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서1673 / OOOOOOOOOO / 조심2016서0605 / 조심2016서06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7월 외항화물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브라질 철광석 생산업체인 OOO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받은 운임매출의 1.25%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위 금원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1차 처분은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1차 처분 이후 OOO(OOO이 사업장을 OOO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사명임, 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받은 운임매출의 1%를 위 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5.2.〜2018.8.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OOO, OOO(이하 “쟁점중개업체”라 한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법인세법상의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18.10.1. <별지> 기재와 같이 2013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쟁점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화물운송업자(선사)와 OOO와 같은 화주 간의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에 있어 해운중개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해운중개인은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 소요시간, 화물의 종류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선박과 화물을 화주 및 선사에게 제의하고 중간에서 협상을 중개하여 운송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운중개인이 수행하는 ‘해운중개업’은해운법상 해운업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제2조 제5호), 실제로 2017.12.13.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해운중개업체의 수만 해도 934곳에 이른다. (나) 해운중개업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내지 청구법인과 같은 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은 “운송계약의 성사”이고, 해운중개업체가 운송계약 체결을 성사시킬 경우 선주로부터 운송계약금액의 일정률(통상 1.25%)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OOO와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운송계약금액의 1%를 지급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 3월 현 대표이사 김OOO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OOO로부터 브라질에서 중국으로의 철광석 운송계약을 수주한다는 이른바 “OOO”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OOO에 착수하기 전의 청구법인과 같이 소형 선사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도움 없이는 OOO와 같은 대형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쟁점중개업체는 당시 신생업체이던 청구법인을 OOO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소개시켜 주고, 청구법인의 운송계약 체결 성사를 위하여 OOO를 설득하였으며, 입찰가격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OOO와의 장기운송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OOO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마) 예컨대 2012년 OOO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청구법인이 경쟁업체와 경쟁하던 상황에서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입찰가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2년 OOO와 10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OOO는 1톤당 OOO를 받고자 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또한 그와 유사한 수준의 운임료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요금 비율이 너무 높아 낙찰을 받을 수 없고 1톤당 OOO 중반의 가격을 제시해야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VLOC(초대형 광석운반선, Very Large Ore Carrier) 사업에 강점이 있음을 강조하라고 조언하였고, 기업 역사가 짧다는 문제는 쟁점중개업체와 OOO의 신뢰관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상기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이 OOO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바)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OOO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쟁점중개업체의 역할이 없었다면 당시 소형 선사에 불과했던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대형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중개업체가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할 근거는 전혀 없다.
(2) 쟁점수수료는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사업관련성)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형선사에 불과했던 청구법인이 2012년 중소기업을 벗어나 매출액 OOO 원이 넘는 중대형선사로 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쟁점중개업체가 OOO와의 중개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OO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자 청구법인의 사업규모를 성장시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비용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사업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통상성) 해운중개업체가 운송계약 체결을 성사시킬 경우 선주로부터 운송계약금액의 일정률(통상 1.25%)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것은 국내 및 국제 해운업 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매우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이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화물운송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법인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황(OOO와 같은 대형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아래에서 쟁점중개업체와 같은 해운중개인에게 운송계약금액의 약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바(심지어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보다 낮은 운송계약금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 이 점에서 통상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법인의 2014년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중개수수료율이 표시된 1,570건 중 523건은 수주금액의 1%, 539건은 1.2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평균적으로 수주금액의 약 0.98%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2014년 쟁점중개업체를 포함한 중개업체들에게 지급한 대부분의 중개수수료는 수주금액의 1% 또는 1.25% 수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중개수수료율과 쟁점수수료의 요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통상성이 인정된다. (다) (수익관련성) 쟁점수수료는 OOO와의 장기운송계약에 따른 운임매출(운송계약금액)의 1%로 산정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비용이다. 즉 쟁점수수료는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을 통한 청구법인의 매출(수익) 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조세심판원도 일관되게 쟁점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중개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가) 국심 2003서922, 2003.9.17. 해상운송계약의 중개수수료 관련 사례 조세심판원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에서 이 건과 같은 계약형태 및 거래구조가 국제해상운송계약상 흔히 있는 경우이며 관행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당사자 간의 약정과 국제해상운송관행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주측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고 그 중 일부(2.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 2.5%의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심판례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선주가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에 있어 해운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쟁점수수료와 같은 해상운송계약의 중개수수료가 용선료(운송계약금액)의 2.5%에 이르더라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결론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심판례의 결론에 비추어 운송계약금액의 1%로 산정된 쟁점수수료 또한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조심 2016서605, 2017.9.6. 