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대리 영업을 하였던 자로, OOO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리점 약정관계와 실지 영업행위의 차이로 인하여 명목수입과 실지수입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였고, 보충자료를 제출한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사실과 다르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잘못을 일부 시인하여 경정결정을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 조사청,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 귀속분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가공계상 혐의 등으로 인하여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때마다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조사청 등의 해명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어 2014년 10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5년 1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소득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의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6년 3월 주소지를 OOO로 이전함에 따라, 2017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자료를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분의 가공계상한 혐의가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7년 5월 주소지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7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자료를 조사청에 이송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청과 1회 전화통화 후 조사청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고 폐문부재함으로써, 부득이 2018.3.2.부터 2019.1.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우선적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가) 조사청은 2018.3.2. 최초 청구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부서류 및 전달사항 등이 있으므로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후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나)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자, 2018.3.7.부터 2018.3.14.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8.3.19. 주소지를 OOO에서 다시 OOO로 이전함에 따라,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처분청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한 것이다.
(3) 쟁점할인금액은 OOO주식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OOO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서, 당초 약정한 판매가격보다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으로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소득 46011-513, 2000.
4.
28. 외 다수 같은 뜻).
① 약정한 차량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액(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나)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고, 쟁점할인금액은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이 쟁점할인금액으로 계상한 2012과세연도 판매촉진비의 계정별 원장상 세부 명세는 아래와 같다. <표5> 쟁점할인금액(판매촉진비 원장) 세부명세 (단위: 천원) (라) 국세청 전산자료(2015.2.23. 이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검토의견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가공계상 혐의로 세무서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조사청은 2018년 3월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세무서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반송되었고,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2018.3.2.부터 2019.1.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연락 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에서 제출한 고지서 공시송달 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 약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할인금액은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원환할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할인금액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근거서류로 재무제표와 판매촉진비에 대한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중략)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 1만분의 10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