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지분 00%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지분 00%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서울에서 2000년경 이후로 약 18여년 동안 요식업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여러 요식업과 주점 등의 경영자로 일해 왔고, 그러던 중 2014년경 청구인이 운영하던 요식업장의 발렛파킹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 외 OOO등이 주차요원의 일을 그만두고 필리핀 등으로 가서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경 청구인이 특별히 아끼던 직원이었던 OOO이 찾아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OOO정도만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OOO등이 불법 OOO를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OOO의 부탁으로 OOO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에게 위와 같이 OOO을 빌려준 것 외에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정도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지분율을 25%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25%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하였다.
(2) 형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사전에 공범들과 OOO을 공모한 사실”과 “사업에 관여한 사실” 그리고 “사업에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단 1080․1735(병합) 판결].
(3) 형사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며, 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도금이 OOO억원을 넘는 점, 청구인과 OOO이 초기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청구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청구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이 건 심판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된 청구인의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 (단위: 원) 처분청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 운영비 추정액은 OOO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공범들의 합계 소득금액은 OOO청구인(지분 25% 보유)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합계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2014년~2016년[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액(청구인 및 공범들 종합소득세액 각 OOO만원)이어서 과세하지 아니함] 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과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액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결과 보고서(2018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080․1735(병합) 및 2018노3287(2019.2.21.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됨), 이하 “형사판결문”이라 한다]을 보면,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080․1735(병합)]은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OOO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공범 OOO이 쟁점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청구인 및 공범들에게 그들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OOO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공범들의 지분을 각 25%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추징금 산정 및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하였다가 2019.2.21.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납세고지서, 공소장 및 형사판결문,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와 함께 아래의 증인신문조서들을 제출하였는바, 동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표4> OOO의 진술 중 일부 <표5> OOO의 진술 중 일부 <표6> 수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 <표7>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단1080․1735(벼합) 판결]의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초 개설 시 OOO만원을 빌려준 것 외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음에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OOO만원을 투자(총 OOO만원, 각 25%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은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에 OOO만원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OOO는 공범들과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 OOO역시 4명의 공범들이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수익금으로 각자 OOO만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25%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OOO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