선박수주 중개용역에 대한 중개수수료 사례 조세심판원은 선박매매중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결정례 등에서 OOO가 발주사 측에게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에 대하여 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면 선박건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OOO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중개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렵고 발주사 측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항변서에서 선박매매중개인이 선박건조 중개계약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주사 측에서 발송한 메일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중개용역의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재조사결정의 이유는 위 메일 등 증빙이 조사기간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리과정 중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 보면, ① 쟁점중개업체는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OOO와의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OOO를 시작하기 전 소형 선사에 불과하였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중개업체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와 같은 대형 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확립된 국제적 관행이며, ③ 나아가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중개업체가 제공한 중개용역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처분청 측에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쟁점수수료가 쟁점중개업체의 중개용역 제공과 연관성이 있음이 분명히 인정되는 점에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한편 이 건과 유사하게 과세관청에서 중개수수료가 뇌물 혹은 리베이트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그 손금성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체에 지급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수수료가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주 자문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수수료의 규모가 수주가액의 1〜2%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주 관련 중개수수료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6서624, 2018.6.27.). 또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이메일에 의해 확인되고, 에이전시 계약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커미션 수수관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하였고 수익과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1673, 2016.7.11.). (라) 결국 제시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중개업체의 중개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모두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쟁점중개업체의 실소유주인 OOO의 임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귀속되어 리베이트성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무엇보다 처분청은 일부 정황만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쟁점중개업체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점, 나아가 쟁점수수료가 그 임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청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과세근거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2차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와의 관계에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지 OOO나 그 임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처음부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다. 나아가 쟁점중개업체와 OOO, OOO와의 관계는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사정이 아니므로 그들의 관계는 이 건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오로지 용역을 제공받은 쟁점중개업체에게 쟁점수수료만 지급하였을 뿐, 위 내부관계가 어떠한지 쟁점수수료의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 받아 OOO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성은 부정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해운법제31조 제2항을 언급하며 쟁점중개업체가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화주(OOO)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자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중개용역을 제공한 쟁점중개업체이고, 관련 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에서는해운법제31조 제2항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 처분청은 장기운송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등 “국내” 화주들과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서는 용선중개인을 활용하지 않았고 내국법인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 결과 위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중개업체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가 통상적인 중개행위 대가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므로 OOO의 윤리강령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의 중개용역의 대가로 쟁점중개업체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설령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OOO 등에 리베이트성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 내부의 사정일 뿐으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5) 쟁점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해운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국내 해운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 용선중개인을 활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운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의 해운업 수행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정당하고 통상적인 비용이다. 만약 쟁점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면 향후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해운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국내 해운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될 정도로 해운운송업은 대외무역을 위한 기반사업에 해당하나, 해운사업의 수요와 공급은 전세계적으로 큰 변동이 없고 서비스의 차별성이 낮아 세계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운업 무역수지는 2016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와 같이 해상운송업자가 해운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미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해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내 해운산업을 국제 표준으로부터 괴리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중개수수료를 소극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해외 우량 화주들과의 계약 체결 기회를 놓침으로써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를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손금산입될 수 없다. (가) 쟁점중개업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가 OOO에 청구법인을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비용, 운송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입찰가격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 사이에 체결된 장기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단 1건의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메일만으로 OOO원이 넘는 쟁점수수료가 지급될 만한 규모의 중개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중개업체는 대부분의 명목상 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OOO 등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주주현황, 중개수수료의 수취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수수료와 유사한 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산입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선결정례는 모두 실제 중개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안으로 중개용역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이 건에서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고, 위 선결정례 사안은 어드레스 커미션, 선박건조 중개수수료 등으로 이 건의 장기운송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상무 하OOO)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장기운송계약은 통상 화주와 해운사 간 직접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는 형태의 계약이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대부분의 장기운송계약에는 쟁점중개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총 27건의 장기운송계약 중 26건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음).