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259 선고일 2019.06.26

청구인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모두 일본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통번역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8.10. 이를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4.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미혼으로 2018.5.16.까지 OOO에서 부모님 및 누나 OOO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8.5.17.부터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만 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15.9.2.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국외사업장인 쟁점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식회사 OOO,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통역 및 번역 관련 개인사업,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OOO에서 근무하여 주로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015년경 OOO에서 퇴직한 후 형인 OOO로부터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받아 국내와 OOO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0.5.7. OOO가 100% 출자하여 OOO국내에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 통역, 호텔 및 투어버스 예약과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거주자 OOO의 국외사업장이고, 청구인은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국외사업장인 쟁점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3월경 OOO에 소재한 OOO학과 연구생 과정을 수료한 후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미혼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으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님 및 누나OOO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나 부모님은 누나인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체류내역은 0일~103일로 183일에 미치지 못하며, 쟁점주택 양도시인 2016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15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이력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이 없다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보내자 2018.5.2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의 근로소득 및 2016.10.11. 형 OOO, 누나OOO와 함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을 최초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0.5.7. OOO에서 해외자본(OOO 자본금)으로 설립된 OOO법인으로 2015년 설립된 국내 OOO 주식회사의 해외영업소나 해외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는 쟁점법인의 주주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취체역은 OOO인 OOO, 청구인은 2014년 이후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직접 채용된 직원에 불과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5.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분양)로 취득하여 2016.8.10.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가 양도계약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시인 2016년 당시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는 1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는 <표1>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에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17. 이전까지 누나OOO를 세대주로 하여 부모님과 함께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2018.5.17.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하여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변경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72년생)은 2005년 3월 OOO에 소재한 OOO학과 연구생 과정을 수료한 후, 같은 해 4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2010년 5월경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OOO에서 개인사업으로 통역 및 번역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OOO에 입사하여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1월경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에서 퇴직한 후 형인 OOO로부터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받아 국내와 OOO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0.5.7. OOO가 100% 출자하여 OOO국내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 통역, 호텔 및 투어버스 예약과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5)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5.7. 대표취체역(대표이사)을 OOO(OOO인), 취체역(이사)을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 OOO은 OOO가 설립당시 전액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등기명의인은 청구인이나 실소유자는 형인 OOO라는 점을 들고 있다.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집인 OOO를 본점 및 사무실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4.5.28. OOO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4.5.28. 변경된 사무실(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며, OOO는 2014.2.24. OOO에 쟁점법인 사무실로 사용될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각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OOO지점 등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OOO은 OOO 통장에서 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OOO지점 등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가 해당 자금을 입금하였거나, OOO는 OOO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쟁점법인 사무실 소재지로 전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국내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는 2015.9.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 OOO, 사내이사는 청구인이며, 일반여행업, 항공권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2000년 이후 국내에 신고 된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국내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10.11. 형 OOO, 누나OOO와 함께 OOO 소재 건물을 OOO원에 공동으로 구입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6년 이후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형인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국외사업장인 쟁점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체류내역은 0일~103일로 183일에 미치지 못하며, 쟁점주택 양도시인 2016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15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17. 이전까지 누나OOO를 세대주로 하여 부모님과 함께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은 누나인 OOO 소유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모님은 청구인의 누나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5년 3월 OOO에 소재한 OOO학과 연구생 과정을 수료한 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면서 OOO 주식회사, OOO, 쟁점법인 등 모두 OOO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통번역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형인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국외사업장인 쟁점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5.7. 설립된 쟁점법인을 2015.9.2. 국내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의 국외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청구인은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가 아닌 OOO국 내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