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문서감정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별도 조사·확인되지 않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문서감정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별도 조사·확인되지 않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7.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들”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③의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쟁점계약서들상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하다.
1.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계약서들에 대한 문서감정은 쟁점계약서들의 위조여부가 아닌 사후작성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감정결과만을 근거로 쟁점계약서들이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1997년에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과정 에서 문제가 있어 2003.3.3.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은 1997.6.4.로 기재)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쟁점토지③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득이하게 전소유자와 합의하여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문서감정 결과 쟁점토지②․③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계약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일에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829 판결).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자가 다르므로 해당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등기원인일자가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 작성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각도장(성명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도장)을 이용하여 양도 자인 OOO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①과 관련한 대금지급 영수증에 날인된 양도자의 도장과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고 하여 매매계약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거래의 매매계약서의 외관만 보아 계약서의 허위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자금흐름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OOO의 OOO 일대 토지의 양도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불한 쟁점토지①의 평당 매매대금 OOO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①의 지적도에서 나타나듯이 해당 토지는 왕복 4차선 국도에 연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OOO 조망이 가능하여 가치가 높은 반면, OOO이 양도한 다른 토지들은 습지 등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①과 OOO이 양도한 다른 토지들의 매매가액을 비교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취득한 비슷한 시기에 OOO 토지가 평당 OOO 에 거래된 사실(취득자 OOO)도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 상대방들의 계좌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양도일부터 20년이 지난 쟁점부동산 취득 거래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약서들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③ 관련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의 수표를 양도자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자는 배우자인 OOO이므로 배우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택이 철거된 경우 등 이축권을 부여하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그 희귀성 때문에 구입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이축권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 외에 대 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받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①에 쟁점이축권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이축권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및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비해 높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른 토지들의 거 래가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들의 거래시기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있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 토지들의 위치․용도 등이 유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였다.
2. 비교대상 토지들의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과는 거리가 먼 OOO 위치해 있고, OOO 조망권도 없으며 도로 인접 정도도 쟁점부동산과 다르다.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 토지는 쟁점토지①과 187m 떨어진 토지로 2002.6.24. 평당 OOO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평당 OOO)이 크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였다.
1. 청구인은 1993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OOO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3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1990년 11월에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27년 동안 부동산임대업(연간 임대료 OOO원 수취)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6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연간 OOO의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도 OOO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주가 성공될 때마다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 당사자와 합의하 에 분실된 최초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들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①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사실이 나 타났고, 거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은 과다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들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문서감정 결과 그 중 일부가 취득계약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계약서들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들 및 매매대금지급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OOO OOO담당관실에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②․③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이축권 대금지급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어 매매계약일(대금지급일)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었고, 청구인은 당초에는 해당 계약서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②․③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 이후 작성되었음을 시인하였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등기원인일이 되므로 쟁점계약서들이 쟁점부동산 관련 실제 계약서라면 등기원인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동일해야 하나, 쟁점계약서들의 작성일자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동일하나 해당 서류들에 날인된 전소유자 OOO의 도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거래 이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은 쟁점토지① 외에도 OOO 일대에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에게 평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OOO의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 토지(3,638평) 양도가액은 OOO원에 달하고, 이는 당시 OOO 15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OOO은 해당 토지들을 양도하고, OOO 소재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을 뿐 2018년에 사망할 때까지 다른 재산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증빙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③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본인의 OOO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일과 수표출금일이 상이하고, 처분청의 수표지급내역에 대한 정보조회 결과, OOO은행에서 수표사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등 해당 수표를 실제 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 역시 쟁점토지③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양도대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이축권 관련 대금지급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작성일자를 조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당 서류를 노후화시킨 흔적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토지①·②의 취득가액 OOO원을 전 소유자인 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인근 부동산들의 거래 가액 대비 지나치게 높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2배 가량 높은데, 쟁점토지①은 취득 당시 지목이 대 부분 전․답으로 OOO변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상수도보호구역)이었던 점, 쟁점토지①의 취득년도가 외환위기시점인 1997년인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대비 2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될 이유가 없었고, 쟁점토지②․③ 역시 기준시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될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준시가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과 인접지에 위치한 토지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기준시가의 1∼3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기준시가 대비 16배)은 비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인정근거로 OOO의 매매가액을 들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연접하여 있어 2015.12.30.부터 지목이 당초 목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등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이축권의 취득자금 OOO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1) 청구인의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 쟁점토지①의 취득년도인 1997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83년 ∼1990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가의 수령년도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년도(1997년 이후)보다 훨씬 이전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오피스텔, 콘도 지분, OOO의 지분 등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배우자 OOO이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주식회사는 1997사업연도에 결손금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1997년에 쟁점토지①을 취득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유용할 수 없었다.
(2) 쟁점계약서들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해당 계약서들이 예전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후화시킨 흔적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2017.4.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증빙으로 쟁점계약서들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제출 증빙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8.10. OOO OOO담당관실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들 및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문서감정 결과 회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서들 및 대금지급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나) 쟁점계약서들상 작성일자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일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계약서의 작성일 및 등기원인일 비교 (다) 처분청은 2018.3.15. 쟁점토지③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에게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금액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0∼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1990∼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양도자 OOO 서명 및 날인) 및 계약금·잔금지급 영수증 2매(OOO 서명 및 날인), OOO의 인감증명서(1999.10.29. 발급)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년 5월 OOO 작성)를 보면 “본인은 쟁점토지①과 인접한 OOO토지를 1997년 9월에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평당 분양가는 OOO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양도자 OOO 서명 및 날인) 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양도자 OOO 서명 및 날인) 및 2002.4.10.자 합의서(OOO 및 청구인 서명·날인)를 제출하였고, 해당 합의서상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양도인인 OOO이 쟁점토지③에 대한 성토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③ 관련 OOO의 확인서(2018년 5월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본인은 쟁점토지③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본인과 청구인 모두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초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이 OOO은행 계좌(108-12-*)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③ 관련 금융증빙 (사) 청구인은 쟁점이축권 관련 증빙으로 양도자인 OOO의 확인서(2000.8.10. OOO 확인) 및 OOO의 공문(2000.9.4. 시행)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상 쟁점이축권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문을 보면 OOO은 “OOO이 2000.8.17.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OOO소재 토지(쟁점토지① 중 일부) 관련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①·②·③의 매매계약일 기준 기준시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매매계약일 기준 쟁점토지①·②·③ 취득가액․기준시가․환산가액 비교
(5)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거래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신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가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들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②·③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들을 취득 당시 실지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쟁 점토지①의 취득시기가 외환금융위기 시기인 1997년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2배로 과다 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②·③과 관련한 매매계약서가 예전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후화시킨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할 것(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는 OOO장의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②․③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과 합의하에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들이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