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256 선고일 2019.09.18

국내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였고, 국내 체류시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국내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부도 후 OOO로 출국하여 2010년 OOO에 소재한 의류봉제업체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5%를 인수한 후,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1∼201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 2016년 귀속 국외근로소득 OOO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2017.11.29.부터 2018.5.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또는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2016년 기간 중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외화 OOO 중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OOO이 현지법인의 국외배당소득에, 현지법인 명의로 송금된 OOO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2011∼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한국과 OOO의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상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국내에 OOO 상주하면서 생활하여 OOO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중대한 이익관계의 중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다 OOO의 부도를 맞아 약 OOO의 어음을 막지 못해 연쇄부도를 내고 OOO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약 OOO OOO에 거주중이고, 2010년에 OOO OOO에 소재한 의류 봉제업체인 현지법인의 지분 95%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청구인은 OOO로 고발을 당하였으나, 각고의 노력끝에 2014년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국내체류가 자유로워진 후에도 일년에 몇 번 한국을 다녀갔을 뿐 한국 체류기간이 연평균 1개월이 되지 않았다. 또한 노모 봉양과 자녀 학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국내에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외화를 입금한 예금자산 외에 관리가 필요한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로 거주허가증(OOO)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에 상시 거주하며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사업에 전념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물론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등 OOO의 납세의무자이다. 청구인은 현지에서 월 평균 OOO 수십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OOO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모든 소득과 생활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조차도 받지 않는 등 OOO의 거주자로 살아왔으며, 2015년말 현재 OOO 현지 예금OOO과 주식OOO의 금융자산에 대해 현지에서 세무신고를 하였고, 2016년에도 약 OOO에 달하는 현지법인의 공장부지 등 부동산, 기계장치, 현지법인 주식(지분율 95%)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현지에서 사업등을 통해 모은 재산을 현지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주로 달러로 보유하다가 수시로 현지법인과 청구인의 명의로 분할 송금하여 청구인과 가족의 계좌에 예치하였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등 국외 원천소득의 외화 입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는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2016년은 2016.12.5.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되어 국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어 2016년 전체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대 독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OOO로 이주하면서 노모의 부양 및 외동딸의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자산을 보유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양국의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양국에 항거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이해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인지로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중거주자 판단규정(Tie-Breaker Rule)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OECD 해석기준으로 "항구적 주거"란 ① 영속적 사용과 ② 계속적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충분하고, 소유나 임차에 관계없이 상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고,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계속 해와 대부분의 소득도 현지에서 얻은 점에서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도 국내가 아니라 OOO라는 점에서 2016년에 거주자로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되는 2016.12.5.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6.12.4.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2016.12.5.부터 비로소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6.12.4.까지는 비거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2016.12.5.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약 OOO에 불과하여 신고대상 금액 미만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1.1.부터 2016.12.31.까지 전체 기간동안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2016년 귀속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6년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15년 말 청구인 소유 예금잔액이 입금된 것으로서 적어도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며, 2016년 귀속 소득이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9.22. OOO 조세사면법에 따라 2015년말 기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OOO에 대해 OOO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고, 2016년 중 OOO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원천은 적어도 청구인의 2015년 이전 발생한 소득으로 확인되는 2015년말 현재 예금 잔액으로, 결국 OOO에서 24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의 발생년도를 구분할 수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과 종류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가족들은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이 국내 입국시에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청구인이 2011∼2016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합계 398일(연평균 66일) 정도이나, 배우자 OOO는 365일, 자(子) OOO은 연평균 346.1일, 모(母) OOO은 연평균 365일로 청구인의 가족들은 매년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였고, 이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이거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 차량,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되었으며, 해당 소득이 국외에 반출되거나 반환된 일은 없었다.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며 현지법인으로부터 현지의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하였을뿐, OOO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OOO 내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바가 없으나, 국내에서 가족들이 거주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고, 2011년 건겅문제를 겪고 나서는 국내로 소득을 전부 송금하기 시작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마련하는 등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와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9년경 OOO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모친의 반대와 국적 취득에 여러 가지 어려움(까다로운 절차, 오랜기간 소요, 2011년부터 발생한 건강문제 등)이 있어 국적 취득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차별대우가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함 에도 OOO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가 아닌 국내에 계속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적인 체류 가 보장되는 장기체류허가(OOO)가 아닌 유효기간이 1년이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지속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단기체류허가(OOO)를 소지한 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국외근로소득 이외에 그간 다른 소득금액에 대한 일체의 신고가 없었던 점, 본인 자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한국에 송금을 시작한 2011년까지는 특별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다가 사업이 안정이 되고 이익을 배당받아 자산형성이 가능해지자 국내로 송금하고 한국에 자산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부도후 검찰수사를 면하기 위해 OOO로 일시적 도피를 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였을 뿐, 생활기반을 OOO로 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14년 국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부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국내에 들여온 점에서 OOO에 자산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모친 등의 가족을 두고 있고, 국내에 지속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에는 국적이나 장기체류허가 취득을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내에 가족과 생활하는 주택을 보유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지를 국내에 마련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6.12.5.