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수입(이 사건 이자수익)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가만을 더한 금액에 불과하고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이자수익 전부를 그 비과세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수익이 면세사업 수입금액(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이자수익은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가만을 더한 금액에 불과하고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과세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직접 산출할 수는 없는바,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유추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외의 “다른 합리적 안분계산방법”으로 “비과세사업 매입가액/(과세사업 매입가액 + 비과세사업 매입가액)”을 통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동일한 쟁점으로 계속 중이던 소송(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 산정 관련)의 파기환송심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정의견과 같은 것으로서, 비과세사업과 관련한 불공제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산출하는 다른 합리적인 안분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지주회사로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자회사 주식인수 자문수수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이자수익이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배당금수익은 주식소유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반면, 이 사건 이자수익은 지주회사의 부수업무로서 대여금 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사무실 유지비용 등 공통매입세액 관련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이자수익이 조달금리 및 직접 경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회사 등에 대해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은행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식인수를 위한 자문수수료의 경우 주식인수 목적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를 인수하고자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자회사와 관련하여 과세사업(브랜드 사용료 등 수익)과 비과세사업(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한 자문수수료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수료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에 따라 과세사업 수입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OOO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이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②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③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④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⑤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 공동상품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세사업 수입금액)과 ②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과세 제외), ③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수익(이 사건 이자수익, 과세 제외), ④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세 제외) 등을 얻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수익내역(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함)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세사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매입세액은 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전액공제: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 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 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전액불공제: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관련 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위 매입세액 외에 임차료⋅통신비⋅비품 구입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 회계·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체 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분류한 후 배당금, 이 사건 이자수익, 예금이자 및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전체 수입금액 중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불공제 비율로 산출한 후,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후 2018.7.25. 및 2019.7.25. 앞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 및 2019.9.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이유에는 그 개정취지를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비과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9.1.17.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를 받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받은 위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20.8.14. 다음 <표4>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4> 조정 성립내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하여 브랜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수입을 지급받는 등의 과세사업을 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이자수익과 관련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과세사업을 포함)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대여를 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이자수익은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자수익과 관련된 사업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경영관리업무와 같은 비과세사업이고, 공통매입세액은 임차료⋅통신비⋅비품 구입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 회계·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해당 사업이 경영관리업무와는 달리 공통매입세액 관련 비용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개정취지에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한 반대급부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이자수익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서 그 일체가 비과세사업의 대가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자수익 중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자수익 중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 주식인수를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자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배 또는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비과세사업이 주요 목적사업을 이루고 있는바, 자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가 위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식인수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4. ∼ 17의6.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4.12.31.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5)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부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