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하였던 쟁점신주인수권이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보다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하였던 쟁점신주인수권이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보다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4.19. 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이 발행한 기명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OOO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바, 그 계약 체결일 등에 우선 청구법인이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되, 그 정산을 위하여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2017.3.31. 기준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증법에 따라 가치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주식평가산정보고서’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OOO의 요청에 따라 2017.4.1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OOO 발행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은 상기 보고서에 따른 OOO의 1주당 평가액인 OOO원에서 행사가격인 OOO원으로 차감한 OOO원을 쟁점신주인수권 1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을 각 OOO으로 정산하고, OOO은 상기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 산정시,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고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인 OOO원에서 행사가격인 OOO원을 차감하여, 쟁점신주인수권 1개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등을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즉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O이 OOO의 발행주식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인바, 쟁점신주인수권과 같은 신주인수권을 평가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최대주주인 OOO이 보유하였던 쟁점신주인수권이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보다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그에 따라 인수할 주식가액이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