 OOO는 고객들이 봉사료를 빌려 여성접객부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봉사료 OOO원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통상 확인서 작성시 작성자와 작성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해당 확인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시점에서야 제출된 자료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청구인 OOO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장부, 결산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바 신빙성이 의심되는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봉사료①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OOO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청구인 OOO는 종업원 계좌입금액, 수기장부를 근거로 쟁점봉사료②를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1. 청구인 OOO는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에서 실장역할을 하고 있는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OOO, OOO은 총 OOO원을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의 인출시 기재내용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출금상환, 기타 등으로 되어있을 뿐 OOO, 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 OOO는 여성접객원이 직접 사인(수기)한 대장상의 봉사료 금액 2012년분 OOO원을 봉사료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사항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OOO가 제출한 수기대장은 고시사항에서 정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여성접객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필요경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최초로 부외봉사료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장부, 결산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바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6) OOO 종업원 계좌의 입금액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 OOO는 2012·2013년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근무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정기적인 급여입금자료, 출퇴근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급여지급자인 OOO 또는 그의 배우자인 OOO의 명의로 직원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OOO가 제출한 부외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급여와 달리 현금, 수표 등이 수시로 해당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좌의 입금근거가 OOO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OOO으로부터 부외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OOO, OOO, OOO가 증빙으로 제출한 건강검진접수증을 보면, 업소명이 “OOO”로 표시되어 있고, OOO은 2013년 OOO로부터 사업소득 OOO원, OOO는 2013년 OOO으로부터 사업소득 OOO원, OOO는 2013년 OOO로부터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가 부외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수령확인서는 조사대상기간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서류인바 해당 증빙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일부 부과처분의 불복 가능기간(90일) 도과 여부

②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③ OO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④ 쟁점외상매출금을 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배분한 처분청의 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산정한 OOO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입금액누락액에서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제외하거나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부외인건비를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사업자인 OOO, OOO 및 OOO가 사업자인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해당 사업장들이 위치한 OOO의 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 OOO의 배우자이다. <표7> OOO 내에 위치한 주점 관련 사업자등록내역

(2) 조사청이 작성한 출장(2017.8.3. 출장)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부과처분 중 일부 부과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과세 건에 대하여 2018.1.2., 2018.2.14., 2018.3.2.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우선 경정·고지한 후, 나머지 과세 건은 2018.3.31., 2018.4.2. 청구인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6.29. 전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8> 처분청의 2018.1.12., 2018.2.14., 2018.3.2., 고지내역

(5) 청구인들 및 처분청은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의 2017.2.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자는 청구인들 및 OOO,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 및 관련 세제, 조사사유는 자금출처조사로 명시되어 있다.

2. 조사청의 2017.6.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자는 청구인들, 조사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및 관련 세제, 조사사유는 개인통합조사(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로 명시되어 있다.

3. 조사청의 2017.6.14.자 세무조사통지 취소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관련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통지서(2017.7.4.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의 2017.6.20.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자는 청구인들,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사유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 및 청구인 OOO은 OO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표9>를 보면 단란주점 OOO, 유흥주점 OOO·OOO의 신용카드 1건당 결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9> 각 사업장별 신용카드 1건당 결제금액 비교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따르면 OOO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한 김선아 외 19명은 아래 <표10>과 같이 OOO 및 OOO에서 사업소득(봉사료)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OOO 일용근로자의 OOO·OOO에서 수취한 사업소득 (나) 청구인 OOO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를 보면 “본인은 OOO 대표로서 OOO와 직원휴게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7.7.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2016.7.15. 공사를 완료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OOO의 OOO 계좌(006-076998-*) 거래내역을 보면 OOO에게 2016.7.7. OOO원, 2016.7.21.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의 영업허가증(발급번호 OOO)을 보면 영업장 면적은 86.73㎡,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 OOO 및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OOO에게 안분계산한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다툼 관련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OOO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출금을 OOO의 객실수(8개)와 OOO의 객실수(4개)를 기준으로 배분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누락액 안분금액