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재무팀 이OOO 상무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쟁점중개업체가 아닌 OOO의 해상업체 선정 담당자인 OOO를 수신자로 하여 쟁점수수료의 송금처 변경 및 수수료 인하 관련 협조를 요청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송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OOO가 회신 이메일을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쟁점중개업체의 실소유자(OOO)가 누구인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용역계약은 사실상 명목회사에 불과한 쟁점중개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OOO가 체결한 것으로 “중개업체로부터 실제 중개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는 중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가 아닌 OOO로부터도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중개업체가 실제 청구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쟁점중개업체 사이에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중개업체는 용역내역 및 해당용역별 쟁점수수료가 기재된 Invoice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 중 하나인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체결일이 2012.10.10.로 기재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2013.9.24.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쟁점중개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임의로 Invoice를 직접 작성한 사실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무렵인 2013년 2월까지쟁점중개업체 중 하나인 OOO의 signature stamp등을 청구법인이 보관하면서 Invoice를 자체적으로 직접 작성하여 왔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Invoice를 작성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OOO에 signature stamp를 보내주면서 Invoice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 자체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Invoice조차도 임의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실제 중개용역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용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증명의 난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849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시사항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대한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실제 중개용역의 제공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수수료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요건 중 통상성이 인정될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위법비용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손금산입될 수 없다. (가) 쟁점수수료는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일반적인 손금산입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ᅠ2017.10.26.ᅠ선고ᅠ2017두51310ᅠ판결 등). 위 판례는 ① 통상성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②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지출 자체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등 지출을 하게 된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③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화주와 해운사 간 직접거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는 형태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다른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은 OOO 이외에 OOO, OOO, OOO, OOO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처럼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지출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객관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수수료의 지출의 경위, 형태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O의 해상업체 선정 담당자인 OOO 개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불과한 점에서 쟁점수수료는법인세법상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쟁점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위법한 비용이다.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한 사례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약사법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지출을 허용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 및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하고 ② 반드시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 명의의 금융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중개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중개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OOO의 해상업체 선정 담당자 OOO 개인에게 지급한 금원일 뿐이다. 즉 쟁점수수료는 OOO 개인에게 지급한 일종의 “리베이트”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이와 관련하여해운법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이미 지급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운법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2 제2호). 아울러 OOO 자체의 윤리강령(Code of Ethical Conduct)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strictly prohibited)하고 있다. 이처럼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화주인 OOO 측 담당직원인 OOO에게 사실상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바, 쟁점수수료 지출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규제할 필요성이 현격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단순한 관행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화주 OOO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시 계약 체결의 전권을 행사하던 OOO 임원(OOO)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가 실질 소유하는 페이퍼컴퍼니(쟁점중개업체)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운임료의 일정액(1.25% 또는 1%, 쟁점수수료)을 중개수수료로 가장하여 지급한 다음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소득)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9년〜2012년 기간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OOO원)에 대한 처분청 과세처분(1차 처분, 원천징수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2017년 기간 쟁점중개업체(OOO, OOO,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OOO원)에 대한 처분청 과세처분(2차 처분, 원천징수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 및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따른 쟁점중개업체와의 중개용역계약 체결
1. 신설된 소규모선사에 불과했던 청구법인이 매출액 OOO원이 넘는 중대형선사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OOO와의 장기운송계약을 수주한 것에 있다(OOO).
