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403 선고일 2020-06-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담한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지방국세청장은 ○○○의 쟁점채권 포기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은 불복절차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모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2.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OOO 임야 39,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OOO 다목적부두를 건립하는 합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결과,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 1/2 지분을 OOO원에 매도하고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
  • 나. OOO은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OOO 및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1/2 지분이전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OOO의 요청에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지급한 대금 OOO원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채권최고액 OOO원, 1,2순위).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9.12. 쟁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OOO과 OOO 소유의 자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OOO은 청구법인에게 양도대금을 반환하고 그 반환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OOO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이후 OOO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회사 주식 양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자, 청구법인, OOO, OOO, OOO은 2014년 7월 각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주식 양도대금(OOO원) 반환의무를 OOO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OOO과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잔여채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4.7.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OOO원을 장부상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마. 청구법인과 OOO은 각각 OOO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법인만이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OOO원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포기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8.10.4.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를 통해 OOO 및 OOO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즉, 쟁점채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종래 채무자인 OOO 및 OOO에 갈음하여 새로운 채무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OOO 및 OOO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합의를 통해 OOO 및 OOO로부터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다. (나)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27476 판결). 즉,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이 OOO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들로부터 인수한 경우 쟁점토지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OOO은 쟁점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근저당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OOO은 위 각 근저당권을 통하여 쟁점채권을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 이행을 구하지 않았을 뿐,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쟁점채권은 각 근저당권을 통하여 그 실현이 담보되고 있다. 청구법인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OOO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다)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의 전제인 ‘특수관계법인 권리포기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누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한편 처분청은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래 6년 가량 그에 기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채권자의 채권포기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고,민법제506조에 따라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채권자의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채권의 포기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채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나 그 전후 사정,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포기할 만한 동기나 형평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는(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등 묵시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 OOO, OOO,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합의에서는 “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OOO과 OOO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잔여채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합의서 제1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고, 그 이외에 OOO이 명시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다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OOO이 약 6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주된 근거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나, 판례는 “계약 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2113 판결)고 하여 단순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특히 쟁점채권은 대금반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4.8. 선고 2002다64957 판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던 사안에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쉽사리 채무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156 판결).

4. 즉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단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OOO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는 이상 장기선급금 채권을 계상한 이후 어떠한 추가 회계처리가 없는 이 건에서는 더욱 더 OOO이 쟁점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처분청이 언급한 OOO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7누55338 판결은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해당 사건의 전심단계에서부터 채권이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에 이르러서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더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되었다.

6.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의 원본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법인세법 기본통칙4-0…6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였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여 변제하려던 계획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현하지 않은 것뿐이다. OOO

(2) OOO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한 이후, 추가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기술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OOO 및 OOO에게 각 대금 OOO원, OOO원을 지급하고, OOO 원은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OOO원은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각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지체되자 쟁점 채권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은 쟁점채권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한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OOO은 쟁점합의를 전후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기술용역 제공계약 대금 반환채권의 채무자만이 OOO 및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종전 세무조사 결과 “OOO이 OOO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전제 하에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OOO은 채권 포기 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런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세무조정은 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OOO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루어진 강제 세무조정에 불과하고, OOO의 입장에서는 해당 세무조정에 의하더라도 세액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불복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위와 같은 세무조정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은 세무상으로만 제거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이 건 처분이 취소된 이후 OOO이 어느 시점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그 사업연도에 새로운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 위 세무조정에 따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계상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부당하다.

1.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OOO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이 채무를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OO이 채무를 면제하였는지(즉, 채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순자산의 증가가 있어야 익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인세법제15조), 위 채무 OOO원과 토지 OOO원을 상계하여 계상하였는지 또는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3. 한편 담보물권이 설정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담보물권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까지 인수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관련 회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법인은 회계감사 당시 감사인에게 토지의 취득원가를 채무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계상하고 주석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공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질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사인은 자산의 과대계상(OOO원)을 우려하여 채무(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자산의 가치로 계상해야 하고, 제3자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즉 청구법인은 제3자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자산을 취득한 것이지 직접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에는 주석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면서 OOO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현재까지 이를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합의를 하였고 동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즉시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켰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라면(쟁점합의와 같은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OOO 및 OOO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 금원으로 OOO은 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또는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OOO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로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낮추기를 원했는데, OOO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김OOO의 결정으로 청구법인은 별도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OOO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2019.10.30. 검찰에 고발되었다). 나아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이유는 OOO의 입장에서 배임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근저당권 및 장부상으로는 채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및 OOO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OOO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OOO원의 쟁점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무조정되었는데, OOO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처분이 확정된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 5월 세무조사를 통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OOO원의 쟁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OOO의 쟁점채권을 장부상 제거하였음에도 OOO은 OOO원의 쟁점채권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처분에 대해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3) 면책적 채무인수를 통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현재 계속하여 쟁점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 역시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계상했어야 정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관련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OOO이 회계상으로 남겨놓은 선급금 OOO원이 비정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 청구법인, OOO, OOO 및 OOO, 4자 간에 작성된 이면 합의서(쟁점합의서)의 성격상 OOO과 청구법인이 이러한 합의를 반영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쟁점토지 1/2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OOO원의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 지분을 취득하게 된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OOO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불변적으로 확정되었다.

(4) OOO은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래 약 6년 가량 그에 기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채권을 6년 넘게 보유하면서 권리행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을 통하여 쟁점채권의 이행을 담보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이 유효하려면, 먼저 OOO이 근저당권을 통해 담보하는 OOO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다. 다만, OOO은 4자간 작성한 쟁점합의의 성격상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외부로 드러낼 수 없었을 뿐더러, 정당한 사유 없이 OOO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공격 등을 우려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은 2012년 12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채무이행의 담보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래 만 6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에 기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험칙에 비추어 OOO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6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권리행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OOO이 4자간 이면 합의서(쟁점합의서) 작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취득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위 권리 불행사 이유가 비로소 설명되는 것이다. 즉 OOO이 4자간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OOO원의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토지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 행사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배경은 배제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OOO의 근저당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의 실현이 담보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시행령 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OOO, OOO 및 OOO은 그 동안 발생했던 상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OOO

(3) 위 (2)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는 2014.7.21.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장부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OOO

(4) OOO은 2018년 5월부터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법인통합조사를 받았는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OOO원의 쟁점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행위에 대해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세무조정되었고(손금산입 장기선급금 OOO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OOO 기타사외유출), 해당 처분은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8년 7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부담한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쟁점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은 불복절차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