2.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출금을 객실 수 기준으로 배분한 근거로 청구인들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서(2017.12월 작성)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 OOO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은 OOO 및 OOO이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에 매출누락액(쟁점외상매출금)을 합산하여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배분내역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OOO의 수입금액 배분액과 당초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합계액

(8) 청구인 OOO가 쟁점계좌 입금액 중OOO원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툼 관련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가 추가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 (나) 청구인 OOO는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세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내역서 중 심재인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 OOO가 제출한 심재진과의 금전소비대차 세부내역

(9) 청구인 OOO 및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외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툼 관련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여성접객원들의 건강진단접수증을 보면 일부 접수증은 업소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OOO가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이 건 경정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의 당기순이익

2. 2012년 기준 일반유흥주점의 기준경비율은 OOO%, 단순경비율은 OOO이고, OOO의 이건 경정내역을 반영한 소득율은 OOO%이다.

3. 청구인 OOO는 쟁점계좌 및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위해 OOO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출금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아래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OOO 계좌 및 쟁점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정리

4. 청구인 OOO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봉사료①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지급한 고객 15명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8.6.10.~2018.6.21.이며, 작성자의 연락처·성명·주민등록번호, 입금금액(입금일자별 금액 및 계좌)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OOO는 쟁점봉사료①에 대하여 거래일자별로 쟁점계좌의 입금자, 입금액을 정리한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 OOO는 OOO에서 실장직위를 맡고 있는 OOO·OOO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여성접객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여성접객원별로 봉사료로 수취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7. 청구인 OOO는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여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아래 <표17>과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 거래일자별로 입금액, 입금자(OOO, OOO, OOO, OOO, OOO 등으로 다양)가 기재되어 있다. <표17> OOO 봉사료 관련 OOO 계좌의 입금내역

8. 청구인 OOO는 OOO이 여성접객원들 계좌에 OOO원을 봉사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자별로 지급액, 지급받은 자 등을 정리한 서류를 아래 <표18>과 같이 제출하였고, 증빙서류로 OOO(110-276-28****, 계좌주 OOO)에서 발행한 2012·2013년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8>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이체내역

9. 청구인 OOO는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아래 <표19>와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 거래일자별로 입금액이 정리되어 있고, 입금자는 OOO만이 기재되어 있다. <표19> OOO 봉사료 관련 OOO 계좌의 입금내역

10. 청구인 OOO는 OOO이 여성접객원들 계좌에 2013년에 OOO원을 봉사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자별로 지급액, 수령인 등을 정리한 서류를 아래 <표20>과 같이 제출하였고, 증빙서류로 OOO(110-276-28****, 계좌주 OOO)에서 발행한 2012·2013년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0>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이체내역

11. 청구인 OOO는 OOO에서 발행한 OOO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212-085664-01-***)을 제출하였는데, 입금자와 <표20>의 지급받은 자의 성명은 대부분 일치한다.

12. 청구인 OOO는 여성접객원이 봉사료를 지급받고 사인한 내역이 정리된 2012·2013년 수기 대장을 제출하였다.

13. 청구인 OOO는 여성접객원 성명별로 수기대장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2012년 기준)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봉사료 수기대장 내역(2012년 기준)

14. 청구인 OOO는 OOO에서 기신고한 봉사료 금액과 추가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봉사료 금액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 봉사료 인정을 요구하는 여성접객원별로 기봉사료 신고여부를 표시하여 아래 <표2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2> 여성접객원별 추가봉사료 인정요구액 및 기신고 여부

(10) 청구인 OOO 및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OOO의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툼 관련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2012·2013년에 타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을 아래 <표2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3> 부외인건비 수령자들의 타사업장 소득내역 (나) 청구인 OOO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는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 수령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 OOO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아래 <표2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4>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계좌거래 내역(일부 발췌)

