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을 1964.9.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환지전토지는 1972.10.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12.26. OOO(이하 “환지후토지”라 하고, 환지전토지와 환지후토지를 통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7.10.19. 환지후토지를 매매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6.2.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①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지전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②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산정시 환지전토지의 1986.8.1. 토지등급인 204등급(OOO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①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지후토지의 면적으로 재계산하고, ②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환지전토지와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의 1985.7.1. 고시된 토지등급인 200등급(OOO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53년 중 35년을 사업용(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7.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세율 50%)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세율 40%)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감액경정에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2333,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