에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지위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개념과 조세조약을 오인한 것으로, 조세조약은 납세자의 지위를 변동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 체약국의 과세권이 경합할 경우 어느 국가의 과세권이 우선 적용되는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상 외국의 거주자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 거주자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지위는 유지되나, 한국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제한될 뿐이다. 청구인이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나 이의신청의 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적이 없이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였고,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지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2016.12.5. 이후의 소득만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년 ∼ 2016년 기간 중 OOO에서는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국내에서는 언제든지 가족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국내에서 211일을 상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반면, OOO에서는 계약서도 없이 단기임차로만 머물렀던 점에서 OOO에 항구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장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국내와 OOO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지법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근로소득의 일부분 외에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당이 가능해진 후부터 국내로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들여와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에서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 할 것이다. 현지법인은 2016년말 자산총액 OOO, 총부채 OOO, 자본 OOO로 부채가 자산보다 과다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현지 사정으로 OOO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OOO 내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OOO이 5:5 공동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의 조세사면법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과세당국에 신고한 예금자산 역시 그 절반인 OOO 정도만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3년 이후 국내로 매년 OOO 이상씩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이 OOO에 특별한 자산은 형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산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지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국외이지만 현지법인의 대부분의 매출은 국내업체로부터 발생하며, 현지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영업, 경영활동 등 사업행위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지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국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에서 발생하였으나 현지에서 과세되지 않은 탈루소득을 국내에 들여와 이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고 이자소득을 얻고 주거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211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가족과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직업 및 사회활동의 대부분도 국내에서 형성․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명백히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2011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조세조약에 따라 OOO의 거주자에 볼 수 있고, 2016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국내 거주자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과세관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권 제한이 없어지며 청구인은 2016.1.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연도별 국내에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지법인이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입금된 금액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거주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대부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상여금이고, 송금사유도 단기취업자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로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국외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해외의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분변동 없이 95% 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점, 청구인 본인이 송금받은 금원의 출처가 현지법인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익분배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법인의 이익금 및 기타수입을 5:5로 배분할 것을 약정하였고 실제로 청구인과 OOO에게 동일날짜에 동일액수가 입금된 점, OOO도 청구인의 해외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의 원천이 쟁점약정서에 따라 배분받은 현지법인의 소득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년에 입금된 금액이 OOO의 조세사면법에 따라 신고한 예금계좌의 2015년말 잔액이 입금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온전히 본인 소유의 예금이라면 본인의 예금을 OOO과 본인에게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을 배분하여 입금할 이유가 없고, 이는 OOO과 체결한 쟁점약정서에 의하여 배분하였다는 것 말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 예금계좌는 현지법인의 정상적인 이익분배 절차가 아닌 기업 자금을 무단유출하여 변칙적으로 이익금을 배분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흐름상의 도관계좌에 불과하며, 배당소득의 과세시기는 법인으로부터 해당 자금의 유출이 있었던 때가 아닌 분배하여 각자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4년간 형성된 재산을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자금의 발생처, 발생시기, 소득의 종류, 거래상대방, 소득의 보관방식, OOO에서의 과세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분배하여 실제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과세소득의 귀속연도 및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8.부터 2015.2.12.까지 OOO(妻)의 오빠인 OOO의 일가가 거주하는 OOO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5.2.12.부터 2017.1.25. OOO, 2017.1.25. 이후부터는 OOO에 주소를 두었으며, 해당 OOO는 OOO가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관리비 등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및 모친은 국내에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다 모친 사망후 배우자와 자녀는 OOO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청구인도 한국 체류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민등록을 계속 국내에 두고 국적을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예규OOO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국내 체류일수가 연 평균 1개월 이하로 미미하고, 신청인이 연간 33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한 곳은 OOO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지 않고 국내에 있다고 하여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과 배치되고, 국적을 기본으로 한 현행 주민등록법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 한 주소지가 유지되고 말소된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신고등록제인 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 보유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의 서울 OOO는 취득 당시 자금원천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현금증여 OOO에 대해 증여세 기신고)