2. “OOO” 시작 당시 소형선사였던 청구법인은 해운중개업자 없이 OOO와 같은 대형 화주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국제적 해운중개업체를 찾았는데, OOO 임원(OOO)을 통하여 2009년 OOO을, 이후 2012년 OOO, 2013년 OOO과 각각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해당 중개용역계약서 제출).
3. “OOO”의 성공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총 44건의 운송계약(장기용선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청구법인의 2011년〜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2017년 기준 A3+등급).
4. 따라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도 쟁점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쟁점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중개업무 수행) 해당 메일은 쟁점중개업체 직원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경쟁업체와 경쟁하던 상황에서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입찰가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2년 OOO와 10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OOO (다) 쟁점수수료의 중개요율은 통상적 해운업계의 적정 수준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에게 2009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OO로 받은 운임의 1.25%(OOO)를, 2013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운임의 1%(OOO, OOO)를 각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중개용역수수료의 중개요율은 국내 및 국제 해운업 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상적 수준의 비용이다(용선중개업무의 관례상 수수료율에 대한 심리자료 제출).
3.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업체의 중개로 OOO와 체결된 17건의 운송계약 이후 새롭게 단독으로 OOO와 27건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와의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직접 협상한 것으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국내 화주들(OOO, OOO, OOO 등)과 체결한 운송계약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용선시장이 협소한 국내 해운산업의 특성상 용선중개인을 따로 활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의 상세 의견 및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중개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소유주는 OOO이다.
1. OOO는 청구법인과 OOO 계약 당시 OOO Shipping & Distribution Director로 해운업체 선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은 송금처 변경, 미지급수수료 인하요청 등 쟁점중개업체와 관련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메일을 OOO에게 보냈고, 쟁점중개업체 회계팀 직원들은 OOO(또는 OOO)라는 인물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도 OOO로 확인된다.
2. 쟁점중개업체 중 OOO은 버진 아일랜드, OOO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중개업체의 주주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응하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2월까지 OOO의 signature stamp를 사무실에 두고 OOO이 작성해야 할 Invoice를 직접 작성하다가, 2013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OOO에 다시 돌려주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O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OOO가 쟁점중개업체의 실소유주임을 시인하였다. (나) 쟁점중개업체는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1차 처분 세무조사 당시 OOO와의 장기화물운송용역계약(CVC)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쟁점중개업체(OOO)의 중개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2차 처분 세무조사 시에 쟁점중개업체(OOO)와 체결한 2012.10.10.자 중개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설립일은 2013.9.24.로 확인된다.
3. OOO라는 인물이 보낸 ‘관련된 조언을 했었다’는 내용의 메일만으로 중개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OOO가 보낸 메일에서는 2009년부터 청구법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김OOO이 OOO를 알게 된 것은 2013년 2월 OOO의 소개를 통한 것임을 볼 때 메일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쟁점수수료는 운송계약체결의 필수적 비용이 아니다.
1. 청구법인 임원 하OOO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운송계약의 경우 화주와 해운사 사이에서 기존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주와 해운사 간 직접거래를 하여 중개수수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제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들의 대부분은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2014년 이후 OOO와의 장기운송계약 9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 외 화주(OOO, OOO, OOO, OOO)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13년 세무조사 후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누락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원천징수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OOO와 합의한 수수료율 1%는 쟁점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요율로 나타난다. (라) 쟁점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위법비용이다. 1)해운법제31조는 외항정기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OO
2. OOO의 윤리강령(Code of Ethical Conduct)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적인 금원(bribery)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쟁점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업체는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자금을 OOO 내지 그가 관리하는 법인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입찰가격 등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수주 당시’에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중개업체와의 용역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화물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OOO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중개업체와 가장의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된 해운업계 관행의 존재가 쟁점수수료와 같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