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부상 부모 및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88일, 66일로 생활의 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공부상 부모 및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88일, 66일로 생활의 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② 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24. 중국인 OOO과 결혼하여 세자녀(2010.6.28.생 박OOO, 2012.6.26.생 박OOO, 2015.10.20.생 박OOO)를 두고 한국을 오가며 주로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자녀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으며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중국에서 의류업을 영위하며 청구인보 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 청구인 가족의 주된 소득자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당시 자신이 비거주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증여당시(2013년 및 2015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증여당시 국내에 가족과 거주하며 의류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국내에 용산의 아파트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보유하며 이동전화 등을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2017.1.9. 현재 주민등록 등본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부모, 청구인의 자녀 3명 등이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대주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2003.4.16.부터 청구인 부모의 OOO에 거주하다가 2015.5.15. 청구인 소유의 OOO로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직업 및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보험료 납입증명서[①OOO(증권번호 020558607 1*) OOO, 계약일자 2012.4.2. 납입액OOO원, ②OOO(증권번호23596****) OOO, 계약일자 2013.9.27. 납입액 OOO원], 이동전화 이용계약가입증명서(2011.2.16. 가입)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입기간 2013.6.14.~2014.6.14.)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부모 및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2013년 및 2015년)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88일, 2015년에 66일로 나타나므로 생활의 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비거주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