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제보법인이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366 선고일 2019-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금액 중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대표자 등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제보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xxx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xx백만원으로 산정되어 OOO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15. OOO 소재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 ㈜OOO, ㈜OOO 등 3개 거래업체에게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8.3.8.부터 2018.5.25.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이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8.9.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OOO원 미만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서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제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OOO의 관계자가 청구인에게 ㈜OOO 외 2개 업체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제보법인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거래처, 거래일, 계약서,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총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 중 피제보법인이 2015년 제2기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제보법인이 ㈜OOO에 제공하였다는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은 다른 매출처의 경우 OOO원에 제공한 서비스이며 피제보법인은 손실을 감추고 주주 OOO(2015사업연도 기준 지분율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피제보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법 소정의 지급률 20%에 해당하는 OOO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OOO 등 3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2) 피제보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 ㈜OOO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제보법인의 소명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포상금 기준 금액은 OOO원이므로 포상금 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15.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이 ㈜OOO, ㈜OOO, ㈜OOO 등 3개 거래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금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탈세제보서(아래 <표1>에 요약 기재)와 함께 피제보법인의 손익요약표․손익실적, 피제보법인과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투자계약서, ㈜OOO 시스템개발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주식회사 OOO 시스템구축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OOO와 ㈜OOO 간 마케팅대행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탈세제보서(요약)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아래 <표2>에 발췌 기재)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2015.2.13.부터 2015.12.11.까지 피제보법인과 ㈜OOO, ㈜OOO, ㈜OOO 등 3개 거래업체 간 총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의신청결정서(발췌) (다)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세심판관회의시 출석한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8.3.8.부터 2018.5.25.까지 2015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 중 2015년 제2기 ㈜OOO에 발행한 OOO원은 피제보법인이 관련 이메일, 사업제안서, 법무법인 법률검토서 등 실제 용역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이 2018.9.14.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조사과-2105)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OOO원 이상 추징․납부되어야 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피제보인의 탈루세액과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루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미달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를 받은 과세관청은 제보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제보인의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금액 중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대표자 등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제보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되어 OOO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6.26. 시행 대통령령 제28989호)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5)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3조 [탈세제보자료의 관리원칙] ①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탈세제보는 접수에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인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3.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

④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탈세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관서의 책임자는 엄정하고 심도있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