(4)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소득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 2015년까지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16년분 국외근로소득 OOO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연도별로 청구인 및 현지 법인이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

  • 다. *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송금액 중 OOO은 OOO의 금융거래와 불일치하여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OOO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환을 국내에 반영한 사실만 있을 뿐, 국외로 다시 반출하지는 않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외화 입금액 중 현지법인에서 송금한 금액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급여, 수시로 지급받은 상여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현지 송금신청서상의 외화송금사유를 “취업자의 임금”, “개인의 이전거래”로 작성한 것으로 조회되었다며, 위의 외화입금액 중 청구인 본인 명의로 국내에 반입한 금액은 대부분 OOO과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을 입금받은 금액으로, 쟁점약정서에 비추어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해당 금액으로 분배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OOO과 본인에게 국내반입된 외화 합계 총 OOO 가량 중 OOO씩 총 OOO은 각자 금고 등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현금은 OOO 현지에서 소득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OOO 모두 2011년 이전부터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발생경위, 소득원천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은 현지법인이 OOO 등 국내 대형의류업체의 미국 수출용 의류의 OEM임가공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며, 국내업체로부터 발주받아 국내업체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로 입금받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법인의 연도별 전체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현지법인의 매출액의 97%가량이 국내업체로부터 발주 받은 임가공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현지법인이 OEM 임가공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발주를 하면 국내법인은 OOO 현지 지점 또는 자회사가 오더를 발주하고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오터를 수주하면 현지법인이 제품생산 및 선적하여 100%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현지법인의 수주, 생산, 선적의 모든 과정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질병치료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16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증가한 것 뿐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라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95%의 지분율로 인수한 현지법인은 2016년말 기준 자산총액 OOO, 공장부지 OOO(은행 감정가액으로 약 OOO, 장부가액으로는 약 OOO) 및 OOO의 기계장치 등 자산 미화 OOO, 연간 매출액 OOO이고, 개인자산으로 2015년말에 OOO 예금 자산을 OOO, 2016년말에는 OOO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말의 OOO 예금은 OOO 조세사면법에 따라 현지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지법인이 2016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 OOO, 총부채 OOO, 자본 OOO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의 2015년말의 OOO 예금자산은 대부분 국내로 반입된 상태라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0)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 당시 현지법인의 수익을 청구인과 OOO이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며 쟁점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적인 체류 가 보장되는 장기체류허가(OOO)가 아닌 유효기간이 1년이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지속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단기체류허가(OOO)를 소지하였다며, 체류허가가 "OOO"로 표기되어 있는 청구인의 2011 ∼ 2017년 외국인근로자 거주증명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외국인근로자 거주증명 신고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현지법인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현지에서 지병으로 쓰러진 일이 있은 후 현지 브로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국적취득을 포기한 것이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불허하는 OOO의 법 때문에 취득할 수 없었고 OOO가 매년 갱신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청구인은 OOO에 OOO 이주 후 OOO에서만 상주하였고, OOO 거주허가증인 OOO를 발급받아 2018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갱신하면서 OOO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OOO에서 2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이 OOO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반증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주자 여부를 객관적 실제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오판이며 두 가지 거주허가증은 단지 수수료를 일시에 부담하고 갱신기간을 길게 보장 받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불편이나 차이가 없이 통용되는 허가증으로서, 5년 주기 허가증은 처음에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브로커 비용과 수수료의 일시 납부 등 부담이 있어, 갱신이 간단하고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별로 없는 OOO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을 뿐이며, 한편, 국적이나 장기거주허가증의 취득 여부가 거주자 판정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고, 영주권자 이민자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족을 앞세워 소득을 얻고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본인만 비거주자로 세금을 탈루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사례는 무수히 많은 사실에서도, 거주허가증의 종류 등이 거주자 판정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처분청은 2018.2.1. 