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320 선고일 2020.02.07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지급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OOO원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년부터 OOO까지 ‘주계약 약관’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하 “OOO”이라 한다)’을 명시하는 한편, ‘특약 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조항(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을 명시한 보험상품(OOO, 이하 “쟁점①보험상품”이라 한다) 및 ‘주계약 약관’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OOO을 명시하는 한편, ‘특약 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동시에 OOO을 명시한 보험상품(OOO, 이하 “쟁점②보험상품”이라 하고, 쟁점①보험상품과 합하여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을 각각 판매․운용하였다.
  • 나. 쟁점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함에 따라 해당 보험수익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보험수익자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자살보험금 OOO건 OOO원 및 지연이자 OOO원의 지급을 결정한 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31.~2018.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 상품의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위 자살보험금 중 2016년에 청구된 OOO원의 귀속시기는 2016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97년부터 2015년에 청구된 OOO원(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은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이 청구된 때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시에 손금산입한 쟁점자살보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양 당사자가 다툼 없이 익금과 손금으로 확정한 날이므로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분쟁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분쟁이 해결된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2016년 이전 쟁점자살보험금 청구 시에는 청구법인과 보험수익자 간의 다툼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손익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가 익금 및 손금으로 확정한 날OOO로 하고, 분쟁이 제기된 때에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OOO. (나)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손비(損費)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이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한 2016년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나,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가 손익귀속시기라고 해석하였다OOO.

(2) 처분청은 약관 유형별로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과 관련하여 보험사에게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와 보험수익자 간의 다툼이 2016년 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약관 유형별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가) 보험업계는 대법원 2007.9.6. 선고 OOO 판결(이하 “2007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후 진행된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잇따르자OOO 2007년 대법원 판결은 그 의미를 잃고 향후에도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계속하여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 OOO이 제기한 자살보험금관련 조세심판사건 OOO에서도 조세심판원은 ‘OOO(2년 경과 후 자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보험금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시점에 자살보험금의 지출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대법원도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거절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OOO,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혼재로 보험사가 재해사 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OOO.

(3) 청구법인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정리됨에 따라 OOO의 지급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는바, 보험금 지급채무가 확정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재해사망보험의 약관 해석(보험금 청구권 존부)에 대한 법원의 혼선이 2016년 5월에 이르러서야 대법원 판결OOO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2007.9.6. 선고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상품약관상 면책제한(부책) 조 항이 독립적으로 보험사고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관의 유형별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일관 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OOO법원은 ‘보험사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규정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재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 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고, 심지어 대법원도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관련 소송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OOO. (나) OOO도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비로소 보험사에게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1999.11.8.부터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최초 부문검사 수검을 받은 2014.12.11.까지 총 16회, 특히 지급관련은 9회(종합검사 7회, 부문검사 2회)에 걸쳐 수검한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은 2016년 당시 약 90%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 결정한 것이므로 2016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2016.9.30. 선고된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2년)가 완성되었다면 법률상 보험사 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OOO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도 쟁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손익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판매한 보험상품의 약관내용,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라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보험수익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OOO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이 처분청 의견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으로 판결하였을 뿐 혼선은 없었다. 처분청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경정처분 및 OOO의 보험업법상 위법 대상으로 본 쟁점자살보험금은 199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이 적용되었다.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불명료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1991.12.24.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에서 판시된 내용이다. 쟁점①보험상품 은 주계약과 성질을 같이 하는 특약의 약관에 ‘준용조항’을 둔 유형으로서 대법원은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에 따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OOO하였고, 쟁점②보험상품은 특약 약관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직접적으로 명기한 유형으로서 대법원은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에 따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OOO하였으며, 처분청 및 OOO은 2009년 및 2010년 대법원 판결 유형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쟁점자살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OOO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OOO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은 약관 규정 및 개념상 ‘재해’가 아니고, 보험은 우연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우연성이 결여된 자살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산정시 자살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자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수지상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법원도 2009년 및 2010년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시까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제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쟁점자살보험금 지급거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동일한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재차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자살보험금관련 대법원 판결이 2007년 판결 이후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에 의 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년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소송이 제기된 약관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쟁점①보험상품과 관련된 판결은 2007년 대법원 판결이고 동 상품과 동일 유형의 약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이 변동된 사실은 없으며, 쟁점②보험상품과 관련된 판결은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이고 동 보험상품은 특약에 자살제한면책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특약에 자살제한면책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주계약을 준용한 쟁점①보험상품에 대하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2007년 대법원이 결정한 점을 고려 할 때, 쟁점②보험상품에 있어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9년 및 2010년 대법원 판결은 OOO이 지적한 보험상품과 다른 유형의 약관으로, 해당 약관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2007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4)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는 해당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2009년 대법원 판결의 약관은 2007년 대법원 판결의 약관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2009년 OOO㈜가 소송당사자인 자살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약관은 보험사고의 범위를 주계약은 “모든 사망”으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정하면서 주계약에 OOO을 명시하였으며, 특약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은 2007년 대법원 판결의 보험상품과는 동일하나, 2009년 대법원 판결의 보험상품 주계약은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일반 사망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OOO”은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사망에 대 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보험약관의 해석이라는 판결이다. 반 면, 청구법인이 당사자인 2007년 대법원 판결의 보험상품 주계약은 교통재해에 대한 보장으로 교통재해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OOO”은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사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보험약관의 해석이라는 판결이다. 2009년 대법원 판결 본문에서 본 사건은 2007.9.6. 대법원 판결OOO 사건과는 약관내용(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는바,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는 해당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2010년 대법원 판결의 약관은 2007년, 2009년 및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의 약관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2010년 OOO이 소송당사자인 자살 등 고의적 장해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OOO에게 장해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OOO은 자살로 인한 장해는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수익자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보험수익자는 유족위로금이 아닌 장해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약관상 명시된 OOO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자살로 인한 장해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연금이 아닌 유족위로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대법원은 OOO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일 뿐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거절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측 당사자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보험금 지급을 상호 합의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자살보험금 미지 급은 지급거절에 따른 분쟁이 아닌 보험금 지급권한을 가진 청구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보험수익자가 정당 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보험수익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금 청구소송 등의 기회 및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아 중징계 제재조치를 하였다.

