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343 선고일 2019.07.16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0.1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제력이 없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청구인 2인 가족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2)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1차 처분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대상자도 아닌 청구인과 OOO(모친)을 임의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1차 처분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모친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 중 2010.11.15., 11.16., 2012.6.12.에 계좌이체받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주장이 일부 수용되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OOO원큼 감액경정되자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친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을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은행예금 OOO원(기준시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월 주택임차인OOO으로부터 OOO원의 월세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생활비, 피부양자의 치료비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의 1차 처분에 포함된 증여재산과 이건 처분에 포함된 증여재산은 각각 별개이므로 처분청은 1차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결정에 반하여 이건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또는 OOO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OOO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1차 처분 당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여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지방세 대납액으로 사용하였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한편,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일부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가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차 처분 당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법 제8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영 제87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영 제8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 중 부동산보유현황·주식변동상황·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OOO에서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7.6.12.~2017.9.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7.31.~2013.12.3.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1차례에 걸쳐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10.1.~2015.11.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19차례에서 걸쳐 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32차례에 걸쳐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총 OOO원이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5.11.18.) 당시 OOO 등에 10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계좌잔액은 OOO원이었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으로 추정하였다. <표3> 처분청에서 추정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3.10. 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7.10.10. 1차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일부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18.10.11.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결정․경정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결정․경정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4)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대하여 2017.11.7.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결정서(OOO, 2017.12.26. 결정)의 주문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0년에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금융계좌들의 잔액은 2010년 11월 기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료비확인내역서(OOO 2018.7.21. 발행)상 2010.1.15.~2018.5.23. 기간 동안 OOO은 진료비로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8.7.24. 발행한 진료비확인내역서상 2010.1.21.~2013.7.31. 기간 동안 OOO은 치과진료비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OOO은 2012년에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총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14.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고시한(제2018-151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3급은 마비와 관철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