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427 선고일 2019.05.07

쟁점주택은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7.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가 공동(지분 각 1/2)으로 소유한 OOO 168.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8.1.2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동일 단지 내 제A동 B호(매매계약일: 2018.1.16.,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8.10.1.․2018.10.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8.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18.1.17.이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하루 전인 2018.1.16.이며, 청구인은 2018.1.25.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비교대상주택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2018년 2월경 등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혹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 때문에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9일 전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에 확인되었다면, 증여세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증여를 받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예상하고 증여를 받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매매가액 정보를 증여일에 제공받지 못하는 동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의칙에 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하였음에도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1일 3/10000을 연 환산시 10.95%)이 시중 은행금리(예금이자율 연 2% 이내) 보다 지나치게 과도하여 지연이자의 성격보다는 불성실납부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납부불성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증여일은 2018.1.17., 증여세 신고일은 2018.1.25.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18.1.16.이므로 비교대상주택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평가기간 이내에 거래되었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동일 단지 내에서 나란히 위치한 동의 각 1층으로,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 및 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약 2% 낮으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2008.10.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8아2201 판결, 2013.1.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729 판결, 같은 뜻임)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증여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같은 뜻임), 주변 유사 공동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거나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7.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가 공동(지분 각 1/2)으로 소유한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2018.1.25.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 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8.10.1.․2018.10.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면적과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주택이 비교대상주택에 비하여 면적과 기준시가가 약 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의 기간동안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가 2011.1.1.부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동안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세법 개정에서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납세자로서는 증여일이나 증여세 신고일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자료[공개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등이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는 보통 60일 이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증여일 현재 비교대상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인접하여 있고,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주택보다 고가이며,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는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OOO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