2018.5.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문답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의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생활이 현지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에 국내에 체류한 것은 대부분 병원치료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인데,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및 가족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에는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한 점,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청구인 명의의 OOO 현지 계좌 및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국내 계좌에 외화를 송금받았고, 특히 2013년부터는 매년 OOO 이상 송금받아 2016년에는 국내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였으며, 국내 체류시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OOO에서는 현지법인의 지분 이외에 현지에서의 계속적인 주거에 필요한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2011년 이후 OOO에서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국내 계좌에 외화를 송금한 이유가 2011년 경 청구인이 건강문제를 겪고 난 후 OOO 국적 취득을 포기하면서, 그 동안 OOO에서 모은 재산을 OOO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국내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의 장기체류허가(OOO)가 아닌 유효기간이 1년이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지속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단기체류허가(OOO)를 소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6년에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2016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OOO의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납세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국내에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OOO에는 장기적인 거주에 필요한 주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아닌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조약상으로도 2016년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국내 거주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시기가 2016.12.5.이므로 2016.12.5. 이후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 소득이고, 2016년 OOO 현지에서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원천은 2015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2016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년 이후부터 OOO의 국적 취득을 포기하고 OOO에서 모은 재산을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예금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형성하였고, 국내 체류시에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최소한 2015년 이전부터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2016.12.5.에 비로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2016년에 송금된 금액의 원천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현지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급료이고, 청구인의 현지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은 현지법인의 이익금을 분배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15년말의 OOO 예금이 OOO 조세사면법에 따라 현지에서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 이외에 2016년에 송금된 외화금액의 원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소득인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에 OOO에서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국내 계좌에 송금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OOO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4) OOO 소득세법(영문, CONSOLIDATION OF LAW OF THE REPUBLIC OF OOO, NUMBER 7 OF 1983, CONCERNING INCOME TAX AS LASTLY AMENDED BY LAW NUMBER 36 OF 2008) CHAPTER II TAXABLE PERSON Article 2

(3) The term “resident Taxpayer” means: a. individual who resides in OOO, an individual who has been present in OOO for more than 183 (one hundred and eighty-three) days within any 12 (twelve) months period, or an individual who has been residing in OOO within a particular taxable year and intends to reside in OOO ; b. entity established or domiciled in OOO, except part of government bodies which fulfills these criteria as follows:

1. Its establishment is pursuant to the laws;

2. financed by State Budget or Local Government Budget ;

3. Its revenues are included in State Budget or Local Government Budget ; and

4. Its book keeping is audited by the government auditor; and c. Any undivided inheritance as a unit in lieu of beneficiaries. * 출처: 주 OOO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