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301 선고일 2019.05.15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OOO(1971.6.14. 미합중국에 귀화하였다가 2016.9.2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7.6.26. 피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19.~6.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2018.5.8.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5,000주(OOO의 발행주식 전부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임차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이를 가압류한 것을 취소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공탁한 가압류해방금 OOO(이하 “쟁점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OOO과 청구인에게 상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 당시 쟁점공탁금채권 잔액인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2018.11.13. 청구인에게 2016.9.29. 상속분 상속세 OOO(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 포함된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개시후인 2016.12.7. OOO의 사내이사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OOO가 2016.12.15. ‘청구인이 상속인인지 알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청구인은 2016.12.15. OOO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2018.1.26., 2018.6.8.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2018.3.15. OOO의 쟁점주식 명의개서 거부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8506)을 제기하자, OOO는 2018.8.10. 청구인에게 ‘OOO가 피상속인에게 OOO천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명의개서 청구소송은 2018.11.6. 승소하였으나, OOO가 상소하여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나, OOO이 피상속인에게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있는 등 관련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확정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 소유권이 불확정적 상태이다.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회계장부 등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없었고 OOO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은행에 신탁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볼 여지가 있어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쟁점공탁금채권은 살펴보면, OOO가 상속개시전인 2015.2.5. 피상속인 명의의 OOO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 및 인테리어 등 채권 OOO과 관련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한 후 피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상속인이 2016.4.8. 쟁점공탁금채권을 공탁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6.6.1. 1심법원은 피상속인이 OOO에 원금 OOO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OOO는 2016.10.13. 1심 판결의 승소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OOO을 공탁금에서 찾아갔고 2017.11.3. 청구인은 2심법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OOO천만원, 참가인 OOO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7.11.22. 법원에 쟁점공탁금채권OOO의 회수를 청구하였으나 OOO이 2017.11.24. 청구인은 참칭상속인이고 자신을 기대상속권자로 주장하자 법원은 2017.11.27. 청구인의 쟁점공탁금채권 회수 청구를 불수리 결정하였고, OOO은 2018.1.18. 쟁점공탁금채권 중 OOO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공탁금채권의 존재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관련 소송도 OOO등의 주도로 이루어져 미합중국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쟁점공탁금채권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17.11.3. 임의조정 성립 전에는 OOO와의 소송에 따라 남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다. OOO이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과 같이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OOO이 인정되면 쟁점공탁금채권은 남지 않게 될 것이고 OOO도 피상속인에게 은행대출금 OOO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쟁점공탁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OOO등기소의 요구로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다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7.3.30.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2017비단8)을 받아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8506 판결에서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결정이유에서 명시한바 있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인 2016.3.29. 작성한 영문의 유언장과 같은 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생전신탁약정서에는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탁하면서 청구인을 유언집행자로만 지정하여 그 의미와 효력 등을 국내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상속재산가액을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2) 상기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설령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주식 등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이후의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리 확정된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감액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상속개시일인 2016.9.29.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법률의 부지나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유도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기 상속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과 공탁금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67.4.18. 미합중국인 망(亡) OOO과 혼인신고를 한 후 1971.6.14. 귀화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가 2016.9.29. 미합중국에서 사망한바,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2017.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대리인(변호사 OOO)은 2016.12.7. OOO의 사내이사 OOO에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등을 요청’하였으나 OOO의 대리인(변호사 OOO)은 2016.12.15. ‘OOO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다툼이 있다’고 회신한바, 이에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사내이사 OOO의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4.1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결정(2016비합509)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1.2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등의 사정을 들어 항고기각결정(2017라20450)을 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2018.6.8. 재항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들어 재항고기각결정(2018마5185)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3.15. OOO를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11.6. 승소판결(2018가단108506)을 받았으나, OOO가 2018.11.20. 항소하여 현재 소송진행(2018나215825)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2019.4.29.)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신탁계약서상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모두 청구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 자신의 재산으로 설립한 홍콩회사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설령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OOO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OOO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2015.2.5. 가압류를 허가(2015카단111)받아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OOO는 2015.6.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시 쟁점부동산의 무단증축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던 연체차임을 공제하였으므로 OOO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6.1. 손해배상청구 중 OOO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016.6.10. 이에 피상속인과 OOO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5가합34383)하였다. 2017.11.3. 상기 피상속인의 항고심 소송을 수계한 청구인과 OOO및 조정참가인 OOO사이에 조정이 성립된바, 조정조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인 딸로 유일한 상속자임을 확인하고, 1심 판결 금액을 제외하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 OOO에 대하여 OOO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11.23. 쟁점공탁금채권 중 OOO에 대한 출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2014.11.24.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자신이 기대상속권자이고 청구인은 참칭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상속인임이 확정될 때까지 쟁점공탁금채권의 출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11.27.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의 공탁금 출급 청구를 불수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1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유일한 상속인임에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6.1. 인용결정(2018.6.1.)을 받았다. 이외에도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7.11.7. ‘OOO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OOO억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전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2017.1.13. OOO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2017가합502540)한 것에 대하여 2018.7.20.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반소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2018가합549157)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1999.2.20. 개업한 비상장법인으로 1999.2.20.~2013.2.4.과, 2015.4.13.~2015.8.11.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었으나, 2016.2.23. 이후에는 OOO이고,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법인설립시부터 2016사업연도말까지 피상속인이 그 발행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그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 OOO순손익가액 OOO으로 하여 이를 가중평균한 OOO으로 보고 그 주식수를 반영한 OOO으로 평가하였다.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회되는 쟁점공탁금채권의 가액은 OOO이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에서 OOO가 1심 판결에 따라 출급하여 간 후 남은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이 OOO등과의 조정을 통해 지급한 OOO백만원은 과세처분일까지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 또는 출급권과 관련하여 OOO등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그 소유권 등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그 소유권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의 확정되었을 때 이에 터잡아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OOO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상증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고, 쟁점공탁금채권 역시 이후 법원이 쟁점공탁금채권에서 OOO등에게 OOO천만원을 지급하는 임의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속개시후의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로 거슬러 쟁점공탁금채권의 가액이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2017.6.26.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6.12.7. OOO의 사내이사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2017.12.15.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OOO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2016.4.8. 공탁한 것으로 상속개시 전 2016.6.1.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후 2016.6.28. OOO와 피상속인의 항소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다가 이 건 상속세 신고 후 약 46일 후인 2017.8.11. 청구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여 임의조정이 이루어졌고 2017.11.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공탁금채권의 출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그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세 신고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명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경우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남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