(7)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쟁점자살보험금 지출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OOO.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르면,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OOO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 2007년 대법원 판결 및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결정이 번복되지도 않았다. 즉,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내용, 피보험자의 자살 및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라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당초 보험금 청구일 이후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및 OOO의 공식적인 의견이 일관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한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살보험금을 지출해야 할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OOO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의 위법행위를 치유하기 위하여 과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을 사후적으로 적립한 것일 뿐이므로 보험업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여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 또는 OOO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있던 해당 결산기에 자살보험금 상당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이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당초 보험금 청구일이 속하는 결산기인 1997~2016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살보험금 상당액을 단순히 2016년 말 OOO의 제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2016사업연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이 건 쟁점자살보험금 상당액을 보험업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납세자는 자의에 의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시기를 조정하여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상품의 특약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준용하거나 명시한 이상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1997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자살보험금 OOO원 및 지연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를 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보아 2016년 이전에 청구된 쟁점자살보험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특약 약관 유형을 요약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①보험상품 <표2> 쟁점②보험상품 (나) 쟁점자살보험금의 보험상품 유형별 보험금 및 지연이자 지급 액을 구분하면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7년 대법원 판결의 확정일인 2007.9.6. 이후 청구분에 한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그 기산일을 2007년 대법원 판결일의 다음날인 2007.9.10.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보험상품 유형별 보험금 지급액 <표4> 보험상품 유형별 지연이자 지급액 (다) 청구법인은 2005년 4월 이후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약관에서 자살면제제한조항을 삭제하였는데,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라) 쟁점①보험상품인 ‘무배당 OOO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함에 따라 동 보험의 수익자들은 2004.9.17. 청구법인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7.9.6. 상속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7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중 략)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쟁점②보험상품과 동일한 유형인 ‘무배당 OOO보험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함에 따라 동 보험의 수익자들은 2014.2.24. 청구법인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5.12. 상속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 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바) OOO은 2016.11.2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12.11.~2 014.12.17., 2015.11.13.~2015.12.10. 및 2016.6.27.~2016.7.27. 기간 동안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 및 고 객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등 보험업법 위반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영업인가․허가․등록 취소 내지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및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6. 이에 대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2.23. OOO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쟁점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에 맞지 않고,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등 쟁점자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쟁점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하여 당초 징계 수위를 일부 감경하였을 뿐 쟁점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7.5.19. 청구법인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OOO원, 직원 OOO명 감봉 3월 내지 주의 등 중징계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아) 그 밖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망보험금관련 대법원 판결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2년경과 후 자살’)과 관련하여 보험 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당해 보험금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등 다수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보험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2014년 OOO의 OOO 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언론 등에 보도되자 보험수익자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쟁점자살보험금의 지출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과 같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 보험금을 동시에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은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로 진행한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 OOO로 보이고, 처분청은 적어도 쟁점①보험상품의 경우 2007년 대법원 판결시 자살보험금 지출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특약 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 정하면서 특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하는 쟁점①보험상품이든, ‘주계약 약관’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OOO을 명시하는 한편, ‘특약 약관’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동시에 OOO을 명시하는 쟁점②보험상품이든, 그 유형과 관계없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석하고 있어서 약관 형식에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대상임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상품 유형을 구분하여 그 귀속시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일련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동 판결은 당해 당사자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가 현저히 제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