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객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이므로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된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품 등의 할인액․공제액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OO. (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들이 상품 등을 고객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신용카드사와 할인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사전제휴를 맺고, 이후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방송 등을 통하여 공지한 후 실제 고객에게 상품 등의 판매시 판매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이다. 즉, 당초 약정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고객과 청구법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의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명백히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청구법인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기본법리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인바, 만약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금 할인공제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대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들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기본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시점이 매출이후(신용카드 대금결제 시점)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과 고객이 사전에 약정된 사항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최초 거래시 할인 전 금액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후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통하여 감액된 금액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의 발생시기가 상품의 판매시점이 아닌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약정된 것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에누리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OOO.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시점이 매출이후(신용카드 대금결제 시점)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과 고객이 사전에 약정된 사항을 사후에 실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신용카드 현장할인 제도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현장할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신용카드 현장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신용카드 현장할인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단지 결제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할인액이 최종소비자가 부당하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나)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현장할인’은 외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과도 완전히 동일하다.
(5)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정산한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최종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제휴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 중 청구법인들 부담분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전하여 준 금액(정산금)은 제휴사업자와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하고 이를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OOO.
(6)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판매장려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한 공급자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와의 거래실적이 아닌 거래상대방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한다OOO. 그런데 이 건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대상은 최종소비자인 고객으로서 최종소비자가 별도의 판매실적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도 아니므로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는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르다.
(1)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가) 신용카드 청구할인 과정(예시)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 간에 상품 등을 판매하기 전 사전 약정
•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의 상품 구 매 시 가격의 10%를 청구할인하되, 청구할인된 금액은 양사가 각각 50%씩 부담
②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는 해당 사실을 홈쇼핑 방송화면 및 홈페이지, 팜플렛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
③ 고객이 해당 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들의 상품 등을 구매(정가 OOO원)
④ 익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상품 등 구매액 OOO원, 할인가액 OOO원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실제 OOO만 대금결제
⑤ 신용카드사는 청구할인된 OOO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사 부담분OOO을 초과하여 지급한 청구법인들의 부담분 OOO원을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에 보전 (나) 청구법인들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신용카드사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첫째,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 등의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제휴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금전적 가치가 있음), 셋째, 신용카드사가 보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청구법인들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만큼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넷째, 신용카드 제휴사 부담분은 청구법인들이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판매촉진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도 유사하다.
(2) 위와 같이,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청구법인들이 부담한 청구할인액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매출에누리)이므로 직권 시정(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의 경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권 시정하지 아니함)하여 환급 결정하였고, 신용카드사 부담분 청구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직접 할인해 준 금액이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청구법인들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공지한 후,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청구할인 조건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구매시점에는 판매대금 전액이 결제되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시점에는 사전에 공지된 할인율에 따라 할인액 만큼 차감하여 청구되는 제도로서, 청구법인들은 청구할인 대상 매출발생 후 수일 내로 판매대금 전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사전약정한 비용분담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비용정산을 요청하면 고객 할인액 중 청구법인들이 부담할 비용을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정산하고 있으며, 고객은 청구법인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청구할인 조건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시점에 할인이 적용된 금액만을 결제하게 된다.
(2)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 운영에 따른 청구할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에서 청구법인들 부담분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직권으로 환급하였으며, 신용카드사 부담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표> 경정청구 및 환급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자가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OOO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할인판매 방식이어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