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이 보유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AAA이 청구인에게 BB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인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AAA이 보유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AAA이 청구인에게 BB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인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OOO이 제3자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거래일 뿐, OOO이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증여한 거래가 아니다. (가)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OOO,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OOO. (나) OOO 회장은 2012.11.14. OOO펀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 OOO주에 대한 콜옵션 중 OOO주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2012.11.15. OOO펀드로부터 OOO주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콜옵션 OOO주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OOO 회장이 OOO펀드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OOO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거래와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OOO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거래는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의 결과만 동일할 뿐, OOO 회장․OOO펀드 및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 우선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OOO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콜옵션을 증여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콜옵션 보유자로서 OOO펀드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OOO펀드는 청구인의 콜옵션 행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쟁점거래는 OOO 회장이 OOO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였을 뿐이다. 주주간 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이해관계인(OOO 회장 및 청구인)이 보유한 콜옵션의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 회장은 OOO주에 대한 콜옵션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거나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펀드에 대하여 OOO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매각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OOO펀드 역시 청구인에게 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OOO 회장의 콜옵션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OOO주를 인수하도록 OOO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단지 OOO은 신주인수권 OOO주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OOO펀드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 을 매수한 것이다. (마) 아울러, OOO펀드로서는 OOO 회장이 OOO주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함에 따라 OOO펀드가 그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일에 OOO에 이를 매각하는 것(제9조 제4항)이 가능한데, 이중 OOO펀드는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바) 결국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이전하지 않았고, OOO 회장의 콜옵션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당연히 해당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는바,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완전포괄증여 규정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OOO. (나) 그리고,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0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제1항 제1호 가목),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제1항 제1호 나목) 그리고 위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제1항 제3호)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신주인수권 등은 주주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거래는 주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산적 가치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증법 제40조는 신주인수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가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상증법 제40조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신주인수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거래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신주인수권 등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3자인 OOO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발행법인인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OOO 회장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OOO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과 OOO펀드 간의 별도계약에 따른 것이며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을 이전하거나 증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마) 결국, 개별가액산정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의 경우 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가액산정 규정인 상증법 제40조로 과세할 수 없는 쟁점거래를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쟁점거래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OOO 회장과 청구인의 OOO 지분비율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OOO 회장의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한 거래이다. (가) OOO를 통해 자금조달 하기 전 OOO 발행주식에 대해 OOO 회장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60%,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초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당시 이러한 지분구조를 반영하여 OOO주의 60%인 OOO주에 대해서는 OOO 회장이, 40%인 OOO주는 청구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11.14. OOO 회장은 돌연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중 OOO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부여받은 OOO주에 OOO 회장이 포기한 OOO주를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결과 OOO 회장 및 특수관계자와 청구인 간의 지분율(신주인수권 포함)은 50:50으로 동일하게 맞춰지게 된다. <표> 신주인수권 취득 전후 OOO의 지분율 비교 * OOO 보유주식 중 OOO주는 동일자(2012.9.25.)에 OOO에 양도 OOO 회장은 크루즈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0년 12월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당시 OOO이 100% 출자하였다. 그 후 크루즈 사업의 실패로 OOO의 자회사인 OOO는 2012년말 기준 약 OOO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OOO 회장은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본인 지분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OOO 회장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초 6:4였던 OOO의 지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위해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주식이 정확히 OOO주로 산출된 것이다. 즉, OOO 회장이 보유한 주식 중 OOO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5:5의 지분율이 맞춰지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과 OOO 회장은 주식 이전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분율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쟁점콜옵션) 자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자신이 보유하던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이와 동시에 OOO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매수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회장은 계약 종료일까지 신주인수권 인수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자연히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2012.11.14. ‘신주인수권부증권 인수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짠 사실로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 회장이 동 포기각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2.11.15.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주인수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 역시 일련의 거래가 발생한 의도를 뒷받침해 준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콜옵션 OOO주를 추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OOO 회장의 신주인수권 인수권리를 임의로 포기하는 형태를 취했을 뿐, OOO 회장이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OOO이 작성한 내부문건, OOO 회장의 진술 및 당시 해당 거래가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OOO주의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2조 제4항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OOO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거래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외견상 형식적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무형재산인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한 행위로,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이후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 쟁점거래는 OOO 회장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콜옵션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무형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보아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더라도 개별증여예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OOO의 취지를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개별예시규정은 모두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위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대법원 판결 취지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거래 중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①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②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개별예시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인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까지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가 아니다. 상증법 제40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지만, 쟁점거래는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에서 무상 이전된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쟁점거래 당시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한 신주인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의 시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과 결부되어 있는 권리인 점과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이 상증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한 가액에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콜옵션 행사가격)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쟁점콜옵션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표>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나) OOO은 2010년 9월 OOO펀드에 전환상환우선주 및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약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표> 자금조달 내역 (다) OOO펀드는 투자회사(OOO) 및 이해관계인(OOO, 청구인)과 전환상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간 계약서(2010년 9월) > (라) 2012.11.14. OOO은 OOO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신주인수권 OOO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중 OOO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증권 인수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 신주인수권부증권 인수권리 포기각서(2012.11.14.) > (마) 조사 당시 OOO의 진술서(문답형)를 보면, OOO이 쟁점콜옵션을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바) 신주인수권부증권 매매계약서(2012.11.15.)에 의하면, OOO은 인수 포기한 OOO주를 제외한 OOO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OOO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포기한 OOO주를 포함하여 OOO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OOO주를 취득하였다(1주당 인수가액은 OOO원, 매매대금지급일은 2012.11.16.). <표> 쟁점거래 내역 (사) OOO이 2012.10.10. 작성한 ‘지분구조 변경 보고’ 내부문건을 보면, OOO은 자체적으로 지분구조 변경방안을 검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지분구조 변경의 거래방식 및 주요사항 [별지] Case 4. 구주매각분의 Call Option을 활용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콜옵션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OOO펀드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OOO이 보유한 콜옵션 중 OOO주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OOO주의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일부 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단계를 거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특수관계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내부문건(지분구조 변경 보고서)과 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O이 주도한 크루즈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OOO과 청구인 간의 OOO 지분구조를 당초 6:4에서 5:5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OOO이 자신이 보유한 쟁점콜옵션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는 거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펀드의 구성, 투자자, 운영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쟁점거래가 증여의사 없는 통상의 신주인수권 매수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주주간 계약서를 보면 신주인수권 콜옵션을 계약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을 경우 OOO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계약종료시 OOO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OOO펀드가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울러, OOO펀드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나 다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또한 굳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사업상 이익이나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OOO이 묵시적으로 쟁점콜옵션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처분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과세범위와 한계에서 제외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