(11)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사전열람 이후 추가 제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여성접객원의 건강진단 접수증상 OOO(2013년 발급), OOO(2012년 발급)은 업소명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가 제시한 봉사료 수기대장상 OOO은 2012년에 OOO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3년에 OOO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부외인건비를 수령한 자 중 OOO, OOO는 2012·2013년에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는 2013년에 OOO, OOO에게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18.1.5., 2013년 1월분 개별소비세 고지서를 2018.2.20., 2013년 제2월분 개별소비세 고지서를 2018.3.8.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18.1.9. 수령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6.2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건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하다(조심2009서2633, 2010.3.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에서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2017.7.6.~2017.9.8. 기간 동안 단 한차례만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조사대상세목과 조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한 것일 뿐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2017.7.6.~2017.9.8. 개인통합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서 그에 따른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서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 내용이나 사업장의 분리여부 등 그 외형보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이 이루어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조심 2019전249, 2019.6.19.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OOO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란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OOO는 OOO 내의 주점 3개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한다고 답변하였고, OOO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OOO(유흥주점) 사이에 1개의 큰 방화문이 있으나 방화문은 항시 개방되어 두 개 사업장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OOO와 OOO은 공동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조사된 점, 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이 OOO 또는 OOO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유흥장소인 OOO의 신용카드 1건당 결제금액과 OOO의 신용카드 1건당 결제금액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OOO는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은 쟁점외상매출금 중 OOO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 사업장별로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청구인 OOO가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왔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구분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사업장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객당 매출단가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보다 낮고, 영업장 면적이 유흥주점인 OOO의 OOO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보다 OOO 이상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업수입이 OOO과 OOO의 실제 사업수입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상매출금만을 OOO 및 OOO의 객실 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할 것이다.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 OOO원을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OOO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이상 나머지 OOO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 OOO는 144백만원은 OOO과 차용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차입금의 발생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OOO원 미만의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OOO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청구인 OOO 또는 OOO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 OOO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4부594, 2014.7.1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는 쟁점봉사료①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봉사료를 빌려서 여성접객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쟁점계좌를 통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의 확인서 및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 OOO는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여성접객원들이 봉사료를 직접 수령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봉사료 수기대장 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는 OOO에서 실장직위를 맡고 있는 OOO과 OOO이 여성접객원에게 부외봉사료로 쟁점봉사료②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 OOO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에 대한 사업소득 경정시 OOO원(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 이후 OOO의 소득률이 OOO%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과세유흥장소인 OOO의 쟁점외상매출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봉사료를 여성접객원에게 지출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 OOO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제기시 제출한 점, 청구인 OOO는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우선 대여하고 추후에 쟁점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쟁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류판매대금인지 아니면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 선결정에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봉사료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7서853, 2018.5.9., 참조)한바 청구인 OOO가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봉사료 중 입금거래별로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봉사료 중 매출누락액에서 여성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국심 2006중3961, 2007.7.16., 참조)한 점, 청구인 OOO가 제시한 여성접객원의 봉사료 수기대장에 봉사료 수취자의 성명 및 서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봉사료 수취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OOO는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서 실장직위를 맡고 있는 OOO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의 계좌 입금내역에 입금자 성명이 청구인(OOO)이 아니고,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과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쟁점봉사료를 부외봉사료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봉사료 수기대장, OOO과 OOO의 계좌 거래내역, 쟁점봉사료① 관련 고객들의 확인서, OOO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계좌 및 OOO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OOO의 봉사료 지급내역 및 쟁점봉사료와 OOO이 2012·2013년에 봉사료로 기신고한 금액과의 중복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봉사료 중 입금거래별로 청구인 OOO가 쟁점계좌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쟁점봉사료 중 매출누락액에서 여성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OOO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상 수령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금융증빙으로 쟁점인건비 수령자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 OOO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제기시 제출한 점,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 OOO 또는 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OOO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계좌 거래내역 외에 직원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인건비 관련 직원들이 OOO에서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외인건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OOO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에 대한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3) 소득세법 시행령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 단란주점영업

  •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유흥주점영업

  •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