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271 선고일 2019.12.26

청구법인은 대여금의 상환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이자(법인세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를 매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조사를 착수한 날 이전에 원금 및 미수이자를 전액 회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을 소득자로 한 OOO원의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OOO을 소득자로 한 OOO원의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상환일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장부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금액OOO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금액OOO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OOO·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OOO을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회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OOO원을 대여하였고, 특수관계인인 OOO과 2013년에 총 6회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각 대여금의 상환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2014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2015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는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4.20. OOO·OOO으로부터 약정이자 전액을 일시에 상환받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담보제공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OOO에게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 및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10.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OOO·OOO) 및 특수관계법인(OOO)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2018.12.26. 및 2018.12.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법인세 과세 및 소금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①: 특수관계인(OOO·OOO)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자인 OOO·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 대여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었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대여금액과 이자율(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및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상환기간(1년, 3년), 약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액과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이 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환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있기 1년 전인 2017.4.20.에 약정이자를 전액 회수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본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수수익을 매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가지급금과 쟁점미수이자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조심 2013서1672, 2014.2.14.)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 회수 후 일정기간 내에 약정이자를 전액 회수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이 OOO·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여금의 이자율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약정하였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제3자에 대한 장기차입금OOO과 관련하여 OOO·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보통주(OOO OOO주, OOO OOO주) 및 신주인수권(OOO OOO주, OOO OOO주)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채권확보라는 경제효과면에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치OOO가 대여금 및 약정이자 금액을 크게 상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이 비상장주식이고, 청구법인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주식의 임의매각이 불가한 점을 이유로 담보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OOO은 각 OOO를 소유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의 가액이 미수이자액을 훨씬 상회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OOO·OOO이 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내 미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대표이사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국심 2001전53, 2001.5.12.),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여 최소한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심 2001중700, 2001.6.21.), 처분청의 조사 및 처분경정이 있기 2년 전에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조심 2013중4274, 2013.12.18.) 등에 대해 상여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위 사례와 유사한 본 사건의 상여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②: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높은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기예금 외 현금등가물만으로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정기예금 외에 차입금을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기예금 외에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현금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자수익이 창출되는 정기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인 OOO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의 부도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은 외항 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12.29. 설립되었으나, 사업 초기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되어 운영자금 차입이 불가피하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 없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리가 만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계열회사 중 현금등가물 잔액이 충분한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다. 이후 OOO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이 금융기관 차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손해(대여금 회수 불가)를 고려하여 OOO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시가는 정기예금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얻은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정기예금을 OOO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입게 된 손실(정기예금 담보액 상당의 차입금이자 추가 부담)만 시가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위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기예금 담보 제공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담보 제공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의 시가를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특수관계인(OOO·OOO)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OOO·OOO에게 필요할 때마다 연중 수시로 금원을 대여한 후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을 뿐,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회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금상환일이 도래할 때마다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기간을 3년씩 연장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2.4.26. 선고 2011구합201607 판결에 의하면,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오다가 대여일로부터 장기간이(1년이상) 흐른 후 이자를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이라면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미수수익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OOO·OOO의 주식을 제공받고 있고 세무조사 전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OOO이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청구법인의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은 비상장주식이고, 청구법인은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임의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OOO·OOO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회수한 사실이 없고, OOO·OOO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어떠한 회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OOO이 소유한 부동산은 2010.2.26.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및 OOO 본인의 금융기관 차입금OOO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서는 담보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②: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고율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대신 저율의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청구법인은 정기예금 외 현금등가물만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정기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던 OOO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1년 만기의 단기예금에 현금을 예치하는 즉시 질권 설정을 통해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은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담보 제공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새로이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당시 평균 5~6.5%대의 높은 이율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1.2~3%대의 저율의 정기예금에 거액의 자금을 신규예탁하면서 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담보 제공한 행위는 오로지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선박사고로 인한 사업손실로 말미암아 차입금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금등가물만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시기가 발생하여 2017년 OOO원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담보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청구법인의 재무 사정으로 담보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OOO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OOO원 가량의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은행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면서 담보 제공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거액의 선박 건조에 따라 선박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2012년 OOO와 VLOC(초대형 벌크선) 10척 건조계약을 맺고 2013년 OOO 4척을 발주하는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선박금융 조달과 유동성 관리가 사업 운영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인 해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상황에서 현금 보유에 따른 유동성을 포기하고 담보제공에 따른 예금 상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OOO원이 넘는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2) 목적사업의 실패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의 OOO을 위해 청구법인의 예금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그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 OOO은 2010년 말 해상 크루즈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크루즈 사업의 실패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채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관계사인 청구법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있었음은 자명하다. 청구법인은 OOO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결과 2016년에는 자본잠식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6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OOO·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자산수증익 OOO원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OOO이 금융기관 차입을 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손해를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나, 만약 OOO이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OOO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본래 목적사업을 포기하고 계속사업의 전제조차 의문시되는 OOO에게 정기예금을 상실할 추가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비합리적인 행위가 분명하다.

(3) 청구법인은 예금을 담보 제공함으로써 OOO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이익을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실한 유동성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시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최소한 이에 대한 심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시가 계산 방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가를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중평균이자율을 이 사건 처분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특수관계인(OOO·OOO)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OOO·OOO이 각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당초·연장·재약정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OOO과 체결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선박매입을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OOO·OOO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내역(청구법인의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바)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요약표는 아래 <표9>와 같다. (사) 청구법인이 OOO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의 원금상환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여기간을 3년씩 연장한 것은 그 실질이 금전의 무상대여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수이자(법인세법에 따라 2014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2015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를 매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날(2018.5.2.) 이전에 원금 및 미수이자를 전액 회수(OOO: 2015.4.20., OOO: 2017.4.20.)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국심 2006서2795, 2007.6.15., 조심 2013서1672, 2014.2.14.,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에 대한 장기차입금 OOO원OOO과 관련하여 OOO·O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청구법인의 주식OOO은 비상장주식이고, 2018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IPO(신규 상장)를 진행하고 있어 위 담보주식은 임의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시기는 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청구법인이 IPO를 진행하기 전에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위 담보주식은 대여금의 대여기간동안 임의매각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담보주식의 평가액 OOO원OOO이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장기차입금OOO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주식은 대여금의 대여기간동안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OOO·OOO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99두101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정기예금 외에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현금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OOO의 계속적인 자본잠식으로 인해 발생할 부도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기예금 외에 차입금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을 상실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정기예금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이익의 분여에 해당한다(조심 2013서4217, 2014.5.20.,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정기예금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89조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